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동에사는 초등학생둔 맘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전까지는 시어머니가 저희집에 평일에는 상주하고 계시다가 힘들다고 근처로 이사를 오라고해서 어머니가 살고계신 같은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살다가보니, 그곳동네의 지리가 보였고 낙*대가 아이학원이며, 지하철, 상가이용이 혼자서도 가능할 거같아서, 구매를 하게됩니다. 그당시에는 아이가 8살이였기에, 바로 이사 갈 수가없어서 전세입자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2년뒤 실거주를위해서 갱신거절을 하였습니다. 그 세입자는 같은 **동 낙*대에서 700미터 떨어진 아파트에 살고있었으며, 대출이 많이 끼여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급하게 세를 놓는다고 엄청 저렴하게 월세를 주고 있었구요.그렇게 갱신거절을하고, 기존집을 매도하였습니다.그집에 살기위해 딸아이의 취향대로 핑크핑크한 화장실로 수리해주고, 전체 올수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상가주택을 권유받게되었습니다. 허나 낙*대를 매도안하고는 살 돈이없어서 팔리면 연락드리겠다하고 거절합니다. 상가주택 매도자가 많이 급했는지, 계약금을 10%안걸어도된다. 있는돈만 먼저 걸어라. 기존집이 팔릴동안 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주겠다!!! 모든조건을 다 저한테 맞춰주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인테리어 계약을 취소안했습니다. 어차피 집주인은 나고 , 새아파트에서 한번도 살아본 적이없어서, 인테리어해놓고, 우리가 여기 월세입자로 살아야지~! 대신 매도가를 낮춰서 팔고, 월세금액도 매도인이 달라는대로 고층시세로 해드림 되지않을까???(저희집은 1층입니다.) 그생각이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인테리어 계약을 취소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거기서 2년을 더 살면 아이가 중학생이되니깐, 그때는 굳이 할머니가 옆에없어도 마음이 놓이겠다~~그 생각이였구요. 상가주택에 관심가지게 된 계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당시 상가주택은 낙*대보다 매매가가 몇천만원 낮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기존회사 실직을하고 일용직으로 5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고 있었구요. 고학력이라는 이유가 재취직에 걸림돌이 된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더 들면 여기 상가에서 뭐라도 하라고 하면 좋지않을까~ 그생각이였습니다. 그렇게 계획을하고 진행했는데 그때부터 부동산시장이 불길합니다. 5월이되어서는 계약금을 날릴까봐 불안해집니다. 정말 어쩔수없이 전세입자를 들이게되는데, 여기서도 전세입자에게 이집은 우리가 월세로 살면서 매도할려고 올인테리어를 다한집이다. 집이 안나가서 어쩔수없이 세입자를 들이지만, 매도인이 나타나면 잘 좀 부탁드린다고 몇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런뜻으로 그분이 계약금이 몇일뒤에 나오는데, 집이 마음에 든다고 몇일만 늦게 줘도 괜찮겠냐고, 각서쓰겠다고해서. 각서한장받고 그분뜻대로 다 해드리고 세를 놓았습니다. 저희는 갑자기 오갈곳이 없어져서 같은 아파트 보증금이 제일낮고 급매로나온.......시설이 많이 안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됩니다. (욕실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서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오히려 저보고 변기를 험하게써서 바닥물이 세는거아니냐고 그런소리까지 한 사람이였습니다) 어쨌든, 그리 살다보면 올해안에는 급급매로 내놓으면 팔리겠지.....그럼 아이졸업때까지는 버티면되겠지 하는 마음이였습니다. 최근들어 대출이자가 상승하고, 계획한 생활비에서 자꾸 몇십만원 오바가 되고, 집은 안팔리고...... 결국 이 집도 이사온지 몇개월안되어서 나갈테니 새로운 사람들 들여달라고하고 기다리고있는 입장입니다...월세낼 돈도 없어서 보증금에서 차감을하구요... 그런데 어느날 소장이 접수가 됩니다. 원래살던 세입자가 저한테 1**0만원에 변호사비, 그동안 이자까지 모두 지불하라고 합니다. 저는 변호사비 쓸돈도 없어서 , 구조신청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변호사님을 만나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승소할꺼라고 생각했습니다. 헌데, 변호사님말이, 인테리어했고 뭐 그런거 증빙이 약하다고합니다...질수있다고합니다.......증거가 약하다고합니다... 법에서 정한 경제적인 약자 이부분의 법해석이 애매하다고합니다. 