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철제판으로 뒤통수를 내려치는 등 고등학생을 집단 구타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 신용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 씨 등 20대 3명에게 징역 6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22)·B(20)·C(22) 씨 일당은 지난 2021년 7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고등학생 이모(16) 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집단 구타했다. A 씨가 먼저 주먹으로 이 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 씨가 머리·몸통 등을 발로 수회차고 철제판으로 뒤통수를 내리쳤다. C 씨는 유도기술인 ‘업어치기’로 이 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찼다. 피해자 이 씨는 이로 인해 뇌진탕과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렌터카와 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이들 일당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드러났다. 먼저 폭행을 시작한 A 씨는 징역 4개월, 철제판으로 뒤통수를 내려친 B 씨는 징역 6개월, 업어치기로 넘어뜨린 C 씨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있던 D(21) 씨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여럿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위험한 물건(철제판)을 사용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고딩이 반말?” 철판으로 고등학생 집단구타 20대 실형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철제판으로 뒤통수를 내려치는 등 고등학생을 집단 구타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 신용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 씨 등 20대 3명에게 징역 6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22)·B(20)·C(22) 씨 일당은 지난 2021년 7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고등학생 이모(16) 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집단 구타했다. A 씨가 먼저 주먹으로 이 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 씨가 머리·몸통 등을 발로 수회차고 철제판으로 뒤통수를 내리쳤다. C 씨는 유도기술인 ‘업어치기’로 이 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찼다. 피해자 이 씨는 이로 인해 뇌진탕과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렌터카와 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이들 일당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드러났다. 먼저 폭행을 시작한 A 씨는 징역 4개월, 철제판으로 뒤통수를 내려친 B 씨는 징역 6개월, 업어치기로 넘어뜨린 C 씨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있던 D(21) 씨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여럿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위험한 물건(철제판)을 사용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