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있던 사건때문에 어디 도움도 받지못하고 홀로 싸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사건은 같은 반 남자아이가 왕따당한다는 말을 듣고 선생님이 추궁하면서 시작됩니다.저희아이는 A 남자아이는 B 가해 여자아이는 C로 설명하겠습니다. B가 왕따당한다는 소문을 듣고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모아B가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무언지 물음. 아이들은 B가 변태라는 소문이 돈다며그 이유는 B가 같은반 여학생의 치마속을 보려고 지우개를 줍는척 한적이 있다며 말함그러면서 B에 대한 소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소문이 바로1학기때 C가 A와 B가 여자화장실에서 서로 팬티를 벗고 이름을 부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것임.그 소문을 다른반 아이들까지 알고있는 상황임 소문이 퍼진지는 한달정도된 시점(2학기)에 선생님이 알게됨선생님이 A와 B를 불러 확인하니 그런적없다고 함.나도 내아이 A에게 확인하니 B랑은 1학기때는 친하게 지낸적 없으며 2학기부터 B가 노골적으로 왕따를 당하기에 불쌍해서 조금 챙겨주었다고함 그러면서 C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소문냈는지 억울하다고 함.B역시 B의 모가 물으니 하나님에게 맹세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적없다고함.A와 B의 부모 모두 각자 아이들의 말을 들어본 결과 거짓말이 아니라 생각함해당사건을 선생님이 C부모에게 말하니 학교로 와 A,B부모에게 사과하겠다고 하여 다음날 부모 모두 만남그러나 C의 부모가 사과를 하는부분은 "이번사건으로 A와 B에게 상처를 준 부분 미안하게 생각하고 선생님과 양측 부모에게 죄송하다. 그렇지만 내 아이가 잘못본것같지도 않다."이에 제가 사실여부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니 아이들끼리 삼자대면을 시켜달라.그러나 C의 부가 하는말이 본인아이는 소심한 편이라 A와 B가 아니라고 하면 결국 아니라고 말을 할것이다, 그러니 아이들끼리 삼자대면은 시키고싶지않다.학교측에서도 아이들끼리의 삼자대면은 불가하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전문가를 섭외하시어1대1 대면면담으로 전문가선생님과 아이들이 대화를 할수 있게 해달라그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해달라하니 학교측에서 아이가 더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진행하시겠냐 물어 진행하겠다고 함. 가장중요한건 사실여부니까.그러나 다음날 학교에서는 전문가를 섭외하였으나 C의 부모가 상담거절함. 이에 화가나 A와 B는 학교폭력위원회에 접수를 하였고 학교장자체해결로 종결처리를 한다기에그렇다면 교육청으로 넘겨달라하였고 나는 교육청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함( 증거자료 : ABC부모가 면담시에 C의 모가 한말중에 "1학기에 벌어진 일인데 그럼 그게 1학기에 처음에 추울때냐 뭐 좀 여름이었냐 했더니 1학기 조금 지났을때다 근데 그게 언젠지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러 갔고 갔는데 옆에서 그게 그니까 C가 이렇게 얼굴을 정확히 봐서 기억이 난다는건 아니고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서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어 우리 반 친군데 왜 남자친구 이름이 들리지 하니까 인제 볼일 보러 갔지만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뭔가 좀. 놀랬겠죠 본인도 그래서 난간에 올라가서 볼까? 그리고 변기로 올라갔는데 안 보이니깐 그 옆에 휴지옆 걸이 옆에 난간이 있었다고해요. 저한테 밟고 올라가서 봤는데 구체적으로 몸을 전체를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위에서 머리랑 이마까지 이렇게 보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정확히 못 봤고 여자친구만 봤다 그래서 바로 내려와서 그냥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라고 한 부분이 있어 그부분의 녹취파일과 녹취를 한글파일로 작성한 파일, 담임선생님과 내가 통화중에 C의 증언이 다른부분에 대해 선생님도 동의하신부분) 증거자료 제출후 심위워원회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드렸음1. 저희 아이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2.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소문낸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사과교육청에서 해당사건에 서면사과조치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조치이니 가능한 조치를 받으실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나는 이제야 사과를 받을수 있겠다며 안심함2주후 조치받은 결과서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처분을 내렸음.그후 2주의 시간이 지난후 C학생이 가져온 편지에는' 내가 본것을 친구들에게 말해서 미안해. 앞으로 잘 지내자' 였음우리를 두번 죽이는것이라 생각함. 너무 화가나 학교에 우리는 그 서면사과를 받을수 없다고 하니이미 미안해라는 내용이 들어간 편지를 받았으니 서면사과를 이행한것으로 본다하였고교육청에 문의하니 교육청에서 서면사과의 내용까지 강제를 할수는 없다고함.더이상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야하며행정심판을 하더라도 우리가 서면사과를 원한다고 했으니 불리할 수 있다고 함.해당 심위의 회의록열람 신청을 하여 가해측이 그날 무슨이야기를 했나 확인하니C의 부가 "저는 이자리에 아이를 데려오면서 이 순간에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했거든요. 너는 잘못한게 없다. 왜? 너는 나한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너가 본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는 잘못한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제 아이가 그거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객관적으로 들었을때 여러가지 정황이나 상황들이 사실인데, 그거를 사실이 아닌걸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게 사과입니까?" 라고 이야기 한 부분을 보았음.
