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학교폭력 소송' 전담 재판부 신설

ㅇㅇ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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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늘어나는 학교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법관 정기인사 발령일인 이달 20일부터 행정1단독·행정2단독·행정5단독 재판부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 재판부는 기존에 담당하던 난민, 산업재해 등 사건과 함께 학교폭력 사건도 담당한다.

학교폭력 사건은 종전까진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담당했으나 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단독재판부로 담당을 바꿨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의재판부가 심리하지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단독재판부에 배당하는 '재정단독' 결정을 거쳐 판사가 1명인 단독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1차적으로 학교장이 처분을 결정하지만, 당사자들이 불복하면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