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과태료 정정청구할수 있는걸까요..?

캠핑이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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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시친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있어 많은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옆 공사가 시작되어 기존에 시계방향이였던 일방통행이 반시계방향으로 바뀌면서 발생된 일입니다.

 

22/11/07 (월) 부로 기존에 시계방향이였던 일방통행이 반시계방향으로 바뀐다고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10월 말 경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11/06(일) 오전 10시 경 지인은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앞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어차피 11/07(월) 에 바뀌는 상황이니 제가 따로 지인에게 나가고 들어오는 방향을 언급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11/03(목) 부터 도로에 일방통행 방향 및 도로선 표시 등 다 이미 반대로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였구요.

 

그래서 지인은 이를 모른채 일방통행 화살표 방향따라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였고 반대차는 진입금지라고 쓰여져있는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반대차 : 신고자)

 

당연히 반대차는 11/07(월) 부터 바뀌는걸 인지하고 도로에 진입금지라고 써있어도 그대로 들어왔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은 역주행이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였고, 지인도 고지서를 받은 지금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11/07(월) 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11/03(목) 도로선 표시를 미리 다 칠해놓는다면 주민들도 헷갈릴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행일을 알고있어도 내가 무의식적으로 진입 가능하다는 화살표를 따라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은 그냥 신경쓰기 싫어서 이미 과태료를 냈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할수록 지인에게 미안해서 시청과 경찰서에 문의를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경찰쪽에서도 신고자로부터 접수를 받았을때 애매한 상황이라서 신고자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신고자가 역주행은 역주행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면서 신고 접수해달라고 했답니다.

 

정말 할말을 잃었습니다.. 경찰에서도 억울하셨을것같다고.. 근거자료 제출하면 다시 정정승인 올려보겠다고는 하는데 이미 과태료를 내서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은 의견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쉽도록 사진 첨부했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