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가 처벌이 어려운 이유.jpg

GravityNgc2022.11.28
조회2,723


저작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이 유포라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반해야 한다는거야.


팬들이 저작권자를 위해서 유포라는 행위가 일어났다고,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진 않을꺼라는거지.


오래된 가수의 노래를 명곡이라고 들어보라고 누구에게 준거야.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왜 남의 저작권물 유포하냐 처벌해라. 


할 사람은 없을꺼야.


그런데 저작권자가 이것을 원치 않는다. 


영상과 음원에 대한 저작권 유포를 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유포라는 행위가 위반이 되는거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관심도 없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얼마나 대단하다고 무료로 좀 들은거가지고 그러면 됐다. 


시간 들여 듣고 있는 내가 바보가 된것같다.


다른 가수들꺼 듣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무료로 풀어도 쳐다도 안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경영진들도 이런거를 쉽게 처벌하려고 하지않아.


인지도도 높아지고 다른 형태로 보상을 받으닌깐,


그래서 개봉전 불법으로 유출된 영상이거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제작된지 1년~2년 정도된 저작권물이였을때에 한해서, 


저작권자의 피해가 우려되었을때에 한해서


공권력이 작동해야 한다는게 학계의 주장이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권력의 사용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거야.


한국 현행법에서는 저작권법 제 30조에 의거해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하고있어.


토렌트를 이용하는 목적이 배포나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자나.


대부분 그냥 사적이용으로 다운받는 유저들이 대다수라고, 


이 과정에서 업로드가 발생하는거고,


여기서 이 업로드의 위법성이 생기려면, 


유포 행위가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야 한다는것,


그리고 그 유포를 목적으로 업로드를 해야 한다는것, 그리고 그 유포라는 범죄의 사실이 


완료되어야 한다는거야.


그런데 토렌트 공유는 사용자가 많을수록 업로드를 나눠서 하는 방식이라,


누구에게는 3% 누구에게는 5% 누구에게는 10% 이렇게 파일 조각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유포의 결과가 실현되었다는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거야.


유포를 목적으로 글을 쓴 토렌트 유포자가 업로드를 유포를 목적으로 했다고 시인했어,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3심으로 가게되면 토렌트 특성상


최초유포자가 아닌 이상 온전한 저작권물을 단 한명에게라도 유포했다는 범죄의 사실이


완료되었다고 증명할수없어서 유포의 죄가 적용될수 없다는거야.


죄라는게 범의를 가져도 그 범죄의 사실이 완료되어야 적용이되는거닌깐,


심지어 범죄의 사실이 완료되어도, 몰랐어, 업로드가 되었는지,


다운받아놓기 해놓고 다운받기가 안되자. 그냥 놔뒀는데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다운로드 되었고 업로드도 이루어졌는데, 하필 이 파일이 몇명밖에 없어서,


100%로 누군가에게 유포한거지. 하지만 유포를 하려는 범의를 입증하지 못해서


이경우에도 처벌하기가 어렵다는거야. 그래서 그 유포행위를 하려는 범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최소한 유포를 목적으로 게시글을 쓴다던가. 업로드 행위에 따른 댓가를 입증한다던가,


그래야 이것도 저작권법상의 혐의가 적용되는거야.


심지어 사적 목적을 목적으로 다운 받은 저작권물을 시간이 지나 유포하면,


사적 목적으로 복제했기 때문에 복제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올수있고,


유포 행위의 결과가 완료되었다는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포의 범의를 가지고 유포해도 저작권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거야.


이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복제 당시의 어떤 목적으로 복제했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유포를 목적으로 복제해둔경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고,


사적 목적으로 복제해둔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업로드해도 


복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거지. 행위시법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저작권물에 해당하는 온전한 저작권물을 올렸어,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다운 받았지.


온전한 저작권물을 업로드했고, 누군가 그 저작권물을 다운받았지.


유포와 배포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닌깐, 


재밌어서 저작권물을 홍보차원에서 올렸다. 이것도 사적인 개념이지. 


이런 경우도 댓가성이나 위해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쉽게 처벌하기가 어려워, 


개봉한지 1달된 영화, 개봉중인 영화, 개봉전인 영화등, 


유포를 통해 피해가 큰 저작권물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공권력이 작용해야겠지.


그런게 아니라 3년, 5년된거, 이미 회수할만큼 다 회수한 저작권물은


게시글 삭제 정도로 하고, 반복되게 계속 게시한다던가, 


이럴때에 한해서 저작권법상 위반을 적용할수있는거야.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유포의 결과가 실현되었음을 쉽게 증명할수는있어.


하지만 토렌트는 다르다는거야.


이름 모를 소설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압축해서 명작 한국 소설 100선이라던가,


이런식으로 직접 토렌트를 통해 유포해놓고, 


이것을 다운받은 사람들을 복제와 유포의 죄로 고소를 했는데,


죄가 성립되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가지고,


처벌이 된다고해서, 합의금을 받아서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이 있었지.


무려 1만 3천명에게 300만원씩이면 390억원정도 되지.


하지만 현행법상 유포의 죄가 성립되지 않아. 


한국 현행법상 토렌트 이용자를 처벌하려면,


1.사적 목적이 아니게 복제했다는 사실, 


2.유포와 배포의 범의를 가지고 업로드 했다는 사실, 그리고 유포의 결과가 완료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수가 없어서


최초의 유포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토렌트 이용자만 처벌되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토렌트 이용자들도 유포죄가 적용되지 않는경우가 많고,


사적 목적이 아니게 복제했다는 사실로 저작권법 침해로 처벌받은거야.


유포죄는 적용이 안돼, 최초의 유포자는 유포죄만 적용되기도해,


이게 한국 저작권법이야.


설령 토렌트 이용자가 유포와 배포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래도,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분이 고려되어야 한다는거야.


이것을 결정하는것이 공익의 대표자 검사가 할 일이야.


그래서 경찰에서 무리하게 처벌을 요구해도, 검사가 막는 경우도 많아.


결국 검사의 직무의 행위가 공익에 있어야 한다는거야.


처벌 할 가치가 있는가, 처벌해야만 하는가, 그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면 그렇게 하는것,


이것이 검사가 해야 할일임에도, 건수 올리기식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것은


검사 직무를 수행하는자가 적합하지 않은 행위겠지.


쉽게 말하면, 영화 제작사들이 저작권물 영상을 받지 말아달라.


주기적으로 6개월마다 고소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시를 한 경우, 


이용자들도 그것을 알아, 그러면 무료라고 해도 안봐.


결국 저작권법도 공권력이 최소한으로 작동해야 한다는거야.


민사로 가면 피해 정도가 너무 미미해서 변호사 값도 안나와.


그러닌깐 형사로 가서 합의금을 받는 방식이지.


형사 처벌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공공의 피해 정도를 충분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한다는거야.


경찰들도 유포나 배포를 막으려면 공지라도 올려 달라. 의사를 개진부터 해달라.


그리고 난 뒤에 경찰이 움직여야지. 


최소한의 공권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