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과 경제 그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인 내년도 639조원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의 100% 양보를 통하여 국회에서 전액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대우 2022. 12. 15)
대형참사는 말할 것도 없을뿐만 아니라, 위험한 처지에 맞닥트린 경험이 전혀없었던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이번 용산 핼러윈데이 참사가 발생했을때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꿈같은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즉, 부모 잘 만난 덕분에 위험한 처지에 맞닥트린 경험이 전혀없이 영어,수학 위주의 고액과외를 받아 외국의 명문대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한테는 이번 용산 핼러윈데이 참사때 적절한 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추궁하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무모한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 예방조치 측면에서 분석해본다면, 위험한 상황에 전혀 맞닥트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 위험을 미리 예측한 후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온실속에서만 자라오면서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사람들한테는 "사고처리를 잘 해야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로 사전에 미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을 아무리 강조를 해봐도 먼나 이웃나라 예기처럼 들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예, 예"하지만 뒤돌아서면 미친놈들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욕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핼러윈데이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전면적인 개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핼러윈데이같은 세계적인 문화축제가 열리기전에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관계부처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열어서 세계적인 행사도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정부부처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통안전법에서 정한 행정안전부(소방청, 경찰청), 외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 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대우 2022. 11. 05)
10•29 핼러윈데이 참사는 용산구청관내 이태원에서 발생했지만,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용산구민은 거의 없이 외국인과 타지역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서 행사에 참여했으므로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축제답게 대규모로 치러졌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세계적인 행사도중에 참사가 발생했으므로 지역을 떠나서 전 국민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산구관내에서 발생한 참사라고 해서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정서와는 전혀 거리가 먼 탁상공론(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를 부린다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관내에 있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안전책임도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한테만 안전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인가요? 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포함하여 정치가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닌데 그렇게 장난치듯이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축제도중에 10•29 핼러윈데이 참사가 용산구청관내 이태원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그 안전책임을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한테 전가시키면 안된다는 것이고,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에 그 책임을 매우 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어서 그 안전책임을 용산구청장한테 전가시킨다면 지나가는 개도 웃게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웃기고 있네". (최대우 2022. 11. 13)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검사는 '증거로 말한다' <2부>
작성 : 최대우 (2022. 12. 12)
검사는 '증거로 말한다'라는 격언(格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격언처럼 수사기관(검사 등)이 증거 위주의 수사관행에 푹 쩔어서 습관처럼 행동하다보면 증거타령으로 일관하는 법무행정 편의주위적 사고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런 증거타령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바로 '검찰개혁'이었는데 이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자들 또한 범죄자들의 인권만 보호하게 되면서 검찰이 범죄자들을 탄압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면서 범죄자들의 인권만 보호하는 것을 민주항쟁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 도찐 개찐이니 믿을 놈은 그 어디에도 없어서 정치판이 개판이 되면서 오히려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2022년11월7일 윤석열 대통령 말씀 중에 "(책임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증거타령 위주의 범무행정 편의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검찰개혁을 부르짖게된 핵심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증거타령의 정의는 입증(증거수집)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망각한채 증거가 매우 아쉬운 피해자한테 오히려 증거가져오라고 닥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직자의 전형적인 폐단인 복지부동 자세가 바로 증거타령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그 증거타령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셔야지만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검사 입장에서 증거타령좀 해 보겠습니다. 그놈에 증거타령이 국민정서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국민이 느끼기에는 그 증거타령은 마치 별나라의 얘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2022년12월11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선포한 후 의사봉까지 두들겨댄 건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일 안건(單一案件)으로 처리하는 투표장에 참석했다는 것은 투표행위로 갈음해야 하기 때문에 기권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총 투표수에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기권한 국회의원 수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않고 그 총 투표수에서 빠져서 틀린 상태에 있는 숫자로 의사봉을 휘둘러서 두들겨 댔으므로 무효이며, 또한 이 선언문에는 '기권표' 항목이 빠져있어서 몇분이나 기권했지를 표기하지 않았으므로 2022년12월11일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 열린 이상민 해임건의안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거타령식 사건 수사는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하며, 또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함으로 이 증거타령 위주의 사건 수사는 국민정서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또한, 기권표는 자포자기를 뜻하므로 찬성표에 포함하여 해석함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즉,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 회의 투표장을 기권하고 나간 것은 자신의 투표권을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한 행위로 간주되며,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점이 사전에 이미 예상되었으므로 기권표는 당연히 찬성표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법 위에서 잠을 주무시면 안됩니다.
