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비정규직 산재처리문제....

신신신2009.01.08
조회2,426

4월 입대를 앞두고 있는 21살 입니다.

 

6월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일하던 물류창고일을 정리하고

집근처 냉동창고에서 입대전까지 일하려는계획으로 7월 16일 수요일 입사 하였습니다.

 

이번달이 6계월째 되는데요

 

저보다 2달 늦게 들어오신분은 인턴기간 3계월을 수료하고 정규직으로 4개월째 근무하고있는이번달에

주임을 다셧습니다.

 

면접볼 당시는 3계월이후부터 고용보험이 빠져나간다고 설명하였으나

올해 3~5월 입대를예상하고있다고 면접시에 말을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보험료가 빠져나가지않고 기본급+@ 받으며 일하였습니다.

 

저는 "비정규 일용직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한것인데요

 

제가 일을하던도중 10월말쯤으로 기억하는데 높은곳에서 천장과 공간이 얼마 되지않는곳에서 

 

허리를못굽히면서 물건을 옴겻던적이있습니다.

 

그결과 다음날 허리통증으로 결근을 하게되었고 그후로도 약 1주일간 병원통원치료를 다녔습니다.

 

고용보험이 나가지않는걸 알고 산재처리는 생각도못해본 부분이구요

 

그 이후로도 직업의 특성상 허리통증은 계속 심해지고 병원을 가도 뚜렷단 진단 결과를 얻지못하고

물리치료가 고작 받는수준인데 그것도 꾸준히 다니기에는 심하게 눈치보여서 이틀이상 연달아 다녀본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직장생활하던도중 4월 입대란 통보를 받게되고 회사쪽에서는 1월말까지일하고 허리 치료받고

입대하는게좋겟다고하였고

 

제가집에가져다 드리는 생활비가 적다고 볼수는없는금액이기에 2월말까지 일하겟다고말하였습니다.

 

겨울이되고 허리 통증은 계속심해지고 지금생각해보면 일주일 6일근무인데 주1회꼴로 허리통증으로 결근을

하였던거 같습니다.

 

 

오늘오전에는 회사 근무와 전화통화 내용이

 

일못하겟으면 그만두라는말이었습니다

 

입대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려했는데 누워도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서도아프고 걸어도 아프고

 

통증을 달고다니면서 집에다가는 속시원하게 일하다 아프다고 말도못하겟고..

 

짜증납니다.. 좋게말하면 제가 제입으로 안아프다는보장도못하게고 걍 안하겟다고 하였지만

 

"회사 잘린거잖아요..."

 

한달월급도 제대로 못받을텐데 치료비라도 받고싶습니다

 

결론은 비정규직으로 일하였는데 아프다는 증빙서류가있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