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1일차] 120명 직원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ㅇㅇ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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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올바른서울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리수술을 일삼고 직원을 못살게 굴던 모 원장으로 인해 애꿎은 120명의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두 명의 동업 원장 A,B 중 B 원장이 반복적인 대리수술을 하여 보다 못한 수술장 직원들이 이를 A 원장에게 알렸고, A 원장은 B 원장에게 환자와 병원의 안전을 위하여 더이상 대리수술을 하지 말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B 원장은 이를 무시한채 계속해서 대리수술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부서장 회의를 거쳐 당분간 B원장의 수술장 출입을 막기로 결정을 내렸고, B가 오너 원장중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합심하여 B 원장의 수술장 출입을 막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직원들을 여러가지로 힘들게 하며 봉직의 원장님들과 비교해도 일도 제대로 하지않고 근무 시간에 툭하면 자리를 이탈하여 애꿏은 직원들이 환자의 컴플레인에 시달리게 하는 등, 병원 운영을 어렵게 하며 해를 끼치던 B 원장은 그 후 약 9개월 동안 수술장 출입을 못하다가 병원을 나간 후 영업권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를 근거로 병원에 압류를 걸고 병원 수입금을 지속적으로 빼가고 있어 대리수술을 막은 A 원장과 직원들은 현재 실직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B 원장의 압류로 인해 병원은 현재 폐업위기에 놓여있으며 B 원장은 대리수술한 업체 직원들과 같은 변호사를 선임한 후 거짓말로 말을 맞춰 형사처벌을 피하려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대리수술을 적극적으로 막았으나 경찰서에서 방조죄로 걸릴수도 있다는 압박까지 받아가며 조사를 받았으며 병원은 세금이 밀리고 직원 월급도 밀리고 4대보험 납부가 안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리수술을 막았던 A 원장과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는걸까요?

대리수술 이외에도 B 원장의 거짓말과 협박, 무고 등으로 인해 직원 개개인과 A 원장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나열하자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B 원장이 병원을 나가기 직전에는 자신의 대리수술을 목격한 수술장 직원들에게, 자기는 더 이상 수술장 직원들을 지켜줄 수 없으니 빨리 퇴사하라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였습니다. 재경과장님에게는 자기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자기가 부르는대로 받아적고 싸인하라고 협박하였고, 부서장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다 A 원장이 대리 수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간호 부장님께는 A 원장이 잘못한것이 있다면 보고하라고 협박하고, 본인이 직접 지시를 다 내린 사항에 대해 행정이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난리를 치다가 본인이 지시했다는 증거가 나오자 행정 이사님에게는 자기에게 왜 그러냐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병원을 이직하게 된 구매 과장에게는 주변에 얘기해서 다른 병원에 취직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협박하는 등 직원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특히 수십건에 달하는 대리수술 및 대리시술 건 중 일부는 묵과할수 없을 만큼 위험했던 사안들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B 원장은 디스크 수술 도중 본인의 실수로 혈관이 터져 출혈이 생기자 환자를 방치한 채 나는 못한다며 손을 벌벌떨면서 영업 사원을 불러오라 채촉하고 환자를 30분 넘게 방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 환자의 출혈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때 병원 안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의사들이 여럿 있었지만 B 원장은 새고 있는 환자의 혈액만 빨아대며 방치할 뿐이었습니다. 디스크 수술 도중 환자의 신경막이 찢어지자 이 때에도 나는 못하니 영업사원을 부르라 재촉하며 환자를 방치하였습니다. 이 의사에게 환자의 안전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술에서는 영업 사원에게 환자 척추에 나사를 박도록 지시하고 B 원장 본인은 수술장을 나가 태연하게 외래에서 앉아서 환자를 보기도 했습니다. 환자 척추에 나사를 박도록 시키고 아예 수술장에서 나가버린 것을 지켜볼수만은 없었던 수술장 간호사님이 수차례 이러면 안된다고 B 원장에게 재촉 전화를 한 이후에야 수술장으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경추에 약물을 주사하는 시술 도중에는 영업사원에게 대리 시술을 시키다 부분 마취 상태였던 환자에게 현장에거 걸려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환자가 소리를 지르며 대리시술을 받을수 없다고 난리를 치자 환자를 진료실로 따로 불러 본인 밥줄이 끊기니 한번만 봐달라고 사정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A원장에게 경고를 받고, 또한 환자에게 걸리고 나서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B 원장의 대리수술 및 시술은 계속되었고 직원들은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A 원장과 함께 B 원장의 수술장 출입을 막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리수술을 하고 가지가지로 직원들을 괴롭혔던 B 원장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동업 계약서 상 지분 5 대 5 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적자상태였던 병원에 미래 5년 영업권을 주장하여 수십억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지금 현재에도 병원에 압류 및 채권 추심을 하여 본인 주머니를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A 원장이 아니었다면 일찌감치 병원 문을 닫아야했을 정도로 저희 병원은 A 원장 의존도가 큰 병원이었으나, 병원 경영에 도움이 거의 안되었던 B 원장을 먹여살리다시피 한 A 원장은 B 원장으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앉아 폐업 위기에 몰렸으며 대리수술을 막기위해 적극 나섰던 병원 직원들은 월급과 4대보험 납부가 밀리고 폐업으로 인한 실업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B 원장은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여 아무렇지 않게 환자 진료를 하며 지금도 저희 병원에 압류 및 추심을 하여 병원 수입을 야금야금 빼가고 있습니다. 법이 범법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외면하기 위해 존재하면 안되지만 현재 저희가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부디 사명감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