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를 놓았습니다.

junthemaster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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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희집은 부산 남천동에 위치한 삼익비치라는 오래된 아파트 입니다.
얼마전에 세입자분께서 퇴거하셔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던도중 일어난 일입니다.
재건축을 얼마 앞두지 않고 일어난 일이라 세입자를 구해야되는지 말아야되는지 조금 애매하였으나 그냥 놔두는거보다는 세입자를 잠시라도 놓는게 현명할꺼 같아서 부동산에 문의드렸습니다.
모친명의로 된 아파트 (현재 모친은 손녀딸 양육차 중국에서 거주중) 라서 제가 일임해서 진행하고자 모친께서 잘아시는 부동산에 문의를 드렸고 저희 요구조건은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 이것저것 고쳐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 말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거 감안하고 들어오실분을 구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요새는 도배랑 페인트를 새로 하지않으면 신규 세입자를 놓기 어렵다는 말에 도배랑 페인트를 해주는거에 승낙하였고 500만원에 월세 50에 세입자가 있다고 하여 모친명의 계좌를 보내드렸습니다. 
당일 계약금을 송금하지 않고 다음날 오후쯤 소장님께서 전화와서 하는 말이 전기가 안들어온다고 하여 제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집에도착하니 세입자와 세입자를 담당하는 중개사분으로 보이시는 분 2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전구 빠져있는거 하나하나 다 집어내면서 교체를 요구하셨고 심지어 원래 있지도 않았던 빨래건조대를 말씀하면서 요새는 저런거는 해주는거라면서 그것도 새걸로 달아달라고 요청하시더라고요
먼가 엄청 까다로움을 감지한 저는 어짜피 지금 도배가 완료된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면 다음주까지 도배를 완료 할테니 그때와서 상태를 보고 이야기 하자고 말씀드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이분들이 계약금을 송금하시더군요..그래서 바로 저희 담당 부동산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계약금을 바로 보내는게 어딧냐고 반환해드릴테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소장님께서는 그분이 장사하시는 분이라 지금 연락이 안되니 확인해서 연락주시겠다고 하시고 다음날에도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계좌번호 확인부탁 문자에도 응답없어 전화를 드리니 계약금입금은 완료 됫고 계약은 성사됬으니 어서 빨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만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요구조건 다 들어주면서 계약할 마음이 없다고 하자 그 요구조건은 없었던걸로 하겠다는둥 애매하게 둘러대시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 다시 환급계좌를 말씀드리니 배액배상을 하는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배액배상의 대상이 되는건지?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요약1. 12월 14일 보증금 500에 50으로 계약할사람있다해서 계좌번호 보냄   12월 15일 오후 하자 부분 있으니 확인해달라해서 올라가서 하자처리 후에 이야기 하자고 하고 내려옴 -> 이후 30분뒤 계약금 입금되었다는 연락이옴  계약이 부당함을 안내하고 즉시 환급 계좌 요청드림   12월 16일 돈입금했으니 계약성사됬다 취소시 배액배상 받겠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