北 "코로나 방역대전 승리" 자찬...김정은 칭송
대형참사는 말할 것도 없을뿐만 아니라, 위험한 처지에 맞닥트린 경험이 전혀없었던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이번 용산 핼러윈데이 참사가 발생했을때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꿈같은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즉, 부모 잘 만난 덕분에 위험한 처지에 맞닥트린 경험이 전혀없이 영어,수학 위주의 고액과외를 받아 외국의 명문대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한테는 이번 용산 핼러윈데이 참사때 적절한 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추궁하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무모한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 예방조치 측면에서 분석해본다면, 위험한 상황에 전혀 맞닥트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 위험을 미리 예측한 후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온실속에서만 자라오면서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사람들한테는 "사고처리를 잘 해야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로 사전에 미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을 아무리 강조를 해봐도 먼나 이웃나라 예기처럼 들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예, 예"하지만 뒤돌아서면 미친놈들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욕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핼러윈데이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전면적인 개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핼러윈데이같은 세계적인 문화축제가 열리기전에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관계부처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열어서 세계적인 행사도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정부부처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통안전법에서 정한 행정안전부(소방청, 경찰청), 외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 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대우 2022. 11. 05)
10•29 핼러윈데이 참사는 용산구청관내 이태원에서 발생했지만,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용산구민은 거의 없이 외국인과 타지역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서 행사에 참여했으므로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축제답게 대규모로 치러졌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세계적인 행사도중에 참사가 발생했으므로 지역을 떠나서 전 국민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산구관내에서 발생한 참사라고 해서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정서와는 전혀 거리가 먼 탁상공론(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를 부린다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관내에 있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안전책임도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한테만 안전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인가요? 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포함하여 정치가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닌데 그렇게 장난치듯이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축제도중에 10•29 핼러윈데이 참사가 용산구청관내 이태원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그 안전책임을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한테 전가시키면 안된다는 것이고,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에 그 책임을 매우 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어서 그 안전책임을 용산구청장한테 전가시킨다면 지나가는 개도 웃게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웃기고 있네". (최대우 2022. 11. 13)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검사는 '증거로 말한다' <2부>
작성 : 최대우 (2022. 12. 12)
검사는 '증거로 말한다'라는 격언(格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격언처럼 수사기관(검사 등)이 증거 위주의 수사관행에 푹 쩔어서 습관처럼 행동하다보면 증거타령으로 일관하는 법무행정 편의주위적 사고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런 증거타령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바로 '검찰개혁'이었는데 이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자들 또한 범죄자들의 인권만 보호하게 되면서 검찰이 범죄자들을 탄압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면서 범죄자들의 인권만 보호하는 것을 민주항쟁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 도찐 개찐이니 믿을 놈은 그 어디에도 없어서 정치판이 개판이 되면서 오히려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2022년11월7일 윤석열 대통령 말씀 중에 "(책임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증거타령 위주의 범무행정 편의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검찰개혁을 부르짖게된 핵심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증거타령의 정의는 입증(증거수집)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망각한채 증거가 매우 아쉬운 피해자한테 오히려 증거가져오라고 닥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직자의 전형적인 폐단인 복지부동 자세가 바로 증거타령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그 증거타령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셔야지만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검사 입장에서 증거타령좀 해 보겠습니다. 그놈에 증거타령이 국민정서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국민이 느끼기에는 그 증거타령은 마치 별나라의 얘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2022년12월11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선포한 후 의사봉까지 두들겨댄 건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일 안건(單一案件)으로 처리하는 투표장에 참석했다는 것은 투표행위로 갈음해야 하기 때문에 기권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총 투표수에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기권한 국회의원 수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않고 그 총 투표수에서 빠져서 틀린 상태에 있는 숫자로 의사봉을 휘둘러서 두들겨 댔으므로 무효이며, 또한 이 선언문에는 '기권표' 항목이 빠져있어서 몇분이나 기권했지를 표기하지 않았으므로 2022년12월11일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 열린 이상민 해임건의안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거타령식 사건 수사는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하며, 또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함으로 이 증거타령 위주의 사건 수사는 국민정서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또한, 기권표는 자포자기를 뜻하므로 찬성표에 포함하여 해석함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즉,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 회의 투표장을 기권하고 나간 것은 자신의 투표권을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한 행위로 간주되며,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점이 사전에 이미 예상되었으므로 기권표는 당연히 찬성표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법 위에서 잠을 주무시면 안됩니다.
[펀글] 北 "코로나 방역대전 승리" 자찬...김정은 칭송 - MBN 오서연 기자 (2022. 12. 10)
북한이 이틀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박멸을 올해의 주요 치적으로 꼽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칭송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세계보건사에 특기할 방역 대승'이라는 기사를 통해 "인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상 방역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것"을 올해의 "사변적 성과"로 표현했습니다.
(중략)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사진 설명)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