해당 판결이 나기까지 2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A와 B는 C의 부모를 만나지도, 더이상의 사과를 받지도 못했습니다.그런데도 그 긴 시간이 지나서 받은 결과가 위 내용입니다.결론은 그겁니다. 내 아이는 사실을 본것을 그대로 친구한명에게 이야기했는데 퍼진것이다.오히려 우리 아이만 너무 가해자로 몰아가니 억울하단식입니다.사실? 가해측에서 자꾸 사실처럼 이야기하는데 저희아이들은 그런적이 없다고합니다.가해측에서도 본인아이를 믿는만큼 저희도 저희아이들을 믿습니다.저희는 저희아이를 믿으니 주변에서는 어차피 저 갈 방법도 없고 가더라도 사과못받을듯하니그냥 여기서 그만하고 저희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주는 것이 어떠냐 합니다.그런데 저는 이런 사소한 소문조차 엄마가 어떻게 해주지못하는 상황을 아이에게 보여주면아이가 나중에 더한 문제가 터졌을때 저에게 의지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그리고 저또한 많이 억울합니다. 만 9세아이들이었으니 형사고소가 안되는 상황이고 민사고소를 상대부모에게 할수있다하여준비할려고 하니 변호사들 하는말이 민사소송은 결국 증거싸움인데이 건은 증거가 없으니 더 더욱 힘들고 오래걸릴거라고 합니다.비용적인 부분도 적지않습니다. 첫 수임료로 250만원을 이야기하는데소송이 길어지고 힘들어질수록 비용은 올라가겠죠... 가해측 부모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편이고저희는 사실상 맞벌이지만 한달벌어 한달삽니다.이런상황을 아는 지인들은 여기서 멈추라고 합니다. 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멈추고싶어요잊고싶고 그냥 초3기억이면 언젠가는 머릿속에서 지워질테니 그냥 넘어가고싶습니다.그런데 아이가 억울해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나요이렇게 예쁜아이가 왜 우리같은 힘없고 돈없는 부모를 만나 이런 상처를 받아야하나 마음이 아파요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면 좋을까요...
초3 형사고소도 안되는 아이의 헛소문에 희생당하고 있어요
사건은 같은 반 남자아이가 왕따당한다는 말을 듣고 선생님이 추궁하면서 시작됩니다.저희아이는 A 남자아이는 B 가해 여자아이는 C로 설명하겠습니다.
B가 왕따당한다는 소문을 듣고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모아B가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무언지 물음. 아이들은 B가 변태라는 소문이 돈다며그 이유는 B가 같은반 여학생의 치마속을 보려고 지우개를 줍는척 한적이 있다며 말함그러면서 B에 대한 소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소문이 바로1학기때 C가 A와 B가 여자화장실에서 서로 팬티를 벗고 이름을 부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것임.그 소문을 다른반 아이들까지 알고있는 상황임 소문이 퍼진지는 한달정도된 시점(2학기)에 선생님이 알게됨선생님이 A와 B를 불러 확인하니 그런적없다고 함.나도 내아이 A에게 확인하니 B랑은 1학기때는 친하게 지낸적 없으며 2학기부터 B가 노골적으로 왕따를 당하기에 불쌍해서 조금 챙겨주었다고함 그러면서 C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소문냈는지 억울하다고 함.B역시 B의 모가 물으니 하나님에게 맹세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적없다고함.A와 B의 부모 모두 각자 아이들의 말을 들어본 결과 거짓말이 아니라 생각함해당사건을 선생님이 C부모에게 말하니 학교로 와 A,B부모에게 사과하겠다고 하여 다음날 부모 모두 만남그러나 C의 부모가 사과를 하는부분은 "이번사건으로 A와 B에게 상처를 준 부분 미안하게 생각하고 선생님과 양측 부모에게 죄송하다. 그렇지만 내 아이가 잘못본것같지도 않다."이에 제가 사실여부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니 아이들끼리 삼자대면을 시켜달라.그러나 C의 부가 하는말이 본인아이는 소심한 편이라 A와 B가 아니라고 하면 결국 아니라고 말을 할것이다, 그러니 아이들끼리 삼자대면은 시키고싶지않다.학교측에서도 아이들끼리의 삼자대면은 불가하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전문가를 섭외하시어1대1 대면면담으로 전문가선생님과 아이들이 대화를 할수 있게 해달라그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해달라하니 학교측에서 아이가 더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진행하시겠냐 물어 진행하겠다고 함. 가장중요한건 사실여부니까.그러나 다음날 학교에서는 전문가를 섭외하였으나 C의 부모가 상담거절함.
