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복제를 목적으로 토렌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작권법상 처벌될수가 없어,그 과정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지더래도, 업로드의 목적이 유포와 배포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것을입증해야돼, 그럴려면 그럴 이익을 입증해야겠지.유포를 했을때 어떤것을 얻어야 돼, 그런데 토렌트는 유포하면 하드디스크가 고장나서,다운로드만 받고 유포나 배포를 끄는 유저들이 대부분이야.그래서 강제 시작으로 동의 없이 업로드가 이루어진다고, 이거를 가지고, 유포 범죄자 만드는 경우가 있어,최소한 검사가 기소를 하려면 3가지를 입증해야돼,첫째, 사적 목적이 아니게 복제했다는 사실,둘쨰, 업로드가 저작권법상 저촉되는 배포와 유포의 목적으로 업로드 했다는 사실,셋쨰, 배포와 유포의 결과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거야.최소한 다운받으라고 게시글을 쓰거나 유포를 통해 이익을 얻는자가 아니라면,단순하게 업로드 행위에 대해서 배포와 유포의 죄를 적용할수 없다는거야.토렌트 사이트 운영자가 업로드 행위를 했다면 그 업로드 행위에 대해서 배포와 유포를 목적으로했음을 알수있겠지. 하지만 일반 이용자들은 배포와 유포를 목적으로 토렌트를 사용하지 않으며,어떠한 댓가도 얻지 않아,그런데 이름 모를 소설가가 자신의 작품을 토렌트를 통해 유포해놓고, 다운 받은 1만 3천명에게 저작권법상 복제와 유포의 죄를 저질렀다며 고소했지.저작권법상 제30조에 의해서 사적 목적으로 복제하는경우는 권리로 인정하고있어,유포의 죄도 아까 말한 범의를 가지고 업로드를 해야. 유포죄가 적용되는거야.그래서 현행법상 토렌트로 인해서 저작권법에 위촉되는경우는 최초의 유포자이거나,유포를 통해 이익을 얻는자에 한해서 처벌이 되었는데,이것이 반드시 재물에서 그런게 아니야.심지어 유포 게시글을 작성하지도 않은 일반 유저들은 저작권법상 저촉될수가 없는거야.판사가 토렌트가 뭔지 모르고, 업로드라는 행위가 다운로드 하는 과정에서 켜진다는 사실을 몰라,다운로드 따로 업로드 따로라고 생각해서, 다운로드 받은뒤, 업로드를 한 줄 알고 판결을 몇개 내린 것 같애,이런것도 검사들이 어차피 재심,삼심가도 안 뒤집힌다. 이런식으로 해서 방어권을 잃게 한게 아닌가, 이런식으로 기소하고 조사할꺼면 검사 제도를 두면 안되지.직권 남용 형량 더 높이고, 검사 파면도 더 쉽게 해야 돼, 억울 한 일 풀어주라고 경찰과 검찰 제도를 신설했는데,억울 한 일을 만들고 있는거야.
토렌트 일반 사용자는 처벌될수가 없어.jpg
사적 복제를 목적으로 토렌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작권법상 처벌될수가 없어,
그 과정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지더래도, 업로드의 목적이 유포와 배포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것을
입증해야돼, 그럴려면 그럴 이익을 입증해야겠지.
유포를 했을때 어떤것을 얻어야 돼, 그런데 토렌트는 유포하면 하드디스크가 고장나서,
다운로드만 받고 유포나 배포를 끄는 유저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강제 시작으로 동의 없이 업로드가 이루어진다고, 이거를 가지고,
유포 범죄자 만드는 경우가 있어,
최소한 검사가 기소를 하려면 3가지를 입증해야돼,
첫째, 사적 목적이 아니게 복제했다는 사실,
둘쨰, 업로드가 저작권법상 저촉되는 배포와 유포의 목적으로 업로드 했다는 사실,
셋쨰, 배포와 유포의 결과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거야.
최소한 다운받으라고 게시글을 쓰거나 유포를 통해 이익을 얻는자가 아니라면,
단순하게 업로드 행위에 대해서 배포와 유포의 죄를 적용할수 없다는거야.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가 업로드 행위를 했다면 그 업로드 행위에 대해서 배포와 유포를 목적으로
했음을 알수있겠지. 하지만 일반 이용자들은 배포와 유포를 목적으로 토렌트를 사용하지 않으며,
어떠한 댓가도 얻지 않아,
그런데 이름 모를 소설가가 자신의 작품을 토렌트를 통해 유포해놓고,
다운 받은 1만 3천명에게 저작권법상 복제와 유포의 죄를 저질렀다며 고소했지.
저작권법상 제30조에 의해서 사적 목적으로 복제하는경우는 권리로 인정하고있어,
유포의 죄도 아까 말한 범의를 가지고 업로드를 해야. 유포죄가 적용되는거야.
그래서 현행법상 토렌트로 인해서 저작권법에 위촉되는경우는 최초의 유포자이거나,
유포를 통해 이익을 얻는자에 한해서 처벌이 되었는데,
이것이 반드시 재물에서 그런게 아니야.
심지어 유포 게시글을 작성하지도 않은 일반 유저들은 저작권법상 저촉될수가 없는거야.
판사가 토렌트가 뭔지 모르고, 업로드라는 행위가 다운로드 하는 과정에서 켜진다는 사실을 몰라,
다운로드 따로 업로드 따로라고 생각해서, 다운로드 받은뒤,
업로드를 한 줄 알고 판결을 몇개 내린 것 같애,
이런것도 검사들이 어차피 재심,삼심가도 안 뒤집힌다.
이런식으로 해서 방어권을 잃게 한게 아닌가,
이런식으로 기소하고 조사할꺼면 검사 제도를 두면 안되지.
직권 남용 형량 더 높이고, 검사 파면도 더 쉽게 해야 돼,
억울 한 일 풀어주라고 경찰과 검찰 제도를 신설했는데,
억울 한 일을 만들고 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