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이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는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심재판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킨 사건을 항소심재판부가 무죄선고하고 종결되거나 상고심법원에서 무죄로 종결되면 원심재판부의 입장이 매우 난감해 집니다. 그래서 하급법원에서 법정구속된 사건은 상급법원에서는 형량을 줄이거나 늘릴 수는 있지만, 무죄로 사건을 종결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에 어카심정이 있어서 너 한번 죽어봐라 라는 뜻이 있다면 무죄로 종결시키겠지만 에휴 그런일은 불가능하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형선고후 법정구속을 피한 사건은 상급법원에서는 무죄판결도 가능해 진다는 뜻이 됩니다. 조국 교수님은 2월3일 원심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피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무죄선고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소심에서 무죄선고가 가능해진 조국 교수를 서울대가 징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엉터리 특권이 서울대에 있다는 내용은 어느 교과서에 나오나요? 그렇게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는 매우 심각한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최대우 2023. 02. 07)
조국•정경심 교수님의 변호인이 1심 실형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한가지 제안합니다.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유서없이 항소장만 달랑 제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유서없이 항소장만 제출해도 소장요건은 성립하지만 아직은 제출기한도 남아있는데 이유서없는 소장만 제출했다면 조금 거시기(찝찝)합니다. 재판부에 제출하는 항소장에는 상당히 많은 불량의 이유서가 첨부되는 것이 옳은 거 같은데..., 아무튼 원심재판부에 제출한 소장이 아직은 항소심재판부에는 넘어가지 않은 거 같습니다. 조국•정경심 교수님의 변호인께서는 제반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이미 제출하신 항소장은 회수해 오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말로만 항소하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버티면서 기다리시다가 마지막날 오후에 소장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최대우 2023. 02. 07)
1심(원심)재판부가 조국 법대교수한테 2년 실형을 선고했다는 언론기사를 접한 저는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수를 않하고 버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자칭(自稱)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戰略家)지만 수준높은 전략가답게 훈수(訓手, kibitz)합니다. 첫째,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조국 교수께서는 항소심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만큼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버티셔서 피고인 신분으로 항소심을 받아야 합니다. 즉, 검찰측에서 항소할때까지 최대한 버티면서 기다리다가 검찰이 항소하면 맞고소하지말고 피고인 심분으로 항소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검찰측이 끝까지 항소를 않하고 버틸 것에 대비하여 항소 이유서는 미리 작성해 놓았다가 검찰측이 마지막날 오전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마지막날 오후에는 항소장(이유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항소할 것이 뻔하므로 미리 작성해 놓은 항소 이유서는 항소심 진행 중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둘째, 앞으로 이유서(항소심)를 작성하실때는 반성 또는 후회를 뜻하는 반성문장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혹시라도,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말을 하고 싶을때는 이유서에 글로 남기지말고 구두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셋째, 이번 항소심은 정치인(전 법무부장관 등) 신분은 온전히 벗어던지고, 법대교수 신분으로만 항소심에 임하셔야 합니다. 원심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소심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마시고, 온전히 법대교수 신분으로만 항소심에 임하셔야 합니다. 위 세가지를 철저히 지키신다면 항소심에서는 무죄선고가 나올 것이며 대법원까지 가지않고 종결될 것입니다. 조국 교수님의 무운(武運)을 빕니다. (최대우 2023. 02. 04)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彈劾訴追, 탄핵을 발의해 파면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탄핵이란 대통령, 국무위원 등 행정부의 고관 또는 법관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있는 공무원의 비행에 대하여 국회가 소추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이 심판하여 처벌, 파면하는 제도이다 / 출저: 네이버 시사용어사전)를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관들 중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매우 갈망하고 있다는 방증(傍證)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지선 기자 = 경찰청은 2일 총경급 간부 457명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라는 언론보도가 그 방증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징역형/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회의 의결만 거치면 헌법제판소에서의 가결은 충분히 가능해 집니다. 그러므로 탄핵소추는 국회 의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됨으로 매우 신중하게 의결되어야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관들 중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매우 갈망하고 있다는 방증(傍證)이 오늘 나왔으므로 행안부 장관 탄핵을 더 이상은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대우 2023. 02. 03)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검사는 '증거로 말한다' <4부>
작성 : 최대우 (2022. 12. 28)
검찰청 검사만 증거로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판사도 '증거로 말한다', 변호인도 증거로 말하고, 원고, 피고도 증거로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노메 증거라는 것이 참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상대가 제시하는 증거는 반드시 나한테만 불리하고, 내가 제시하는 증거는 상대방한테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교과서에 나오나요? 그와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지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착각하고 있었지요.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전 시장은 법대 재학 중에는 우등생이었을 거라는 가정하에 적극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전 시장의 주장들을 살펴보니 우등생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교수님의 학교강의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법시험 준비에만 매진했던 거 같아 보였습니다. 즉, 법조인 같지가 않더군요.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재명 당 대표한테 감히 훈수를 해 봅니다. 검찰이 수집해놓은 그노메 증거라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한테만 언제나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단순 살인사건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법대 재학 중에는 우등생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 이대표는 어디가고 정치꾼 이재명만 남아있느냐 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씌워진 혐의는 이재명 자신이 가장 많이 알고있는데 왜 재판에서 패소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장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청년시절 법대 재학 중에는 학교 수업보다는 사법시험 준비에만 골몰했다는 방증이 됩니다. 사법시험은 법조문을 많이 외운사람이 합격하겠지만, 재판에서의 승소여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펀글] 서울대, 징계위 회부‥조국 측 변호인단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 mbc 이유경 기자 (2023. 02. 07)
