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에게 보내는 호소문 3

쓰니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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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세상에 근로자의 퇴직 노임도 주지 않고, 납세의무도 지키지 않는 대기업이 또 어디 있을까요?”

 

SK그룹이 투자하고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가 경남 고성 석탄화력 민자 발전소를 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믿기 어려운 실상입니다.


하도급업체가 시공하는 공사를 기업회생 신청을 하자마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하도급 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경영권을 뺏아 SK 자신들이 직영하겠다고 요구하더니, 일개 회사 직원에 불과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하도록(사실상 사전 공모하였을 것임)강제하면서 하도급업체가 시공을 위해 투입한 인적,물적 자산까지도 모두 무상으로 일임하게 하여 SK에코플랜트가 지정한 특정인(현장소장)과 직영관리로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하도급업체로써는 현장 경영권은 물론 인적,물적 자산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대기업의 위세에 꼼짝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SK가 지명한 특정인(현장소장)이 원하도급 공사 수행을 병행하면서도 SK건설의 임직원들과 공조(SK의 승인없이는 불가능)하여 자신이 대표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알고 보니, 회사직원으로 근무하는 현장 총무(관리 총괄)를 신설회사 감사로 등록하여 근무하게 하고, 대표자 본인을 포함한 2사람의 급여는 회사에서 받아가는 뻔뻔한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현장내 다른 공사를 무려 6건이나 추가 계약하여 수행 한 것이 나중에야 드러 났습니다.


동일현장내에서 재하청 계약은 SK가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계약인데다, 6건 중에는 SK가 직접 하청한 계약까지 있어 공모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원하도급 계약이 15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를 병행하면서 동시 다발적으로 다른 공사을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더구나 회사의 일개 직원이 급조한 무실적, 무자격 신설회사와의 재하청계약 행위와 여기에 더하여, 회사 자산까지 전용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SK의 공조 내지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SK가 지정한 특정인(현장소장)이 SK 직영 권한과 공조를 십분 활용하여 설립한 신설회사는 원하도급 공사 기간 중에 2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340억 원의 매출과 90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는데 이는, 동종업계의 평균 이익의 9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SK가 불법 노무관리로 야기된 근로자 퇴직 노임 미지급, 납세 의무도 지키지 않으면서도, SK가 특정한 직영소장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이익을 안긴 것은 다분히 공모를 의심케 할 뿐 만 아니라, SK가 최초 원가 절감 등을 내세워 강제적으로 직영,직불체제로 전환하는 취지와는 완전 반대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심지어, SK 직영 현장소장의 신설회사가 다른 공사를 수행하면서 원하도급 공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 공사비에서 전용하여 지급하는 비도덕적 일탈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도 SK의 공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비정상적인 수익을 거둔 이유이자, 앞으로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SK가 직영관리하면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축소하기 위해 동일인을 고용해제, 재고용을 반복하는 불법적인 노무관리를 한 결과, 무려 336명으로부터 31억원 퇴직 노임이 발생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 결정을 하고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SK그룹 최창원 부회장 관할하에 본 현장이 SK직영관리로 승인되어, 양사가 2차 합의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SK가 노임, 퇴직금 및 각종 공과금(세금,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명시까지 하였으나 이후, SK조직이 개편되면서 최태원 회장 직할 사업으로 이관되는 것을 빌미로, 자신들이 제시하여 당시 총괄 본부장(전무)이 서명한 합의서를 회사 직인이 없다는 등, 말도 안되는 핑계를 삼아 무효를 주장하고, 실무진을 교체하여 그동안 합의한 사항까지도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어, 도무지 국내 굴지의 대기업 행태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요구는, 위와 같이 불법적 노무관리 행태로 인해 가장 힘든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 노임 지급과, SK가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4대 보험료와 같이 법적으로 납부하는 각종 국세, 지방세 및 사회 보장 보험료를 납부 해 달라는 것 뿐이며, SK가 사회적 기업으로 책임을 다해 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