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자문을 구해봤을 땐 중고가로 합의 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한달 넘게 호텔과 지속적으로 얘기해봐도 해결되는게 없어 어디서라도 조언을 구하고자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말 여의도에 있는 호텔에서 숙박도중 밤10시쯤 테이블에서 와인병이 떨어져 깨지는 바람에 카펫이 오염되었습니다. 와인자국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우는게 좋다고 생각하여 저희는 바로 프런트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조금 뒤에 직원분이 오셔서 청소를 해주셨는데 스팀청소기 또는 약물처리를 기대한 바와 다르게 유리 제거 및 __로 와인 물기 제거만 하고 직원분께서 남은 청소는 퇴실 후에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만 남기고 가셨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퇴실 후에 청소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였고 혹시나 체크아웃 시에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설명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 때도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이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1월 4일경 호텔에서 연락이 와 청소를 해봤지만 와인 자국이 지워지지 않아 새걸로 교체를 해야된다며 카펫업체 영수증을 그대로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그 가격이 카펫 비용 250만원 공사비용 70만원 세금 십프로 해서 약 341만원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왜 부분교체가 안되냐고 하니 저번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분교체를 진행해봤지만 색상 차이로 인해 다시 전체교체를 하여 이중과금이 발생한 일이 있다면서 이번엔 아예 처음부터 바닥 카페트 전체교체를 진행해야 하니 총 비용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 의문점이 있어 연락을 받은 다음날 1월 5일 새벽
1. 왜 그 때 즉시 여러가지 청소를 안했는지
(시간이 지나서 청소를 하려고 하니 자국이 남은것 아닌지)
2. 그 당시나 체크아웃때라도 이러한 배상관련 사전고지를 안했는지
3. 지난번에도 이러한 교체가 있었더라면 더더욱 빠른 조치와 사전고지 매뉴얼이 있었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때마다 고객에게 배상비용을 청구하는건지
4. 배상이 발생할 줄 알았다면 24시간 카펫 긴급청소업체라고 불러봤을거다
등을 문의했습니다.
답변은 일주일이 넘게 걸렸고 저희의 의문에 대한 정확한 설명보다는
1. 그 밤에는 더 취할 조치가 없었다.
2. 아마 모든 호텔이 사전고지 안할것이다. 청소를 해보고 지워질수도 있으니 말 안했는데 안지워지니 말한거다(이 말은 모순인게 저희에게 보낸 메일 중 와인은 그 당시에 약물처리를 했어도 자국이 남는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었습니다..)
3. 저희 호텔의 원칙이다
4. 불러봤자 호텔과 계약하지 않은 외부업체라서 그 때 바로 그 업체가 출입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등의 결국엔 모두 우리가 백프로 배상해야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후 전화로도 메일로도 문의했지만 대화가 빠르고 원활하게 이뤄지지않아 저번주에 호텔로 가 대면하여 얘기를 나눴고
호텔측에선
카펫 비용 배상을 백프로라고 얘기하지만 카펫 청소비용 샴푸클리닝 등 이것저것의 청소비용과 현재 (저희가 카페트 비용을 배상하지않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공실로 인한 손해를 호텔측이 책임지고 있다, 매번 만실이 아니기에 다른 공실로 방을 돌리면서 운영하고 있기는 하다 그래서 공실비용까지 청구하지는 않았고
이러한 여러가지 비용중에 딱 카펫 교체 비용만 내라고 하는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청소비용 샴푸비용 등의 영수증을 첨부해달라, 배상을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약 50만원 정도(직장 연계 호텔이라 할인받아서 갔습니다..)의 숙박 후에 340만원의 배상을 요구받으니 황당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 후 오늘 호텔측에서 메일을 받았는데 샴푸비용 25만의 영수증과 갑자기 공실 비용 이틀치 약200만원 그리고 카펫수리의 약 십프로 31만원을 호텔이 책임질테니 저희는 카펫 십프로를 제외한 279만원(세금제외)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얘기했을때의 이것저것 청소비용이라기엔 샴푸클리닝 한 번 진행한것 밖에 없고 공실 비용은 얘기를 꺼내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번에 비용 맞추기 식으로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호텔 갑질 이거 맞나요? 카펫 교체 비용으로 341만원을 청구 받았습니다
