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이란 회사의 부도 및 도산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국가가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체당금은 국가의 공적자금이 지급되다 보니 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급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 및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를 근로자가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부도 및 도산을 앞두고 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거나, 심지어 사업주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도피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체불임금근로자들도 이미 퇴직한 후, 회사의 사실상 도산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해서 꼭 사실상 도산 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만큼 인정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인정가능성도 떨어진다고 보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회사의 부도 및 도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지거나,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2~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하면 그 때부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체당금 청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도산사실의 인정 어떻게 받을 것인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체당금 지급의 요건은 사업주 및 회사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해결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상의 도산상태에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파산 및 도산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회사의 파산 및 도산으로 인해 임금해결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기가 쉽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도산 및 파산신청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하거나 도산, 청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도산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회사의 업종 및 형태 등에 따라 그 입증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뒤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부동산, 동산, 채권, 외상매출금, 사업주의 개인 자산, 회사의 부채, 영업 손실 등을 알 수 있는 재무회계 자료와 압류 및 가압류 상태, 담보 및 저당권 설정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기타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 체납 사실 확인자료, 공과금 연체 자료, 임대료 체납자료, 급여 미지급 관련 체불임금 자료, 투자 및 장기 차입 관련 자료, 영업양도 및 대표자 변경시 관련 자료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기와 같은 자료 중에서 우선 급하게 확보하여야할 자료가 있는가 하면 법적 청구 절차 등에 의해서 확보해야할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증자료의 확보의 순서 및 그 정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체불임금 근로자가 회사의 사실상 도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모두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체당금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관할노동청에서 이를 심사하고 최종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이를 변론해야 합니다.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도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도산 사실 등에 대한 인정에 대한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통해 회사가 사실상의 도산상태에 있다는 것을 적극 변론하고, 심사 및 판정기관의 추가자료 제출 및 반론 등에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4. “체당금액 산정”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체당금액이란 쉽게 말하면 근로기간 동안 근로의 대가로 받지 못한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이 대상이지만 근로자의 나이, 체당금 지급상한액, 급의 성격 등에 따라 체당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실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외에 실제 지급받아야 함에도 지급받지 못한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 수당 등)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각종 성격의 상여금 및 인센티브, 성과금 등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금체불근로자가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받아야할 임금 중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각종수당에 대해 정확히 산정해 보고, 이를 빠짐없이 체당금 청구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5. 체당금 청구는 가능하면 집단적으로 동료근로자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도산 등의 인정을 위해 여러 가지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개별적으로 혼자서 체당금 청구를 준비할 경우 해당 입증자료를 신청인 혼자서 모두 준비해야하므로 그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정보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핵심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체불임금퇴직자 모임을 구성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대책을 강구하면 보다 신속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체당금 전문 노무법인 등에 체당금 사건을 의뢰하더라도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대리인 선임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따져볼만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이 노동청에 출석하여 일일이 체당금 관련 조사를 받을 필요 없이 대리인 및 대표자가 대신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 직장에 취업했다하더라도 체당금 조사 때문에 노동청에 출석해야하는 불편을 덜 수 있습니다.
6. 사업주의 도피 및 행방불명인 경우
체당금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사업주가 임금관련 및 경영 자료를 모두 가지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아니면 아예 잠적해버리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자가 본인의 임금체불금액 및 회사의 경영자료 등에 대해 기본적인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체당금 해결에 많은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포기할 사안은 아니며, 비록 사업주가 행방불명 및 해외 도피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청 고소 등을 통해 사업주 수배가 이뤄지도록 진행하고,
한편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세청을 통해 회사의 국체 및 지방세 체납사실을 확인받거나, 정부신용조사기관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통해 기업의 객관적인 채무 및 자산 상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노동부 관련 산하기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안정센터,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회사의 사실상 도산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7. 가능하면 전문가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체불 및 체당금 지급 등의 청구권자는 당연히 근로자 본인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청구서 및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청구하더라도 얼마든지 사건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 청구와 그 절차 및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 근로자 개인이 준비해야할 입증자료가 많거나, 회사의 자산, 채무 등에 전문적인 회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 사실상 도산 인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변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자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청구에서와 같이 이혼문제에 대한 법적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듯, 체당금 지급 청구에 있어서도 해당 분야에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는 체당금 전문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체당금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혼자서 진행할 때보다 보다 신속히 해결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개별 근로자가 일일이 노동청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경제적이며, 체당금을 보다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요즘 임금 체불 되신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뭐 회사에서도 다 사정이 있으니 그러는 거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악덕 고용주의 횡포라면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주면 좋겠으나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은
체당금 지급 받는 방법에 대해 먼저 읽어두시고 하나씩 준비하세요.