그사람은 건너편에 집이있고, 갱신거절된다고 주거안정피해를 받는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대출금이자납입에 피해가 가겠지요...오히려 제가 모든상황이 다 꼬여서 처음 잘짜여진 계획과는 다르게. 현재는 그 상가건물에 들어갈 수 밖에없는 입장입니다. 들어가서 살생각이였으니, 괜찮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갑작스럽게 아프면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걱정이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됐으면합니다. 헌데 살고있는 월세도 안나가서 매달 몇백만원씩 부담인 상황에 그런이유로 민사까지 걸어오니 숨이 턱턱 막힐 뿐입니다. 경제적인 약자를 위해 만들어지고,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그법이,,,,저는 본인 자가가없는분들을위해 만들어졌다고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살면서 매도할 저한테도 한편으론 중학교때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갱신이있으니...하고 안심받기도했습니다. 헌데 그사람은 같은 **동에서 , 본인이 사둔집으로 다시 이사들어가는것 뿐인데 어떤 주거안정에 피해를 받았으며, 어디를 봐서 경제적인 약자일까요....그럼 집두채를 현재 보유하고있어서 경제적인 강자가 될까요...법이 왜이리 모호하냐고하니, 그런부분은 국회에서 말하라고합니다.. 그래서 *구 국회의원님에게 글을 남겼는데, 제글에만 답변이 안달려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법을 이용하는건 그 세입자인거같은데 패소할까봐 억울하고 억울할뿐입니다. 국민청원도 없어져서 그런곳도 글을 못올리고, 목소리를 키워보고자 여기라도 적어봅니다. 임대차보호법을 반대하는 것이아니라, 저는 그 세입자가 법을 악용하고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악용이 안되게 법의 대상이 지금은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인, 그리고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법인만큼, 본인자가에 대출이 많이끼여서 그걸 만회하고나 전.월세로 살면서 소송을 넣는일은 없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타동네도 아니고 걸어서 10분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있으면서..... 제 글좀 널리 퍼뜨려서 법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숨이 턱턱막히고 억울하지만 하소연할곳도없고, 비싼 변호사님 의뢰할 돈도없고......울고싶은 심정입니다.
억울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해주세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전까지는 시어머니가 저희집에 평일에는 상주하고 계시다가 힘들다고 근처로 이사를 오라고해서 어머니가 살고계신 같은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살다가보니, 그곳동네의 지리가 보였고 낙*대가 아이학원이며, 지하철, 상가이용이 혼자서도 가능할 거같아서, 구매를 하게됩니다. 그당시에는 아이가 8살이였기에, 바로 이사 갈 수가없어서 전세입자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2년뒤 실거주를위해서 갱신거절을 하였습니다.
그 세입자는 같은 **동 낙*대에서 700미터 떨어진 아파트에 살고있었으며, 대출이 많이 끼여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급하게 세를 놓는다고 엄청 저렴하게 월세를 주고 있었구요.그렇게 갱신거절을하고, 기존집을 매도하였습니다.그집에 살기위해 딸아이의 취향대로 핑크핑크한 화장실로 수리해주고, 전체 올수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상가주택을 권유받게되었습니다. 허나 낙*대를 매도안하고는 살 돈이없어서 팔리면 연락드리겠다하고 거절합니다. 상가주택 매도자가 많이 급했는지, 계약금을 10%안걸어도된다. 있는돈만 먼저 걸어라. 기존집이 팔릴동안 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주겠다!!! 모든조건을 다 저한테 맞춰주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인테리어 계약을 취소안했습니다. 어차피 집주인은 나고 , 새아파트에서 한번도 살아본 적이없어서, 인테리어해놓고, 우리가 여기 월세입자로 살아야지~! 대신 매도가를 낮춰서 팔고, 월세금액도 매도인이 달라는대로 고층시세로 해드림 되지않을까???(저희집은 1층입니다.) 그생각이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인테리어 계약을 취소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거기서 2년을 더 살면 아이가 중학생이되니깐, 그때는 굳이 할머니가 옆에없어도 마음이 놓이겠다~~그 생각이였구요.