서울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국 전 장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변호인단이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대, 징계위 회부‥조국 측 변호인단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조국•정경심 교수님의 변호인이 1심 실형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한가지 제안합니다.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유서없이 항소장만 달랑 제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유서없이 항소장만 제출해도 소장요건은 성립하지만 아직은 제출기한도 남아있는데 이유서없는 소장만 제출했다면 조금 거시기(찝찝)합니다. 재판부에 제출하는 항소장에는 상당히 많은 불량의 이유서가 첨부되는 것이 옳은 거 같은데..., 아무튼 원심재판부에 제출한 소장이 아직은 항소심재판부에는 넘어가지 않은 거 같습니다. 조국•정경심 교수님의 변호인께서는 제반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이미 제출하신 항소장은 회수해 오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말로만 항소하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버티면서 기다리시다가 마지막날 오후에 소장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최대우 2023. 02. 07)
1심(원심)재판부가 조국 법대교수한테 2년 실형을 선고했다는 언론기사를 접한 저는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수를 않하고 버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자칭(自稱)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戰略家)지만 수준높은 전략가답게 훈수(訓手, kibitz)합니다. 첫째,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조국 교수께서는 항소심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만큼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버티셔서 피고인 신분으로 항소심을 받아야 합니다. 즉, 검찰측에서 항소할때까지 최대한 버티면서 기다리다가 검찰이 항소하면 맞고소하지말고 피고인 심분으로 항소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검찰측이 끝까지 항소를 않하고 버틸 것에 대비하여 항소 이유서는 미리 작성해 놓았다가 검찰측이 마지막날 오전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마지막날 오후에는 항소장(이유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항소할 것이 뻔하므로 미리 작성해 놓은 항소 이유서는 항소심 진행 중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둘째, 앞으로 이유서(항소심)를 작성하실때는 반성 또는 후회를 뜻하는 반성문장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혹시라도,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말을 하고 싶을때는 이유서에 글로 남기지말고 구두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셋째, 이번 항소심은 정치인(전 법무부장관 등) 신분은 온전히 벗어던지고, 법대교수 신분으로만 항소심에 임하셔야 합니다. 원심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소심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마시고, 온전히 법대교수 신분으로만 항소심에 임하셔야 합니다. 위 세가지를 철저히 지키신다면 항소심에서는 무죄선고가 나올 것이며 대법원까지 가지않고 종결될 것입니다. 조국 교수님의 무운(武運)을 빕니다. (최대우 2023. 02. 04)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彈劾訴追, 탄핵을 발의해 파면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탄핵이란 대통령, 국무위원 등 행정부의 고관 또는 법관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있는 공무원의 비행에 대하여 국회가 소추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이 심판하여 처벌, 파면하는 제도이다 / 출저: 네이버 시사용어사전)를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관들 중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매우 갈망하고 있다는 방증(傍證)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지선 기자 = 경찰청은 2일 총경급 간부 457명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라는 언론보도가 그 방증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징역형/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회의 의결만 거치면 헌법제판소에서의 가결은 충분히 가능해 집니다. 그러므로 탄핵소추는 국회 의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됨으로 매우 신중하게 의결되어야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관들 중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매우 갈망하고 있다는 방증(傍證)이 오늘 나왔으므로 행안부 장관 탄핵을 더 이상은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대우 2023. 02. 03)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검사는 '증거로 말한다' <4부>
작성 : 최대우 (2022. 12. 28)
검찰청 검사만 증거로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판사도 '증거로 말한다', 변호인도 증거로 말하고, 원고, 피고도 증거로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노메 증거라는 것이 참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상대가 제시하는 증거는 반드시 나한테만 불리하고, 내가 제시하는 증거는 상대방한테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교과서에 나오나요? 그와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지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착각하고 있었지요.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전 시장은 법대 재학 중에는 우등생이었을 거라는 가정하에 적극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전 시장의 주장들을 살펴보니 우등생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교수님의 학교강의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법시험 준비에만 매진했던 거 같아 보였습니다. 즉, 법조인 같지가 않더군요.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재명 당 대표한테 감히 훈수를 해 봅니다. 검찰이 수집해놓은 그노메 증거라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한테만 언제나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단순 살인사건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법대 재학 중에는 우등생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 이대표는 어디가고 정치꾼 이재명만 남아있느냐 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씌워진 혐의는 이재명 자신이 가장 많이 알고있는데 왜 재판에서 패소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장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청년시절 법대 재학 중에는 학교 수업보다는 사법시험 준비에만 골몰했다는 방증이 됩니다. 사법시험은 법조문을 많이 외운사람이 합격하겠지만, 재판에서의 승소여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펀글] 서울대, 징계위 회부‥조국 측 변호인단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 mbc 이유경 기자 (2023. 02. 07)
서울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국 전 장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변호인단이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략)
박현준 기자(parkhj@newsis.com)
(사진1 설명) 조국 서울대 교수 <사진 = 자료사진>
(사진2,3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