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상대로 진료비 먹튀한 병원

다다맘2023.02.21
조회1,315

안녕하세요..해당 카테고리와 다소 어긋난다는 건 알고 있으나 결혼,시집가시면 다들 낳으실 아기들과 너무 관련있을것 같아..실례를 무릅쓰고 이 카테고리에 글 남겨봅니다. 글 읽으시고..추천부탁드립니다ㅜㅜ

작년 가을..
아직 말문이 트이지 않은 만 34개월 저희 아이가 일반아와 자폐아 경계에 있다는 검사결과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말문이 늦게 트인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저희 부부는 아이의 언어치료를 위해 여기저기 검색한 가운데 범내골에 위치한 소아청소년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접한 언어치료사 선생님께 아이의 검사를 맡기게 되었고, 검사결과를 원장님을 통해 듣게 되었지요. 딱히 전문적이지도 않고, 단순히 결과지를 읽어주듯 하는 원장님께 별 신뢰가 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치료해주는건 언어치료사 선생님이니 일단 믿고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15-20일 사이에 다음달 진료비를 선납받는 시스템이었고, 언어치료비는 담당 선생님의 등급에 따라 회당 80,000~120,000원이었으니, 주3회 듣게 되면 거의 100만원 꼴이었습니다. 만약 다음달 치료비를 선납하지 못하면 이미 대기를 타고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스케쥴이 넘어가니 돈을 못내겠으면 나가라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건 우리 쪽이었으니 적지않은 병원비를 선납하며 회당 30분짜리 언어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약 석달째 접어드는 어느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희 아이는 아침9시 첫타임 언어 치료를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기다리는데 돌연 남자분 두분과 여자분 한분이 병원으로 들어오더니 영장집행을 한다고..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한다더군요. TV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이 이어졌고, 형사분 중 한 명은 안내데스크에서 컴퓨터를 걷고, 한 분은 원장실에 들어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느냐와 같은 질문을 해댔습니다. 갑작스런 사태에 저를 비롯한 다른 학부모님들은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했고 뭔가 사태가 심각한 듯 하여 다음달 선납했던 비용을 결제취소했습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인 듯 했습니다. 이제 겨우 아이가 치료사 선생님에게 적응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또다시 병원은 어디로 옮겨야 하나,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하나 오만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형사님이 압수수색하던 날이 목요일이었고, 저희 아이의 치료는 그 주 토요일에 한 번 더 있었는데 결국 토요일 진료는 하지 못한다고 치료사 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님이 출동하신 일을 해결하고 있으니 그 다음주부터는 수업이 정상진행된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아..우리 아이 병원을 안옮겨도 되겠구나는 안도감과 함께 다시 그 다음주부터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듯 했습니다. 그리고 취소했던 그 다음달 진료비를 다시 재결제 했습니다. 그리고 1/31일까지도 아무런 고지없이 정상 수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업이자 2월 첫 수업이 진행되는 2/2일..
이른 아침부터 모르는 휴대폰으로 웬 남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아동 수가 너무 많아 확장 이전을 하기로 해서 2/20일까지 병원 문을 닫으니 선결제한 건은 3월로 이월해준다고요. 그렇게 자기 말만 하고 끊어버린 그 번호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이전하겠다고 한 위치에 있는 건물은 인테리어는 커녕 아무런 이전 준비도 하지않고 있는걸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병원은 애초부터 이름만 원장 이름인, 실제로는 센터장이란 여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이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저는 언어치료만 했으니 피해액이 100만원돈이지만, 이곳에서 인지치료,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까지 하시는 분들은 월 결제 금액이 200-300만원 대입니다.
병원에서는 처음엔 보험사쪽과 문제가 생겼으니 2/11일까지 서류처리와 환불을 해주겠다 했으나 그 약속도 거짓이었고, 그 뒤에 2/20일부터 메일을 보낸 순차적으로 환불을 해준다했으나 그 또한 거짓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이 병원에서 피해를 보신 분을 알음알음으로 모이게 해서 벌써 40분이 넘는 분이 모이셨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해도 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사항이지 사기죄가 아니랍니다.
센터장이란 여자는 아픈 아이들 치료비받은 돈으로 본인의 아이들을 제주국제학교에 보내며 비싼 차에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는데 저희는 추운 겨울에 돈 아끼려고 버스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며 아이들 치료하러 다녔습니다.
피해액을 합치면 억대인데 이게 사기죄가 아니면 대체 뭐가 사기죄란 말입니까.. 더군다나 아픈 아이들을 상대로 영리를 취한 이 센터장과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하는 병원장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겁니까..
피해를 입은 부모님들을 구제할 수 있는..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