상가주택에 관심가지게 된 계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당시 상가주택은 낙*대보다 매매가가 몇천만원 낮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기존회사 실직을하고 일용직으로 5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고 있었구요. 고학력이라는 이유가 재취직에 걸림돌이 된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더 들면 여기 상가에서 뭐라도 하라고 하면 좋지않을까~ 그생각이였습니다. 그렇게 계획을하고 진행했는데 그때부터 부동산시장이 불길합니다. 5월이되어서는 계약금을 날릴까봐 불안해집니다. 정말 어쩔수없이 전세입자를 들이게되는데, 여기서도 전세입자에게 이집은 우리가 월세로 살면서 매도할려고 올인테리어를 다한집이다. 집이 안나가서 어쩔수없이 세입자를 들이지만, 매도인이 나타나면 잘 좀 부탁드린다고 몇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런뜻으로 그분이 계약금이 몇일뒤에 나오는데, 집이 마음에 든다고 몇일만 늦게 줘도 괜찮겠냐고, 각서쓰겠다고해서. 각서한장받고 그분뜻대로 다 해드리고 세를 놓았습니다.
저희는 갑자기 오갈곳이 없어져서 같은 아파트 보증금이 제일낮고 급매로나온.......시설이 많이 안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됩니다. (욕실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서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오히려 저보고 변기를 험하게써서 바닥물이 세는거아니냐고 그런소리까지 한 사람이였습니다)
어쨌든, 그리 살다보면 올해안에는 급급매로 내놓으면 팔리겠지.....그럼 아이졸업때까지는 버티면되겠지 하는 마음이였습니다.
최근들어 대출이자가 상승하고, 계획한 생활비에서 자꾸 몇십만원 오바가 되고, 집은 안팔리고...... 결국 이 집도 이사온지 몇개월안되어서 나갈테니 새로운 사람들 들여달라고하고 기다리고있는 입장입니다...월세낼 돈도 없어서 보증금에서 차감을하구요...
그런데 어느날 소장이 접수가 됩니다. 원래살던 세입자가 저한테 1**0만원에 변호사비, 그동안 이자까지 모두 지불하라고 합니다. 저는 변호사비 쓸돈도 없어서 , 구조신청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변호사님을 만나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승소할꺼라고 생각했습니다. 헌데, 변호사님말이, 인테리어했고 뭐 그런거 증빙이 약하다고합니다...질수있다고합니다.......증거가 약하다고합니다... 법에서 정한 경제적인 약자 이부분의 법해석이 애매하다고합니다.
그사람은 건너편에 집이있고, 갱신거절된다고 주거안정피해를 받는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대출금이자납입에 피해가 가겠지요...오히려 제가 모든상황이 다 꼬여서 처음 잘짜여진 계획과는 다르게. 현재는 그 상가건물에 들어갈 수 밖에없는 입장입니다. 들어가서 살생각이였으니, 괜찮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갑작스럽게 아프면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걱정이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됐으면합니다. 헌데 살고있는 월세도 안나가서 매달 몇백만원씩 부담인 상황에 그런이유로 민사까지 걸어오니 숨이 턱턱 막힐 뿐입니다.
경제적인 약자를 위해 만들어지고,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그법이,,,,저는 본인 자가가없는분들을위해 만들어졌다고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살면서 매도할 저한테도 한편으론 중학교때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갱신이있으니...하고 안심받기도했습니다.
헌데 그사람은 같은 **동에서 , 본인이 사둔집으로 다시 이사들어가는것 뿐인데 어떤 주거안정에 피해를 받았으며, 어디를 봐서 경제적인 약자일까요....그럼 집두채를 현재 보유하고있어서 경제적인 강자가 될까요...법이 왜이리 모호하냐고하니, 그런부분은 국회에서 말하라고합니다..
그래서 *구 국회의원님에게 글을 남겼는데, 제글에만 답변이 안달려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법을 이용하는건 그 세입자인거같은데 패소할까봐 억울하고 억울할뿐입니다.
국민청원도 없어져서 그런곳도 글을 못올리고, 목소리를 키워보고자 여기라도 적어봅니다.
임대차보호법을 반대하는 것이아니라, 저는 그 세입자가 법을 악용하고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악용이 안되게 법의 대상이 지금은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인, 그리고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법인만큼, 본인자가에 대출이 많이끼여서 그걸 만회하고나 전.월세로 살면서 소송을 넣는일은 없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타동네도 아니고 걸어서 10분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있으면서.....
제 글좀 널리 퍼뜨려서 법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숨이 턱턱막히고 억울하지만 하소연할곳도없고, 비싼 변호사님 의뢰할 돈도없고......울고싶은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