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해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일 끝나고 집에와서 치킨에 맥주 한잔 하면서 영화보려고 친킨을 주문하였습니다.회사에서 점심도 삼각김밥 하나로 때운 상태였기때문에 너무나 배가 고파서 최대한 빨리 배달되는곳을 찾아 봤어요.업체들 배달예상 시간 보니 대부분이 한시간에서 두시간 사이더라구요.일끝나고 집에온 시간이 이미 저녁7시30분이었기에 치킨이 도착하면 9시가 넘을꺼 같아 그때까지 이 배고픔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일단 배달 한시간 예상 되는곳 3군데에 동시에 주문을 넣었습니다.양념반후레이드반에 생맥이랑 치즈볼까지 해서 제일먼저 도착하는곳 먹고 나머지는 바로 취소시킬려고 어떻게 보면 꼼수를 좀 쓴거죠..헷~물론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이 조금 짧았다는거 인정 합니다.그래도 요청란에 "최대한 빨리 배달 부탁드려요. 아사 직전입니다. 만약 너무 늦으면 배달 취소할 수도 있어용 ㅠㅠ " 이렇게 귀여우면서도 무례하지 않게 남겼습니다.세군데중 한군데는 어이없게도 말도 없이 제 주문 취소를 해버렸고 두군데에서 주문 확인했다고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배민 사용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주문현황이 바로바로 확인됩니다.저는 계속해서 확인을 하였고 40분도 안돼서 한군데 업체에서 배달 출발했다는 걸 확인하고 바로 남은 한군데 주문 취소를 하였습니다.근데 주문 취소한 치킨집에서 사장님이 취소 안된다. 이미 닭 튀기고 있는데 취소하면 어떡하냐금방 되니 배달 보내겠다 하는겁니다. 어차피 치킨값도 수령후 즉시결제로 해놨고 주문 할때너무 늦으면 취소하겠다 고지도 해놨으니 받지 않겠다.이미 너무 늦어 다른곳에 시켰다 말하니 갑자기 급발진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겁니다.저는 너무 화가나고 당황하여 지금 통화하는거 다 자동녹음되고 있다. 욕하지 말고 소리치지 마라. 전화 끊겠다 하니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사유로 고소하겠다는거냐. 이건 고소사유 성립도 안되니 고소를 하던말던 맘대로 하라 그러고 걍 끊어버렸는데 문자로 욕하고 난리도 아니네요 .ㅡㅡ 내가 거기 치킨집 브렌드랑 어디지점인지 다 까발리고 싶은데 문제 일어날것 같아 참습니다.이게 교소사유가 될까요? 오히려 저한테 욕한거랑 소리친거, 문자로 협박해서 불안하게 만든거 취합해서 고소 하고 싶은데 이걸로 고소하면 그 치킨집에 벌금이라든지 어떤 처벌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27살이라 아직 이런 경험이 없는데 고소 절차라든지 고소시 처벌 수위 이런것좀 알려주세요 ㅠㅠ그리고 별 문제 없다면 그 치킨 브렌드랑 지역 초성까지는 추가하겠습니다.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치킨주문취소했다고 고소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