1. 퇴사 전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부도 및 도산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국가가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체당금은 국가의 공적자금이 지급되다 보니 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급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 및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를 근로자가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부도 및 도산을 앞두고 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거나, 심지어 사업주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도피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체불임금근로자들도 이미 퇴직한 후, 회사의 사실상 도산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해서 꼭 사실상 도산 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만큼 인정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인정가능성도 떨어진다고 보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회사의 부도 및 도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지거나,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2~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하면 그 때부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체당금 청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도산사실의 인정 어떻게 받을 것인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체당금 지급의 요건은 사업주 및 회사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해결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상의 도산상태에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파산 및 도산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회사의 파산 및 도산으로 인해 임금해결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기가 쉽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도산 및 파산신청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하거나 도산, 청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도산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회사의 업종 및 형태 등에 따라 그 입증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뒤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부동산, 동산, 채권, 외상매출금, 사업주의 개인 자산, 회사의 부채, 영업 손실 등을 알 수 있는 재무회계 자료와 압류 및 가압류 상태, 담보 및 저당권 설정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기타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 체납 사실 확인자료, 공과금 연체 자료, 임대료 체납자료, 급여 미지급 관련 체불임금 자료, 투자 및 장기 차입 관련 자료, 영업양도 및 대표자 변경시 관련 자료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기와 같은 자료 중에서 우선 급하게 확보하여야할 자료가 있는가 하면 법적 청구 절차 등에 의해서 확보해야할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증자료의 확보의 순서 및 그 정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체불임금 근로자가 회사의 사실상 도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모두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체당금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관할노동청에서 이를 심사하고 최종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이를 변론해야 합니다.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도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도산 사실 등에 대한 인정에 대한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통해 회사가 사실상의 도산상태에 있다는 것을 적극 변론하고, 심사 및 판정기관의 추가자료 제출 및 반론 등에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4. “체당금액 산정”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체당금액이란 쉽게 말하면 근로기간 동안 근로의 대가로 받지 못한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이 대상이지만 근로자의 나이, 체당금 지급상한액, 급의 성격 등에 따라 체당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실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외에 실제 지급받아야 함에도 지급받지 못한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 수당 등)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각종 성격의 상여금 및 인센티브, 성과금 등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금체불근로자가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받아야할 임금 중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각종수당에 대해 정확히 산정해 보고, 이를 빠짐없이 체당금 청구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5. 체당금 청구는 가능하면 집단적으로 동료근로자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도산 등의 인정을 위해 여러 가지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개별적으로 혼자서 체당금 청구를 준비할 경우 해당 입증자료를 신청인 혼자서 모두 준비해야하므로 그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정보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핵심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체불임금퇴직자 모임을 구성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대책을 강구하면 보다 신속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체당금 전문 노무법인 등에 체당금 사건을 의뢰하더라도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대리인 선임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따져볼만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이 노동청에 출석하여 일일이 체당금 관련 조사를 받을 필요 없이 대리인 및 대표자가 대신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 직장에 취업했다하더라도 체당금 조사 때문에 노동청에 출석해야하는 불편을 덜 수 있습니다.
6. 사업주의 도피 및 행방불명인 경우
체당금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사업주가 임금관련 및 경영 자료를 모두 가지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아니면 아예 잠적해버리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자가 본인의 임금체불금액 및 회사의 경영자료 등에 대해 기본적인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체당금 해결에 많은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포기할 사안은 아니며, 비록 사업주가 행방불명 및 해외 도피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청 고소 등을 통해 사업주 수배가 이뤄지도록 진행하고,
한편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세청을 통해 회사의 국체 및 지방세 체납사실을 확인받거나, 정부신용조사기관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통해 기업의 객관적인 채무 및 자산 상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노동부 관련 산하기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안정센터,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회사의 사실상 도산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7. 가능하면 전문가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체불 및 체당금 지급 등의 청구권자는 당연히 근로자 본인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청구서 및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청구하더라도 얼마든지 사건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 청구와 그 절차 및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 근로자 개인이 준비해야할 입증자료가 많거나, 회사의 자산, 채무 등에 전문적인 회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 사실상 도산 인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변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자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청구에서와 같이 이혼문제에 대한 법적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듯, 체당금 지급 청구에 있어서도 해당 분야에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는 체당금 전문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체당금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혼자서 진행할 때보다 보다 신속히 해결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개별 근로자가 일일이 노동청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경제적이며, 체당금을 보다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