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5부> - 회람
작성 : 최대우 (2023. 02. 21)
대외문서를 발송할 때는 문서처리규정을 지키기위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관례처럼 결재라인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실명을 넣지않고 최종 결재권자의 직함에 직인을 날인하여 발송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면 대외문서 형식이 아닌 회람문서를 보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이 세분(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이 결재한 문서가 아니라 그 하위 라인에서 전결처리한 문서를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한테 회람을 돌린 후 그 문서를 국회에도 회람(?)시킨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즉,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꾸벅).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4부> - 기회비용
작성 : 최대우 (2023. 02. 21)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져있는 노동 관계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취지를 제가 잘 알고있지만, 이 개정안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機會費用)이 발생하는 부분을 2차원적인 시각에서만 다루었으므로 향후 이 법안이 발효되면 사용자측뿐만아니라, 노동조합의 활동에도 제약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않으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합니다. 기회비용은 3차원적 접근법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제목 : 달달검사 <5부> - 가중치
작성 : 최대우 (2023. 02. 20)
대학교 선생님(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은 학부(학사과정) 학생들의 성적을 산정(算定)할 때는 초중고등학교때처럼 동일하게 100점을 만점(滿點, 규정한 점수에 꽉 찬 점수)으로 산정합니다. 초중고등학교때는 선생님이 산정한 점수가 최종성적으로 남지만, 대학교에서는 선생님(교수님)이 산정한 점수에 가중치를 가감(加減)하여 계상(計上)한 후 4.5점을 만점으로 환산(換算)한 점수가 최종성적으로 남습니다. 즉, 초중고등학교때는 산정(算定)점수가 최종성적이 되지만, 대학교때는 계상(計上)점수가 최종성적이 됩니다. 이것을 회계학측면에서 바라보면 '산정점수 = 상품원가(액면가)'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계상점수 = 상품가격'이라는 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달검사들은 영어, 수학위주의 고액과외를 받고 헌법에 나와있는 평등권을 위반하여 법과대학에 들어간 후 선생님(교수님)의 강의에는 집중하지 않고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액면(액면가/상품원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불공정을 공정하다고 억지주장까지 하면서 얼굴색하나 안변하면서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러한 달달검사들을 10%가 모자란 바보들 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글을 쓸때 저는 의도적으로 그 인용문의 출처를 밝히기도 했으며, 주석을 달아서 글을 쓰곤 했습니다. 어떻던가요?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해서 글을 완성하는 것 보다는 저처럼 출처를 밝히거나 주석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세련되어 보이지 않던가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표절해서 작성하는 글 보다는 출처를 밝히고 주석처리해서 작성하는 글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사논문의 경우는 지도교수님이 논문지도뿐만아니라 논문심사도 같이함으로 명문대라고 불려지는 대학일수록 학사논문 대신에 졸업시험을 실시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경우가 거의 다 그렇게 함으로 이 글에서 논외로 합니다. 그러나, 석박사 논문심사는 지도교수님이 논문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기구인 논문심사 위원회를 열어서 다른 기라성같은 교수님들이 논문심사를 합니다. 이때(논문심사위원회에서 논문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님들께서는 논문표절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삼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그 표절여부는 심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논문표절이 합법적이어서 심사하지 않는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논문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해당논문은 매우 세련되게 작성해야 하는 데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지도않고 주석처리도 하지않아서 덜 세련되게 작성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표절여부는 굳이 심사항목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작성한 표절논문은 굳이 심사하지 않아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학교수업을 집중해서 들은 학생들은 일부러 저명하신 교수님의 논문을 일부 발췌하여 인용하고 그 출처까지도 밝혀서 논문을 작성하여 그 논문심사를 통과하려고 작전(?)을 짜기도 합니다. 이때 운이좋아서 자신이 인용한 논문의 출처가 논문심사위원 으로 참여한다면 플러스 알파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을 문제삼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논문표절이 사실이라면 논문심사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방증(傍證, circumstantial evidence)이되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문심사를 통과했다면 다른 구절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증거(證據)가 됩니다.
