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 방치로 돌아가신 어머니 사연 좀 읽어주세요

쓰니2022.12.28
조회41,450
재작년 2월 저희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신 이야기입니다...경찰에 이야기해도 쳇바퀴 돌기만 하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요양병원에 계셨던 어머니께서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요양병원측 조치가 없어 본인이 직접 119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간호사로 보이는 누군가 환자 옆에서 신고를 저지하는 녹취록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이 점을 수사해 달라고 두번째 고소장을 올해 3월 접수했으나, 처음에 현지 경찰은 "신고저지자가 했던 문장의 주어가 없기때문에 누구에게 한 말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측에서 "문장의 주어가 없지만 녹음상태가 선명한 것으로 볼때 신고 저지자가 매우 가까이 있었을 것이고, 좁은 병실에서 이러한 상황을 모를리 없었을 것"이라고 따지자, 이번에 현지 경찰은 당시 근무 간호사가 4~5명 이기 때문에 누군인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유가족이 음성을 직접 대조할테니 해당시간 근무 간호사와 대질조사를 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으나 지역경찰은 받아들이지 않고 9개월이 넘도록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해당시간에 호흡곤란 호소와 같은 환자의 주된증상을 의료진이 인지하고도 의무기록에 남기지않았음으로 의료법 위반이고, 주치의에게 보고하지 않고 산소포화도 측정조차 하지않는 등 후속조치가 없었음으로 업무상 과실 아닌가요?실제 신고당일 07시 산소포화도 85%로 측정되어 호흡곤란이 상당한 수준으로 악화됐음이 확인되지만, 경찰에 의하면 환자가 곧 저절로 회복됐다고 의료진이 주장했음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는데, 이 녹취를 듣고도 경찰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호흡곤란 원인이 '심부전'과 '폐렴'인것을 감안한다면, 119신고 전후한 시각에 의료진이 했던 조치가 전혀 없었음에도 회복됐다는 주장을 믿어주는 경찰생각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07시 이후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흔적도 없고, 간호사들이 호흡수를 허위로 기재했음을 병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회복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인가요? 
본 사건을 맡은 지역 경찰의 도를 넘은 늑장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래 기사는 재작년 지역경찰의 본사건 늑장수사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밀양 요양병원 ‘과실치사’ 경찰 늑장 수사 논란 :: 경남신문 (knnews.co.kr)당시 지역 경찰이 언론에 했던 해명이 의료분쟁중재원에 재감정을 요구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대목이 나오는데, 의료분쟁중재원에서는 한번 판단한 사건은 재감정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감정이 불가능한데 재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당시 지역경찰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은 그냥 넘겨버렸지만,주치의가 출근후 회진하면서 환자 숨소리를 체크했으나 호흡곤란을감지하지는 못했다는 주장도 매우 수상합니다. 앞서 밝힌대로 환자는 119신고당일(사망 하루전) 아침 7시에 이미 산소포화도가 위험수준으로낮아져 있었고, 119 신고시간이 10시48분이니까 사망전일 07시부터 10시48분까지 호흡곤란이 지속됐다고 보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의료진이 아무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심장 상태와 폐렴이 급격히 호전돼 의료진이 반찬을 밥에 올려줘 식사를 정상으로 했으나 다시 10시48분에 악화됐다걸 믿으라는 경찰 결론인데.... 이 설명이 합리적인지요? 과연 녹음 내용에서 들리는 환자 컨디션으로 식사를 정상으로 했을까요?심지어 주치의는 산소포화도 측정 지시조차 하지 않았고 , 환자를 전원시키는 병원에 전달된진료의뢰서에 호흡곤란이 있다는 내용도 적지 않아, A요양병원 주치의가 과연 환자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럽지만 경찰은 문제 없었다고 합니다.더군다나, 주치의 의무기록중에 환자가 fever상태였다는 기록이 허위였음이 앞선 경남경찰청 의료전담팀 수사에서 입증됐고 송치됐음에도(사실은 정상체온) 환자상태를 직접 확인했다는 주치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주치의 주장대로 환자상태를 직접 확인했으면 체온은 왜 거짓작성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와같은 최악의 호흡곤란 상황에서도 8시간30분동안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못했고, 인근 B종합병원 전원과정에서 최소 2시간 동안 산소공급이 차단되어 뇌사직전까지 산소포화도가 매우 낮아져 있었던 점이 의무기록으로 확인됩니다.의사출신 변호사는 이를 두고 환자가 장시간 저산소상태에 노출됐음으로 사망하지 않고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뇌에 상당한 장애를 안고 여생을 보내야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경찰 생각대로 정말 의료진 과실은 없는 것일까요? 

댓글 20

ㅇㅇ오래 전

Best병원에있는데 조치를 안해줘서 119에 신고하셨다는게 안타깝네요. ㅠㅠ

ㅇㅇ오래 전

Best저 대화 미친놈들 알아듣고도 다시묻고 경찰도 쓰레기

00오래 전

Best경찰이 수사 안하는 사건이 한둘이 아님..요양병원이면 지역 경제랑 여러모로 관계있고 시끄럽게 만들면 환자 줄까봐 수작 부리는 듯...본인들 부모 같으면 이럴지...변호사 잘 쓰시고,,사건파일 이런데 연락 해 보세요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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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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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오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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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오래 전

119를 떠나서 간호사가 문제인것같네요 글을 생생하게 다시 써주세요 그때 당시 긴급한상황 그대로요 ... 억울한마음 담아서 다시 써주셔야 화력붙을것같아요 경찰 늦장이야기는 하지마시고 병원먼저요

ㅇㅇ오래 전

에고 바로 자녀들에게 전화하시는게 나았을뻔했네요. 119에서도 병원에서 전화하니 출동하기가 판단하기 어려웠을 듯.

쓰니오래 전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해주고 있으면 검찰에 고소 할순 없나요? 안타깝네요.고인의 명복을 빕니다....ㅠ 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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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오래 전

주어 없으면 늘 무죄죠. 하지만 나중에 잡혀 들어가긴 하는데 그것도 차후에 풀어줍니다.

비타민217오래 전

상황이 아이러니 하기는 해요... 어머님 계신장소가 병원이 아니라 다른곳이였으면....여기 어디인데..호흡이 곤란하다 하면 바로 출동인데.... 어머님이 .....여기 땡땡병원인데....호흡이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119에서는 병원에서 호흡이 힘들다고 하면... 119가 하는일이 병원에 얼른 데려가는 일인데... 지금 현재 병원이래??????????????????????????????????????????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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