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 전월세 분쟁 및 묵시적갱신

ㅇㅇ2023.02.08
조회492
숙박업 묵시적 갱신 / 전월세 분쟁


저는 2021.2.6 원룸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1년후 집주인 연락없어서
자동 연장되어 2022.2월 1년 계약완료.

올해 2023년 2월 5일이 2년째 입니다
(보증금 500 / 월세 43+관리비7만원 (총50만원)

그런데 2023년 1월 25일 (계약만기 11일전)에
집주인에게 문자가 왔는데
보증금은 기존 500에서 1000만원 상향
월세는 기존 43만원에서 50만원 + 관리비7만원으로 상향 해야 겠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문자에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3월까지 시간 주시면
밀씀하신대로 보증금 및 월세를 상향하고
계속 거주 할지 아니면
이사를 나갈지 결정하겠다고 답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3월까지면 너무 길다면서
더 빨리 결정 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엄동설한에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지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터넷 검색부터
여기저기 대한무료법률공단 / 구청복지과 /
전월세분쟁 상담센터등등에 전화하여
모두 상담을 하였더니
만기 6개월~최소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게 맞고
그 시점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되었기 때문에 같은 계약조건으로 2년 더 살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문자를 보냈더니
이번에는 집주인 말이 본인 건물은 "숙박업"으로
구청에 등록 되어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해당 안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패닉상태가 되어 며칠간 잠도 못자고
불안증세로 정신과 상담도 하며 겨우 버티면서
계속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결론은,
숙박업이라 할지라도 원룸(거주목적)으로 생활하였고
모텔.여관처럼 아무것도 없는게 아니라
싱크대.인덕션.세탁기.욕실.변기등
주거목적의 생활시설을 갖추어진 곳으로 사용했기에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는것이며,
집주인이 말 그대로 억지를 부리는거라고 했습니다.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다시 문자를 보내 자초지종 이야기를 했고
며칠뒤 집주인은 저에게 말이 안통한다며(?)
최후통보라면서 문자가 왔는데
월세를 못올리면 관리비(7만원)를
20만원으로 올릴것이며,
당장 다음달 2월 / 1회차 미납시
단전.단수 조치
그리고 2차로 명도 소송을 하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원래 이사할때도 미리 통보해서
집을 구할 시간을 주고 사람 내보내는건데
아주 강제적 입니다 ㅠㅠ
관리비도 무슨 7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하...

숙박업이지만 실제 생활은 원룸으로 거주 하였는데
법을 악용하여 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보증금 및 월세를 올리겠다는
집주인의 태도와
임대차 3법에 최대5%까지만
보증금및 월세를 상향가능 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도통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법률공단에서는
만약 실제로 다음달 당장
집주인이 단전 , 단수를 강행 할시
112신고를 하시고
집주인은 그로인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법률자문을 얻었습니다.
(상가일 경우 업무방해 / 개인일 경우 인권침해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혼자서 이 모든걸
갑자기 감당하려고 하니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부동산 / 전월세 관련분야에 잘 아시는분
저에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