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먹다가 이물질로인해 치아깨졌어요

ㅇㅇㅇ2023.01.31
조회682

2022년 12월 1일 냉동식품을 인터넷에서 주문했고. 2022년 12월 7일 주문했었던 냉동식품(전)을 해동시켜 후라이펜에 구워서 먹다가 이물질인듯싶은걸 씹었습니다. 그후에 모래씹히는것마냥 입 안에서 으슥으슥 되길래 머지싶어서 일단 씹고있던 음식을 뱉긴좀그래서 삼켰고 그후에 입안에 뭔가 남아있는 듯한느낌이 들어서 뱉어보니 치아인지 이물질인지 정확히 모르겟지만 입안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로 2022년 12월 7일 본사측에 전화하여 이런일이 있으니 확인해달라해서 담당자와 통화햇고 치과방문하고 소견서 발급해달라하여 당일 치과방문후 소견서 및 제가먹고 남은제품까지 담당자를 만나 병원에서 받아온 소견서와 먹고남은 이물질까지 제출한상태입니다. 그후로 연락왔을땐 이물질이 발견되지않아 환불 및 본인회사제품을 보내준다하였고 저는 치과치료비용을 어느정도는 받아야한다생각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였기때문에 업체측에는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13일인 오늘 보험접수를 해놓은상태다 라고 하였고 그후 2시간이 좀흐른뒤 담당자분께서 전화주시더니 보험접수마저 거부당했다며 저같은경우는 보험접수도 안된다고 하는데 너무 불쾌하네요.
또한 그전에 여러번 말 번복한것도 화가나기도하구요
2022년 12월 13일날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해 사건처리를 요청했지만 상품권 10만원정도 선에서 해줄수있다 이런소리듣고 합의하지않았습니다. 살다살다 말랑말랑한 전 먹고 치아손상된적은 처음이라 너무 불쾌하고 업체측에 화도많이나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그냥 끝내야하는걸까요...
아님
끝까지 싸워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