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주장에 대하여

112023.02.14
조회17,799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둘것을 알리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재량입니다.다만 근로계약도 회사와 근로자간의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 퇴사까지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냥 질질 끌 수 없기 때문에 민법 660조의 한달이란 기간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이구요.
아무튼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일단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채 퇴사하는 것은 무단퇴사에 해당됩니다.
당일 퇴사의 경우도 그렇고 무단퇴사, 특히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은 무단퇴사 시,회사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회사에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명확하고 개관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 했을 때, 이를 통해 법원 판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지간 해서는 개인직원의 무단퇴사가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판례상, 중요 프로젝트를 맡았거나 중요 계약을 앞둔 어느 직원의 무단 퇴사로 회사가 건 손해배상에, 법원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기각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없으면 회사가 안돌아갈 것 같지만 충분히 잘만 돌아간다고..
회사는 조직적인 단체인데, 일개 직원의 퇴사에 손해를 입을 정도라면 회사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중간체크 등)
다만 전문직군의 무단 퇴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가 있고,
퇴사자의 고의가 있었을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인정되어 질 수는 있습니다.
퇴사할 때에 본인이 직접 만든 각종 서식이나 자료의 경우, 비록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이라 해도, 회사업무상 기존에 사용했던 것이라면, 그걸 본인꺼라고 다 삭제하고 퇴사하면 형사법상 업무방해죄에 걸릴 수 있구요.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보면 됩니다. 인수인계를 안했더라도..

댓글 26

55오래 전

그냥 닥치세요. 어디서 머ㅏㄹ도 안된느 소리를 지ㄲ여

11오래 전

이런것 까지 이야기해야 하나 싶지만, 혹여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글은 무단퇴사를 종용하거나 장려하는 글은 아닙니다. 떠나는 마당에 좋게 떠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감정의 소모를 최소화 하고 최대한 깔끔하게(인수인계도 완료하고, 회사에서 인수인계받을 사람을 끝끝내 구하지 못하면 인수인계서를 문서로 작성하고, 퇴사이후 얼마(2~3주)동안 전화문의도 받아주는 것도 경우에 따라 가능) 처리하고 떠날 수 있으면 그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른 글에서 여러번 말했지만, 사직의 의사표시의 형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말)나 문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법적 공방이 걸렸을 경우 괜히 귀찮게 내용증명 보내고 그러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문자나 카톡은 갭쳐떠놓고, 전화나 구두(말)로 전달하는 경우는 녹음할 수 있으면 녹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까지 갈 경우, 이때는 입증책임의 싸움이 됩니다. 이왕이면 깔끔하게 사직서에 사유와 퇴사일 기재해서 제출 하는 것이 좋고, 또 사직통보 이후 한달 동안 여유를 둘 수 있으면 한달동안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좋다고 안내는 해드리려 합니다. 다만 회사와 또는 순전히 퇴사자 개인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정에 따라 더 빨리 그만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왕이면 사전 양해를 구하고 좋게 좋게 이야기하여, 회사의 승인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협의) 퇴사를 마음먹은 근로자는 이왕이면 빨리 그만두고 싶고, 회사도 한달이상이 되어도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마무리 된 후 보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안되면 통보 후 한달인데.. 이야기만 잘 되면 협의하다 보면 기존의 직원에게 인수인계 마무리 하고 일찍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민법 660조의 기간이 근로자가 채워야 할 한달의 의무책임기간이라고 본다면, 그건 사직에 대해 끝까지 협의를 보지 못한 책임의 기간이라고는 볼 수는 있겠지요. 다시금 무단퇴사를 종용하는 글은 아닙니다만, 사정과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사규에 사직통보는 두달 혹은 세달전에 할 것이며, 인수인계가 마무리 되지 않은채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책임지을 수 있다는 뭐 이런식의 규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어찌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 참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py2003오래 전

세상은 다같이 맞물려가는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어 어려운 이웃도 돕는거구요... 한달이라는 기한은 회사만 근로자에게 져야 할 책임이고.. 근로자는 당장 걍 나가버려도 회사는 할말이 거의 없죠.. 그러나 남에게 잘못한건 언젠간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꼭 명심..

ㅋㅋㅋㅋㅋㅋㅋ오래 전

사회생활 한번 못해본 애들 많네.... 문자 - 상대방이 내역 지우고 못받았다 하면 퇴사 의사표현 인정 못받음, 전화 녹음 안해놓으면 의사표현 인정 못받음, 카톡은 뭐 상대방이 읽었다는 표시뜨니까 증명 가능할지도.... 기타등등 사직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전달하지 않은 경우 혹은 아예 의사표현 없이 배째고 안나가는 경우 위에 쓴 모든 경우에 회사는 "사직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무단결근" 으로 처리할 수있음 그리고 취업규칙에 따라 일정기간 무단결근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처리를 해야 함... 이건 왜그러는가 하면 사직서도 안쓰고 안나오다가 징계위원회 없이 개인사유에의한 퇴사로 퇴사처리해놓고 나니 자기는 사직의사 밝힌적 없다고 퇴사처리 취소하라는 개뿅뿅들이 있기 때문임, 인사실무자 입장에선 전화통화로 의사 밝히는건 녹음 후 녹취록, 문자 카톡은 캡처후 첨부하는 형식으로 사직서 양식에 본인이 사직의사 밝혔으나 사직서 작성 거부 근거자료 첨부로 증빙 남기고 사직처리함... 그냥 안나오는거면 뭐... 징계해고 이력 남기고 평판조회 들어오면 있는대로 이야기해줌

ㅇㅇ오래 전

당일 퇴사해도 무방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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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오래 전

혹시 노무사시거나 노동법을 좀 배우신분이신지? 본문내용전부다 동의합니다. 사측에서 손배때린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것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보는게(?) 맞죠

ㅇㅇ오래 전

ㅇㅇ오래 전

맞는말이고 당연한 내용인데 댓글들 어지럽네;; 중점은 사직서 내고 수리 안될경우 한달후 퇴사 가능<=이거임 젤중요해...제발 사직서 냈다고 냅다 잠수타지마라 후임자 구하고 기존업무 인수인계할 시간은 있어야지

레알오래 전

혹시 담당직원이 발주시 단가 전달이 잘못되어 몇천만원가량 손해가 발생되었고, 이후 무단으로 결근후 퇴사처리된건은 손해배상청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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