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3주전 통보했는데 근로계약서상 한 달전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한 달 채우고 관두라는데요.
aodofhdhd2022.12.30
조회3,489
알아보니 민법상 그렇게 되어있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그 걸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하기 힘들다고는 하는데그 전에 사람들은 급퇴사(다음날, 3일전) 했었는데 왜 저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거죠?일단 사직서엔 3주 뒤로 썼고 자꾸 한 달 채우라는데사직서에 쓴 날짜에 퇴사해도 되는 걸까요?지금이라도 당장 관두고 싶어 죽겠는데 ㅠㅠ
퇴사 3주전 통보했는데 근로계약서상 한 달전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한 달 채우고 관두라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