[펀글] 황교안, '땅투기 의혹' 김기현 겨냥…"당대표 되면 총선 필패" - 뉴시스 (2023. 02. 21)
(서울·대전=뉴시스) 최영서 한은진 기자 =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1일
(중략)
천하람 후보를 겨냥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고 김대중 대통령, 칭송했다"며 "우리 같이 갈 수 있겠냐. 민주당 이중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황 후보는 이날 '30년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청년 취업·내집 마련 ▲청년 창업 배틀 기획 ▲청년청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어 "국회의원들 공천권,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다. 당원 중심으로 드리겠다"며 "완전 당원 경선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사퇴요정’으로 등극했다. TV토론에서 황 후보는 연일 김기현 후보를 향해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건은 김 후보의 ‘권력형 토착비리’ 의혹이다. 해당 이슈엔 당권 경쟁 중인 안철수·천하람 후보까지 가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증단을 꾸려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태세다. 황 후보가 ‘씬 스틸러(scene stealer)로 등장하면서 지지율도 상승세다. 황 후보의 ‘사퇴요구’를 받은 김 후보측은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김기현 캠프측에선 ‘죽겠다’는 비명도 들린다
(중략)
홍석희 hong@heraldcorp.com
(사진1 설명) 국민의힘 황교안 당대표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
‘사퇴요정’ 황교안 <이런정치>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5부> - 회람
작성 : 최대우 (2023. 02. 21)
대외문서를 발송할 때는 문서처리규정을 지키기위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관례처럼 결재라인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실명을 넣지않고 최종 결재권자의 직함에 직인을 날인하여 발송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면 대외문서 형식이 아닌 회람문서를 보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이 세분(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이 결재한 문서가 아니라 그 하위 라인에서 전결처리한 문서를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한테 회람을 돌린 후 그 문서를 국회에도 회람(?)시킨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즉,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꾸벅).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4부> - 기회비용
작성 : 최대우 (2023. 02. 21)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져있는 노동 관계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취지를 제가 잘 알고있지만, 이 개정안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機會費用)이 발생하는 부분을 2차원적인 시각에서만 다루었으므로 향후 이 법안이 발효되면 사용자측뿐만아니라, 노동조합의 활동에도 제약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않으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합니다. 기회비용은 3차원적 접근법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제목 : 달달검사 <5부> - 가중치
작성 : 최대우 (2023. 02. 20)
대학교 선생님(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은 학부(학사과정) 학생들의 성적을 산정(算定)할 때는 초중고등학교때처럼 동일하게 100점을 만점(滿點, 규정한 점수에 꽉 찬 점수)으로 산정합니다. 초중고등학교때는 선생님이 산정한 점수가 최종성적으로 남지만, 대학교에서는 선생님(교수님)이 산정한 점수에 가중치를 가감(加減)하여 계상(計上)한 후 4.5점을 만점으로 환산(換算)한 점수가 최종성적으로 남습니다. 즉, 초중고등학교때는 산정(算定)점수가 최종성적이 되지만, 대학교때는 계상(計上)점수가 최종성적이 됩니다. 이것을 회계학측면에서 바라보면 '산정점수 = 상품원가(액면가)'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계상점수 = 상품가격'이라는 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달검사들은 영어, 수학위주의 고액과외를 받고 헌법에 나와있는 평등권을 위반하여 법과대학에 들어간 후 선생님(교수님)의 강의에는 집중하지 않고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액면(액면가/상품원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불공정을 공정하다고 억지주장까지 하면서 얼굴색하나 안변하면서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러한 달달검사들을 10%가 모자란 바보들 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3부> - 논문표절
작성 : 최대우 (2023. 02. 12)
제가 그동안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글을 쓸때 저는 의도적으로 그 인용문의 출처를 밝히기도 했으며, 주석을 달아서 글을 쓰곤 했습니다. 어떻던가요?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해서 글을 완성하는 것 보다는 저처럼 출처를 밝히거나 주석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세련되어 보이지 않던가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표절해서 작성하는 글 보다는 출처를 밝히고 주석처리해서 작성하는 글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사논문의 경우는 지도교수님이 논문지도뿐만아니라 논문심사도 같이함으로 명문대라고 불려지는 대학일수록 학사논문 대신에 졸업시험을 실시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경우가 거의 다 그렇게 함으로 이 글에서 논외로 합니다. 그러나, 석박사 논문심사는 지도교수님이 논문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기구인 논문심사 위원회를 열어서 다른 기라성같은 교수님들이 논문심사를 합니다. 이때(논문심사위원회에서 논문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님들께서는 논문표절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삼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그 표절여부는 심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논문표절이 합법적이어서 심사하지 않는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논문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해당논문은 매우 세련되게 작성해야 하는 데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지도않고 주석처리도 하지않아서 덜 세련되게 작성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표절여부는 굳이 심사항목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작성한 표절논문은 굳이 심사하지 않아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학교수업을 집중해서 들은 학생들은 일부러 저명하신 교수님의 논문을 일부 발췌하여 인용하고 그 출처까지도 밝혀서 논문을 작성하여 그 논문심사를 통과하려고 작전(?)을 짜기도 합니다. 이때 운이좋아서 자신이 인용한 논문의 출처가 논문심사위원 으로 참여한다면 플러스 알파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을 문제삼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논문표절이 사실이라면 논문심사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방증(傍證, circumstantial evidence)이되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문심사를 통과했다면 다른 구절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증거(證據)가 됩니다.
[펀글] 황교안, '땅투기 의혹' 김기현 겨냥…"당대표 되면 총선 필패" - 뉴시스 (2023. 02. 21)
(서울·대전=뉴시스) 최영서 한은진 기자 =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1일
(중략)
천하람 후보를 겨냥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고 김대중 대통령, 칭송했다"며 "우리 같이 갈 수 있겠냐. 민주당 이중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황 후보는 이날 '30년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청년 취업·내집 마련 ▲청년 창업 배틀 기획 ▲청년청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어 "국회의원들 공천권,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다. 당원 중심으로 드리겠다"며 "완전 당원 경선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중략)
최영서 기자(youngagain@newsis.com)
한은진 기자(gold@newsis.com)
[펀글] ‘사퇴요정’ 황교안 <이런정치> - 헤럴드경제 홍석희 기자 (2023. 02. 23)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사퇴요정’으로 등극했다. TV토론에서 황 후보는 연일 김기현 후보를 향해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건은 김 후보의 ‘권력형 토착비리’ 의혹이다. 해당 이슈엔 당권 경쟁 중인 안철수·천하람 후보까지 가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증단을 꾸려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태세다. 황 후보가 ‘씬 스틸러(scene stealer)로 등장하면서 지지율도 상승세다. 황 후보의 ‘사퇴요구’를 받은 김 후보측은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김기현 캠프측에선 ‘죽겠다’는 비명도 들린다
(중략)
홍석희 hong@heraldcorp.com
(사진1 설명) 국민의힘 황교안 당대표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
(사진2,3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