이에 화가나 A와 B는 학교폭력위원회에 접수를 하였고 학교장자체해결로 종결처리를 한다기에그렇다면 교육청으로 넘겨달라하였고 나는 교육청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함( 증거자료 : ABC부모가 면담시에 C의 모가 한말중에 "1학기에 벌어진 일인데 그럼 그게 1학기에 처음에 추울때냐 뭐 좀 여름이었냐 했더니 1학기 조금 지났을때다 근데 그게 언젠지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러 갔고 갔는데 옆에서 그게 그니까 C가 이렇게 얼굴을 정확히 봐서 기억이 난다는건 아니고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서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어 우리 반 친군데 왜 남자친구 이름이 들리지 하니까 인제 볼일 보러 갔지만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뭔가 좀. 놀랬겠죠 본인도 그래서 난간에 올라가서 볼까? 그리고 변기로 올라갔는데 안 보이니깐 그 옆에 휴지옆 걸이 옆에 난간이 있었다고해요. 저한테 밟고 올라가서 봤는데 구체적으로 몸을 전체를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위에서 머리랑 이마까지 이렇게 보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정확히 못 봤고 여자친구만 봤다 그래서 바로 내려와서 그냥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라고 한 부분이 있어 그부분의 녹취파일과 녹취를 한글파일로 작성한 파일, 담임선생님과 내가 통화중에 C의 증언이 다른부분에 대해 선생님도 동의하신부분)
증거자료 제출후 심위워원회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드렸음1. 저희 아이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2.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소문낸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사과교육청에서 해당사건에 서면사과조치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조치이니 가능한 조치를 받으실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나는 이제야 사과를 받을수 있겠다며 안심함2주후 조치받은 결과서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처분을 내렸음.그후 2주의 시간이 지난후 C학생이 가져온 편지에는' 내가 본것을 친구들에게 말해서 미안해. 앞으로 잘 지내자' 였음우리를 두번 죽이는것이라 생각함. 너무 화가나 학교에 우리는 그 서면사과를 받을수 없다고 하니이미 미안해라는 내용이 들어간 편지를 받았으니 서면사과를 이행한것으로 본다하였고교육청에 문의하니 교육청에서 서면사과의 내용까지 강제를 할수는 없다고함.더이상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야하며행정심판을 하더라도 우리가 서면사과를 원한다고 했으니 불리할 수 있다고 함.해당 심위의 회의록열람 신청을 하여 가해측이 그날 무슨이야기를 했나 확인하니C의 부가 "저는 이자리에 아이를 데려오면서 이 순간에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했거든요. 너는 잘못한게 없다. 왜? 너는 나한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너가 본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는 잘못한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제 아이가 그거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객관적으로 들었을때 여러가지 정황이나 상황들이 사실인데, 그거를 사실이 아닌걸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게 사과입니까?" 라고 이야기 한 부분을 보았음.
해당 판결이 나기까지 2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A와 B는 C의 부모를 만나지도, 더이상의 사과를 받지도 못했습니다.그런데도 그 긴 시간이 지나서 받은 결과가 위 내용입니다.결론은 그겁니다. 내 아이는 사실을 본것을 그대로 친구한명에게 이야기했는데 퍼진것이다.오히려 우리 아이만 너무 가해자로 몰아가니 억울하단식입니다.사실? 가해측에서 자꾸 사실처럼 이야기하는데 저희아이들은 그런적이 없다고합니다.가해측에서도 본인아이를 믿는만큼 저희도 저희아이들을 믿습니다.저희는 저희아이를 믿으니 주변에서는 어차피 저 갈 방법도 없고 가더라도 사과못받을듯하니그냥 여기서 그만하고 저희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주는 것이 어떠냐 합니다.그런데 저는 이런 사소한 소문조차 엄마가 어떻게 해주지못하는 상황을 아이에게 보여주면아이가 나중에 더한 문제가 터졌을때 저에게 의지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그리고 저또한 많이 억울합니다.
만 9세아이들이었으니 형사고소가 안되는 상황이고 민사고소를 상대부모에게 할수있다하여준비할려고 하니 변호사들 하는말이 민사소송은 결국 증거싸움인데이 건은 증거가 없으니 더 더욱 힘들고 오래걸릴거라고 합니다.비용적인 부분도 적지않습니다. 첫 수임료로 250만원을 이야기하는데소송이 길어지고 힘들어질수록 비용은 올라가겠죠... 가해측 부모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편이고저희는 사실상 맞벌이지만 한달벌어 한달삽니다.이런상황을 아는 지인들은 여기서 멈추라고 합니다. 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멈추고싶어요잊고싶고 그냥 초3기억이면 언젠가는 머릿속에서 지워질테니 그냥 넘어가고싶습니다.그런데 아이가 억울해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나요이렇게 예쁜아이가 왜 우리같은 힘없고 돈없는 부모를 만나 이런 상처를 받아야하나 마음이 아파요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