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허위 과다 진료비에 대해 입막음 용으로 4천 만원으로 각서를 작성하게 강요한 고양시 마***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을 고발합니다.

부당청구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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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위와같은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증거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민원을 넣었으나 한사람의 사례만으로는 현지조사가 어렵고 같은 사례의 여러명의 민원이 취합되야만 조사를 할수있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에 고발은 해놓은 상태구요 좀더 공론화 될수있게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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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방탈 죄송합니다. 긴글이지만 지나치지마시고 한번씩만 읽어주세요. 저에게는 오래전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시고 서로 다른분들을 만나 재혼하신 부모님이 있습니다. 제가11살때 친엄마와 헤어지고 21살에 성인이된후 다시 엄마를 만났고 저와 다른 지역에 살고 계셔 자주는 아니더라도 간간히 연락하고 만나서 안부를 묻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몇년전부터 엄마는 밤에 잠을 잘못자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수면장애와 우울증이 오는거 같다고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조금씩 타서 드신다며 십년정도 되었는데 약값이 한달에 60만원정도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엄마의 이야기를 대충 흘려 들었고 깊이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최근 엄마와 통화중 점점 갈수록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안좋았으며 다시 약에대해 물어보았더니 그제서야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에있는 마***정신과의원 *** 원장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을 이야기 하려 합니다.

22년 3월경에 엄마가 월 60~80만원 사이의 약값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비싸다 판단되어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른병원으로 가 진료를보았더니 상급종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약값포함 총 4만원돈이 나왔다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마***정신과의원에 문의했더니 원장은 원래 정신과 약이 비싸다며, 정신과 약은 거의 보험 청구가 안되는 비급여 약 이며, 다이어트 약 이 처방 되어 비싼 것이라며 그동안 복용한 적 없는 약들을 얘기하기에 이상해서 보건복지부 문의해 본다 하니 그날 저녁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4천 만원을 줄 테니 각서를 써 달라고 했다합니다.
그리고 22년 3월 22일 의사가 불러주는 데로 각서 작성을 하고 4천 만원을 받았습니다.(이또한 온전치 않은 환자에게 반강압적으로 쓰게한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를 듣고 지난 10여 년 간 엄마가 내신 병원비(카드+현금)와 ***원장 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한 내역등을 확인해보니 그간 결제한 금액이 약 8천 만원 정도였습니다.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에게 외부에 고발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쓰게 하고 이를 어길 시 배로 배상해야 한다는 항목까지 단서로 달아 겁박 하는 이런 인간 이하의 ***원장에게 2023년 2월 16일 진료비 세부 내역서 발급을 위해 마***정신건강 의학 의원을 제가 직접 엄마를 모시고 방문하여, 정당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 발급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고 발급 거부를 하며, (진료비세부내역서 또한 의무기록의 하나로써 조작 가능성이 있어 즉__급을 원칙으로 합니다.)4시간 30분 가량 실랑이를 했습니다.
결국 경찰과 고양시 일산 서구 보건소에 현재의 상황을 신고하고, 요청하여 지난, 10여 년 간의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발급하라는 명령을 ***원장이 받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작동 안 한다는등의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더니 4~5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 9시가 되어서 야 최근 5년 치 세부 내역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5년 치 세부 내역만 보더라도 2주에 한번 씩 꼬박꼬박 대리 처방하여 엄마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않았는데도, 검사를 받은 적도 없는 각종 검사 비와 약들이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청구되었고 본인 부담금은 월 약 8만원 정도 이며, 비급여 약을 처방한 사실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월60만원에서 많을 때는 80만원 이상의 카드 결재 또는 ***원장 개인 통장으로 무통장 현금 계좌이체를 유도해 왔었습니다.
약이 너무 쎄 힘들어 하는 엄마가 약을 먹으니 너무 힘들다 약을 좀 줄여달라 요구하면 약을 다시지어준다고 하며 또다시 20~30만원을 결제하게 만들고, 뻔뻔하게 평생 정신건강을 책임지겠는 말도 서슴없이 하였다 합니다.
이는 급여약제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며 치료를 받아야하는 아픈 환자에게 병명을 무기삼아 악용하여 비싸야 한알에 몇십원밖에 하지 않는 약제를 10배이상으로 요구하고 10년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의료인으로써 해서는 안될짓들을 자행해왔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다 보니 마***정신건강의학의원과 ***원장은 엄마 한 사람만의 위법 사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법을 저질러 왔기에 이러한 비리가 문제되어 사회 이슈가 될까, 전전긍긍 하여 입막음 하려는 시도로 고발못하게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는 비단 엄마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님을 직시합니다. ***원장은 버릇처럼 허위 부당 청구를 해왔을 것이며, 또한 마음이 아픈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지식이 전무하다는걸 악용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범 법 행위를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저지를 것 입니다. 부디 제 엄마처럼, 아무것도 모른 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바램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