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음식 배달원 사망

ㅇㅇ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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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11일) 오후 6시 15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 차량을 몰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인 30대 남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당시 오토바이가 오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A 씨와 B 씨 모두 신호 위반이나 과속을 한 건 아니었고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