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싶어요... (프렌차이즈의 갑질)

LAB2023.02.13
조회549
안녕하세요. 글이 좀 길어도 끝까지 읽어보시고 조언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요..
저는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하는 프렌차이즈를 했었습니다.
입점 당시 이 회사의 같은품목으로 타매장 입점임대 가맹비는 550이었고제가 들어간 매장은 외국인이 많이 오는 특수매장이라하여 코로나 시국임에도 본사는 다른매장 입점비의 6배인 3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왜 3300만원을 책정했는지 근거를 제시해달라하니 코로나 전에 본인들의 상품을 납품받아 행사로 들어간 업체가 단일품목으로 월 매출 1억도 나온적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임음 감안해도 월 매출 1500만원 정도는 나올것이다 이야기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입점을 했으나 
월 총매출은 500만원도안되고 실제 정산금액은 월평균 28일 하루12시간 정도를 일하고  150만원도 안됐습니다.참고로 550만원에 입점한다른 매장 매출은 월1200~ 2000 사이 입니다
저는 월 총매출1200백만원만 나와줘도 코로나 시국을 버틸수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가맹비 3300에 연기를 배출하는 후드는 제가 설치 해야한다고 해서 본사 사장에게 현금 500만원을 주고설치하고 들어갔습니다.
참 이회사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여대표, 남편 사장 ,아들1  딸 2 친언니, 조카, 시동생까지 한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점을 하고 이 본사가 제시했던 잘나오는 마트의 상위매출 1500은 커녕 전국최하 매출 순위였습니다
계약 연장일 1달을 남겨두고 대표와 통화후 저는 그만두고 본사에부당함을 하소연해서 들어간 돈을 감가상각을 하지않고 받기로 하고 (녹취록있음) 다만 지금은 회사가 힘드니 조금 기다려달라 해서 코로나로 어렵나보네 생각하고 약 1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1달전에 그만둔 이유는 계약 종료 날까지 하고 그만두면 제가 계약연장을 하지않고 그냥 그만두게 된것이라 한달전에 그만하는것으로 합의하에 그만두었습니다.매년 재계약 연장을 할뿐 10년을 운영해도추가 임대비는 없습니다)
제가 설치한 후드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그사이에 언제줄거냐 이야기해도 상의후 연락주겠다하고 계속 연락도 없어서 안되겠다 싶어 내용증명을 보낸 후 법정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에서 판결이 나지 않자 판사가 조정을 열어 조정을 진행하였고 조정위원이 집행 했는데  이 본사는 재판을 진행하는도중 다른점주에게 후드를 550만원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ㅡㅡ; (조정은 가맹비 3300만원+후드500만원 3800에서  550만원(타매장 입점비정도)을 빼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2750만원을 9개월에 나눠서 주라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양쪽이 이 판결에 항소를 하지않아 판결이나고 재판이 끝난 후 본인들이 새로들어올 점주에게 3300에 550만원을 주고 팔았다면 말을 안합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재판진행중에 제 소유인 후드를  지금 하고있는 점주에게 제게 허락받지않고 550만원에 후드를 팔아버린걸 최근에 조정을 받고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후드 설치는 설치한 건물에 귀속되는것이고 계약서에 특별히 후드를 떼간다는 말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ㅡㅡ 이게 말이 되는걸까요?ㅜㅜ 무조건 점주가 손해보는 그런 법이 어딧을까요...ㅜ변호사는 계속 그냥 제가 받을 2750만원만 받는거만 생각하라는거예요.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고,소송 진행중이고 제 후두를 550만원에 새로운 사람에게 팔아먹다는실제 사실이 나왔는데도요...본사는 가만히 앉아서 제가 500주고 설치한 후드비용과 새로들어온 점주에게550을 받아 돈 1000만원을 벌었는데도요..
이거 절도 아닌가요?변호사는 이런 일이 재판중에 있었다해도 이 부분은 참작이 안된다하네요ㅡㅡ 오히려 항소를 하면 2750만원도 못받을수있다고 이정도면 많이 받는거라구요...변호사는 처음에는  아무말없다가 코로나는 천재지변이다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요
상대도 변호사 비용이 들었지만 원인제공은 저쪽이 했는데 승소가아니라 조정에 의한 합의가 들어간거라 저는 그냥 부당함에 고소를 했어도 변호사비용도 각자 부담에... 엄청 손해를 보는겁니다...
참 환장하겠습니다...변호사도 처음에 기망행위로 소송시작해보자 이 계약서는 본사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한 계약이다 점주들이 부당하다고 느껴 항의 할수있는 조항도 하나도 없다.이길수 있겠다는식으로 말해서 소송을 시작한건데
이거받고 끝내라고 하는식으로 말하는데 저 본사는 여테 저희에게 사용료도 내지않고 후드를 사용했고 판결이 나지않은 상황에 본인들 마음대로 후드를 팔아먹었습니다. 진짜 억울하네요.., 그냥 답답하고 여러분들의 의견도좀 듣고싶어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항소를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어가는게 나을까요?아님 그냥 이 금액만 받고 끝내는게 좋을까요?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끝내야할 것 같고제 심정에는 끝까지 가서 혼쭐을 내주고 싶구요...
현재 입점비 3300+후드 500총 3800 에서후드는 포기하는거로 하고2750만원 으르조정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