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엄연한불법행위'입니다. 인권유린 업주 강력 처벌과 피해여성보호ㆍ구조ㆍ지원 등을 통해 성매매 피해여성중심의 수사체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성매매란 돈으로 타인의 성을매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여기에는 삽입성교행위를포함한 일체의 유사성교 행위, 관음 행위 등 광범위한 성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