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녀 아이도 내가 부양해야 함

ㅇㅇ2023.02.19
조회1,734
계부모와 의붓자녀가 한 지붕 아래 같이 산다?
그럼 계부모에게도 의붓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법적으로 생김.

왜냐하면 따로 입양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계부모<->의붓자녀=인척관계)이
한 지붕아래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상호부양의무가 부여되기 때문.

재혼하고 난 친부모 아니니까
쟤네 안 돌봐도 아무도 나 욕 못해 빼애애액-
이렇게 할 수가 없음.
도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다들 이 점 명심하고 재혼하시길..

그런데 별도의 입양절차 없이
의붓자녀와 같이 살지 않고 집 밖으로 내보내면 부양의무가 사라짐.
그렇다고 어린 애 내보낼 생각 하진 말고..(인간이길 포기하지 말자)

물론 재혼하고 아직 미성년자인 의붓자녀와 같이 살게 된 경우엔
부부가 서로 이미 협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됨.

그런데 여기서 이 인척관계간 부양의무 때문에
골때리는 부분은 뭐냐..

배우자와 상간남녀 사이에서 애가 생겼을 경우임.

배우자와 그 상간남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집에 데려온다?
동정심 때문이든 뭐든 일단 집에는 두면 안됨..

왜냐




나에게도 상간남녀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냅다 때려버림..
(인척관계에는 내 배우자의 직계혈족도 포함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