법적 자문을 구해봤을 땐 중고가로 합의 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한달 넘게 호텔과 지속적으로 얘기해봐도 해결되는게 없어 어디서라도 조언을 구하고자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말 여의도에 있는 호텔에서 숙박도중 밤10시쯤 테이블에서 와인병이 떨어져 깨지는 바람에 카펫이 오염되었습니다. 와인자국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우는게 좋다고 생각하여 저희는 바로 프런트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조금 뒤에 직원분이 오셔서 청소를 해주셨는데 스팀청소기 또는 약물처리를 기대한 바와 다르게 유리 제거 및 __로 와인 물기 제거만 하고 직원분께서 남은 청소는 퇴실 후에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만 남기고 가셨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퇴실 후에 청소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였고 혹시나 체크아웃 시에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설명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 때도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이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1월 4일경 호텔에서 연락이 와 청소를 해봤지만 와인 자국이 지워지지 않아 새걸로 교체를 해야된다며 카펫업체 영수증을 그대로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그 가격이 카펫 비용 250만원 공사비용 70만원 세금 십프로 해서 약 341만원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왜 부분교체가 안되냐고 하니 저번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분교체를 진행해봤지만 색상 차이로 인해 다시 전체교체를 하여 이중과금이 발생한 일이 있다면서 이번엔 아예 처음부터 바닥 카페트 전체교체를 진행해야 하니 총 비용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 의문점이 있어 연락을 받은 다음날 1월 5일 새벽
1. 왜 그 때 즉시 여러가지 청소를 안했는지
(시간이 지나서 청소를 하려고 하니 자국이 남은것 아닌지)
2. 그 당시나 체크아웃때라도 이러한 배상관련 사전고지를 안했는지
3. 지난번에도 이러한 교체가 있었더라면 더더욱 빠른 조치와 사전고지 매뉴얼이 있었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때마다 고객에게 배상비용을 청구하는건지
4. 배상이 발생할 줄 알았다면 24시간 카펫 긴급청소업체라고 불러봤을거다
등을 문의했습니다.
답변은 일주일이 넘게 걸렸고 저희의 의문에 대한 정확한 설명보다는
1. 그 밤에는 더 취할 조치가 없었다.
2. 아마 모든 호텔이 사전고지 안할것이다. 청소를 해보고 지워질수도 있으니 말 안했는데 안지워지니 말한거다(이 말은 모순인게 저희에게 보낸 메일 중 와인은 그 당시에 약물처리를 했어도 자국이 남는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었습니다..)
3. 저희 호텔의 원칙이다
4. 불러봤자 호텔과 계약하지 않은 외부업체라서 그 때 바로 그 업체가 출입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등의 결국엔 모두 우리가 백프로 배상해야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후 전화로도 메일로도 문의했지만 대화가 빠르고 원활하게 이뤄지지않아 저번주에 호텔로 가 대면하여 얘기를 나눴고
호텔측에선
카펫 비용 배상을 백프로라고 얘기하지만 카펫 청소비용 샴푸클리닝 등 이것저것의 청소비용과 현재 (저희가 카페트 비용을 배상하지않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공실로 인한 손해를 호텔측이 책임지고 있다, 매번 만실이 아니기에 다른 공실로 방을 돌리면서 운영하고 있기는 하다 그래서 공실비용까지 청구하지는 않았고
이러한 여러가지 비용중에 딱 카펫 교체 비용만 내라고 하는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청소비용 샴푸비용 등의 영수증을 첨부해달라, 배상을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약 50만원 정도(직장 연계 호텔이라 할인받아서 갔습니다..)의 숙박 후에 340만원의 배상을 요구받으니 황당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 후 오늘 호텔측에서 메일을 받았는데 샴푸비용 25만의 영수증과 갑자기 공실 비용 이틀치 약200만원 그리고 카펫수리의 약 십프로 31만원을 호텔이 책임질테니 저희는 카펫 십프로를 제외한 279만원(세금제외)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얘기했을때의 이것저것 청소비용이라기엔 샴푸클리닝 한 번 진행한것 밖에 없고 공실 비용은 얘기를 꺼내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번에 비용 맞추기 식으로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문의 메일을 보내긴 할건데 이렇게 341만원 전부를 저희가 배상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