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분께 '사기 범죄 피해액 4,500만 원+법정이자+위자료 300만 원'과 피해자가 맡긴 물건을 멋대로 팔고 편취한 '횡령' 범죄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자세한 피해 호소 링크
이 글은 '사기'와 '횡령'을 당한 제 피해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동일한 '취미'로 인해 발생한 두번의 범죄가 동일한 '종교'로 인해 또 다시 성립될수 있을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공익의 목적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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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친구대신 '사기','횡령' 범죄의 길을 택한 조*미 님 (아녜스)님을 채무불이행자명부 올리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에 등록된 주소지로 법원등기를 보냈으나 '폐문부재' 상태로 두문불출 중이고 개인회생 끝난 지도 몇 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 은행에 대출 받은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위의 정황은 채권 압류 진행 진행 중에 알게 되었으며 압류 결과는 조 *미 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 재산 23만 원보다 가난했습니다. 하긴 전두환 전 대통령도 전재산 23만 원으로 골프도 치고 일급 호텔에서 잔치도 벌이며 생활했으니 아마 비슷한 처지인가 봅니다.
조 *미 님은 2000년대 초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대출받았으나 채무를 갚지 않아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힘들게 되어 2000년대부터 취미 관련으로 친분을 쌓아 호의를 얻어 그 사람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며 채권이 소멸 되는 10년이 지나는 걸 기다렸고, 그 이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2000년대 초처럼 대출을 여기저기서 받았다는 걸 형사 고소까지 가게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3번이나 법을 '악용'(개인회생 포함)하여 '채권 소멸'을 노리는 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이런 조*미 님의 신용 상태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신용카드나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다면 '이미 신용이 안 좋은 걸 알고 있는데 빌려준 건가 때문에' 저에게 저지른 범죄를 또 일으켜도 안타깝게도 사기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 '죄는 '기소'되기도 힘들고 '입증'하기도 어려운 범죄입니다.처음부터 사기를 치겠다는 마음을 먹고 접근했다는 '고의성'을 증명하기 힘들고 난 갚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악화해서 이런 거다! 라고 주장하면 고의성이 없다. 판단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호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용에 기생하여 살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배려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선량한 마음으로 대여해주신 분 자신이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제가 바로 그 피해자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마지막 행적은 피해자에게 보속하려는 노력은 없어도 성지순례는 물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여 2022년 12월 중순에 거행된 세례식에서 '아녜스'라는 세례명을 받았다는 게 마지막입니다. (제가 쓴 글은 보셨는지 '엘리사벳'으로 안 하고 순결의 성녀 '아녜스'로 바꾸신 듯합니다.)
이분의 거취나 행방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의
제보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