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스 게임> 임차인 vs 임대인, 소송의 결과는?

쓰니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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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 임대인이 소송을 걸어서 고민입니다.

얼마전 임대로 내 놓은 물건을 임차인이 잔금을 입금하기 3일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선언하더니, 계약금을 반환 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고민입니다. 제가 부당한건가요? 그리고...소송을 진행하면 제가 승소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능하면 팩트만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보시고 댓글로 귀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이 예민하다 생각하시면 추천, 제가 부당하다 생각하시면 반대로 의견 주세요.)

1. 1억5천에 월세35로 계약하고, 계약금 1500을 입금받음.

2. 베란다 결로 현상이 심해서 페인트칠을 해달라는 조건이 있어서 알겠다함.

3. 페인트칠 및 기타 시공이 끝나서 확인하라고 했더니, 인테리어 업체에서 추가 보수, 정비를 위해 창고에 남겨둔 페인트통이 유성페인트라는 이유로 인체에 유해해서 들어오기 힘들 것 같다고 함.

4. 페인트 회사 문의 결과 냄새만 좀 독하지 환기하고 시간지나면 금방 빠지고,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대부분 쓰는 페인트로 그 위에 결로방지용 친환경 수성 페인트를 덧 발라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음. 해서 임차인에게 대신 보일러도 얼마든지 사용되니, 충분히 환기해서 냄새가 빠지고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안내함.

5. 임대인이 베이크아웃 시공업체(40만원) 비용을 절반 부담하고, 건강 이상이 생기면 통지 후 3개월 후에 이사 갈 수 있도록 특약(중개보수도 임대인이 지불)을 넣어달라고 함.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테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함.

6. 유해한 페인트도 아니고, 단지 페인트 냄새가 심할 뿐이라 환기만 충분히 하면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건강상의 이상을 문제로 집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웠음. 그리고 임차인이 주장한 특약을 보면 이미 우리집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임시거처로 잠깐 쓰다 나갈 의도가 보이는데 그에따른 중개보수 등의 손해를 오롯이 제가 부담하길 원한다고 생각됨.

7. 해서 계약대로 입주하시거나, 특약을 넣는대신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해서 계약을 해 드릴 순 있다. 아니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하시거나, 살다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소를 제기하라고 답변드림.

8. 이후 임차인이 제가 합의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며, 물건 하자에 따른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