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해 새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지역건강보험료를 약 12만원을 내라고해 당황해서 회사에 물었는데 지역건강보험료에 가입이 안되어있고 1월 1일에 들어가면 원래 재수없게 내는거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분명 2일에 들어서 그때부터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1월 1일이 공휴일에 입사했다고 회사에서 그렇게 입력을 해놔서 억울하게 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공단에가서 얘기를 하니 가족증명서를 떼라고해서 떼오니 그 전에 가족앞으로 되어있는 회사에 가족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럼 돈 안내도 된다고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한건가요?
회사 지역건강보험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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