토렌트 사용자는 저작권법으로 처벌할수없어.jpg

GravityNgc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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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프로그램 같이 P2P사이트로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업로드가 발생하는데,


업로드를 하는 행위가 배포와 유포에 해당하려면 그 의사를 가지고있어야돼,


내가 배포를 하고 유포할 이유를 입증할수있어야 한다는거야.


두번째는 온전한 저작권물의 업로드가 이루어져야해,


우리가 웹사이트에 저작권물을 올릴때, 온전한 저작권물을 올리게되고, 


그 온전한 저작권물을 다운받을수있게 되지.


그리고 다운로드가 일어나면서 유포와 배포의 결과가 달성 된거야.


하지만 토렌트는 다운로드를 하면 자동으로 업로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 업로드가


배포와 유포를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업로드 방식도 온전한 파일을 1:1로 전송하는게 아니라 나뉘어진 조각으로 업로드하기 때문에


온전한 저작권물을 1회라도 유포하거나 배포했다고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지.


그러닌깐 배포와 유포의 결과가 달성되었다는 보장이 없다는거야.


쉽게 말해서 1G 용량의 영화를 다운받고 200G를 업로드 했더래도, 


온전한 저작권물을 100% 업로드했다는 유포와 배포의 결과를 실현했다고 볼수 없는거지.


사용자가 몇명 없을때 누군가에게 온전하게 100% 유포했다면 유포의 결과가 실현되었다고 할수있지.


그래서 한국 저작권법상 최초 유포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자에 한해서 저작권법 위반을


적용할수있었던거지.


이 복제와 유포도 행위시법인데, 복제를 했을 당시 어떤 목적으로 복제를 했는가,


사적 복제를 목적으로 했는가, 영리적 이익을 위해서 복제를 했는가에 따라서


행동의 위법성이 결정되는거야. 사적으로 관람하려고 수집했다가 


나중에 유포와 배포를 하더래도,


그 당시에는 사적 복제로 복제에 대한 저작권법의 위반이 적용이 되지 않는거지.


하지만 2년전에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해둔거라면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한것이 되는거고,


심지어 유포를 하지 않더래도, 그 소지 사실이 발각되면 그 유포가 일어나지 않더래도,


복제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거지.


그런데 토렌트로 영화 받았는데, 거기서 업로드가 동시에 일어났는데,


업로드 1%~2%올린것을 가지고 배포와 유포라고 2017년도에 판사가 판결해놓고,


재심청구도 하지 않은체 받아들였어, 잘못된 판례가 만들어진거지.


그리고 한 작가가 자신의 저작권물을 토렌트에 유포해놓고


다운받은 사람들에게 저작권법상 복제와 유포의 죄를 저질렀다며 합의금을 받게 된거지.


1만 3천명에게 300만원씩 받았으며, 올린 작가가 자신 말고 다른 작가의 작품을 끼워넣어,


고소하도록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거야.


저작권법상 혐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겨버린거지.


대부분 이런 사안을 보면 법인과 법인의 대결이 아니라 법인과 개인의 대결이고


법을 모르는 약자에 해당하는 개인들을 겁박해 부당이익을 챙긴거야.


현행법상 토렌트 사용자들은 저작권법상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범죄의 사실이 완료되지도 않은 사건들이 많은데, 다운받을때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업로드 행위를 


2017년도에 유포와 배포로 판결한 판사가있었는데, 피고가 재판을 포기하면서


판례가 되어버린거야. 재판의 이익이 있음에도 변호사가 포기한거지.


이것은 변호사 또한 변호사의 의무를 져버린거야. 


재판의 이익이 있으니 재심,대법원으로 가자고 해야지.


이정도면 사실 사법 거래를 한 수준이지.


그러닌깐 지금도 저작권 물 유포하면서 다운 받은 사람들에게 


합의금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거야.


재미있는 사실은 저작권법상 저촉되지도 않으며 혐의가 없는데도 말이야.


국선 변호사들 역시 부작위 범죄를 저지른게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