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발언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노조는 평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시스템을 점검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세종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율서술식 문항에 ‘XX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XX이 작아’, ‘OO이 기쁨조나 해라’ 등 교사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전날 성명을 내고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호 장치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교사가 자율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 성희롱을 당해왔으며 서술식 문항 자체를 읽지 않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교사노조는 “교육당국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문항의 서술자의 익명성 때문에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며 “해당 피해 교사는 성희롱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학교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부에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 추진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유 서술식 문항에 욕설이 포함되면 답변 전체를 교원에게 전달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을 개선했다. 다만 학생들이 부적절한 표현을 바꿔쓸 경우 필터링 시스템이 일일이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교원능력개발 평가 관련 대책은 이번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고교생이 교사에 “XX 크더라”...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
5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세종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율서술식 문항에 ‘XX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XX이 작아’, ‘OO이 기쁨조나 해라’ 등 교사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전날 성명을 내고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호 장치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교사가 자율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 성희롱을 당해왔으며 서술식 문항 자체를 읽지 않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교사노조는 “교육당국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문항의 서술자의 익명성 때문에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며 “해당 피해 교사는 성희롱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학교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부에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 추진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유 서술식 문항에 욕설이 포함되면 답변 전체를 교원에게 전달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을 개선했다. 다만 학생들이 부적절한 표현을 바꿔쓸 경우 필터링 시스템이 일일이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교원능력개발 평가 관련 대책은 이번에 포함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