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or 예정자분들 힘내시고 실업급여라도 꼭 받으세요

...2009.01.08
조회1,428

솔직히 체감은 못했었는데 정말 상황이 많이 안좋은가봐요.

제 지인도 급작스럽게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었다네요....

 

당분간 취직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낙심하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도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 구조조정은 그나마 나은거죠.

실업급여라도 챙길 수 있을 터이니...

 

근데 참 갑자기 당한 일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챙길 것도 못챙기고

그냥 떨려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네요.

 

일단 마음 약해지지 않는 것이 첫번째고,

정신 차리고 퇴사 처리에도 신경쓰세요.

무서운 세상이라 실업급여도 못 받게 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지금은 직장인이지만 실업급여 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땐 회사에서 친절하게 챙겨줬지만, 요샌 신경써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아는대로 간단히 몇 자 올려봅니다.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을 하게 되었을 때,

다시 취업할 동안 국가에서 생계 및 재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 조건

1.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니라면 고용보험료를 지불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무한 기간이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6개월)을 넘었어야 합니다.

 

3.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퇴직)이면 안됩니다.

 - 쉽게 말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잘못하여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이 안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못하여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은 보통 구조조정이 많을 것인데, 이 경우는 본인 의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인하여 '퇴직하라'라는 지시가 없음에도 '분위기 상' 퇴직했을 경우,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자발적 퇴사'나 '개인사정'으로 처리해 버리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개인 의사로 그만두는 것이 진실이라면 이것이 맞는 것이지만 그게 아닌 애매한...

회사의 구조조정에 분개하여 그 전에  무단퇴사를 한다든지 하면 개인사정에 해당되니 주의하시고, 또 회사와 원수진 분들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 간혹 있으니 주의하세요.

 

 

정말 자발적 의사가 아닌 사업장의 원인에 의해 퇴사한다면

경리회계 직원에게 퇴사사유를 꼭 확인하세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재취업 등이 여러모로 힘들어집니다.

 

또,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사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조건이 됩니다.

가능한 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퇴사처리를 요구/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1.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
월급의 30% 이상을 받지 못한 달이 2달 이상 지속되거나, 30%이상을 3달 이상 받지 못했을때, 월급전액이 1개월이상 지연되는 달이 2달이상 되었을 경우

 

2. 경영위기로 인한 이직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파산, 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 정지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된 경우,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 혹은 사업규모의 축소나 조정으로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 20조의 규정 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감원등 고용저정계획이 확정 발표된 경우 (구조조정)

 

3. 정리해고로 인한 이직

퇴직권고를 받거나 인원감축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희망자 모집에 의한 것일때,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혹은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축소 폐지, 신기술 도입 혹은 기술혁신으로 작업형태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인사적체 등
 

4. 통근곤란으로 인한 이직

사업장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시 이용할수있는 교통수단으로 왕복소요시간 3시간 이상인 경우 기준으로 하되,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제외됨

 

5. 가족별거로 인한 이직
통근이 어려운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나 부양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가족)과 별거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6. 가사사정으로 인한 이직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 곤란
자녀양육(초등입학 이전 영유아 보육에 한함)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들에게 자녀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어려울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등

 

7. 경영상 휴업으로 인한 이직

휴업이 2개월 이상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 가능성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 휴직전 평윤임금의 70%이상 금품 받은 기간은 제외

 

8. 근로조건 허위 광고로 인한 이직

채용시 제시된 임금, 근로시간 조건과 실제가 2할이상 차이가 나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는 초과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제외

 

9. 차별대우로 인한 이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10. 성희롱으로 인한 이직

본인이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괴롭힘을 당했을때

 

11. 휴업으로 인한 이직

종일 휴업이 월중 5일 이상, 부분휴업이 월중 40시간 이상인 달이 3개월이상 계속된 경우

 

12. 강제휴직으로 인한 이직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그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13. 기술도입으로 인한 이직
적응 불가인 경우,

신기술 혹은 신기계가 도입되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하거나 취급하게 됨으로써 본래 전문지식 이나 기능을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때, 혹은 이러한 교육훈련등에 적응이 불가능 할때

 

14. 중대재해위험으로 인한 이직

이직전 6개월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이 것과 관련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내에 바뀌지 않았을때

 

15. 질병 등으로 인한 이직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을때

 

16. 결혼퇴직 관행으로 인한 이직

결혼, 임신, 출산, 병역볍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곳에서

 

17. 저임금 등으로 인한 이직

이직전 3개월간 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될때

 

18. 사업주의 법위반으로 인한 이직
취직때와 달리 현재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혹은 용역을 제조, 판매
법령의 제,개정으로 종전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된 경우

 

19. 정년의 도래로 인한 이직

정년,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20.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 or 예정자 or 실직자 분들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