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가 그냥 가라는듯한 행동을 했고
들릴정도로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뻉소니 처리가 안될수 있다는게 사실인지?
(사고 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는 엄마가 가라는 제스쳐를 해서 간거고
또 엄마가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따라오는걸 몰랐다고 주장하는것 같아요.
엄마는 차를 따라가면서
차가 멈칫멈칫하는걸 봤대요.
엄마가 따라가는걸 못봤을리가 없다고 해요.
2. 사건접수를 바로 할수 없는게 사실인지?
(계속 경찰서 출두 먼저 하라고
그 후에 사건등록을 하겠다는게 이해가 안돼요.)
3. 가해자 앞에서 피해자 진술을 청취해도 되는지?
(가해자는 저희쪽 통화 내용은 못듣고 경찰 목소리만 들었다고 해도
피해자 의견 청취를 하는 중에 가해자가 동석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없는건지)
====================================
엄마가 길을 가다 맨몸으로 차에 치이셨는데
백미러가 접힐 정도로 충격이 강했다고 해요.
가해자 차량이 잠깐 멈췄다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심지어 창문을 내려보지도 않고
접힌 백미러를 다시 펴고 그냥 가버렸대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엄마한테 괜찮냐고
어떻게 사람을 치고 그냥 도망갈 수 있냐고 걱정해주시고
사고 당하고 엄마가 경황이 없어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먼저 엄마를 불러세워서 꼭 신고하시라고
목격자가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드리겠다고 명함까지 주셨대요
그리고 제가 경찰서에 같이 가서
뺑소니 신고를 했고 조사관이 배치됐어요.
그리고 방금 조사관과 통화를 했는데
가해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조사관의 말로는 CCTV를 확인해보니
엄마가 걷는 중에 차에 치이고 나서
그냥 가라는듯한 제스처를 하고 조금더 걸었대요.
그리고 잠시 후 뒤돌아서 차를 따라갔다고 하고요.
저희 엄마 말로는 그 제스처가 뭔지는 모르겠대요.
차에 치이고 "바로" 쫓아갔는지,
"조금 뒤에" 따라갔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어쨌든 멈추라고 차를 쫓아가셨대요.
근데 엄마가 따라가니까
차가 저 앞에서 잠깐 멈추면서 멈칫대다가
백미러만 편 상태로 그냥 가버렸대요.
경찰이 추궁하기를
1. 엄마가 차에 치인 직후 가라는 제스처를 했다.
그 제스처의 의도가 무엇이냐.
2. 차를 쫒아가면서 세우려고 했다는데
소리를 질렀냐, 안질렀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냐;
그 제스처가 진짜 가라고 한건지
놀라서 무의식 중에 나온건지는 몰라도
만약 진짜로 가라고 했다고 해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창문조차 내리지 않은채
그냥 가도 되는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가라고 표현한거면
뺑소니 처리가 안될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엄마가 소리를 쳤는지, 안쳤는지를 계속 물어봅니다.
가해자가 못 들어서 그냥 간걸수도 있다구요.
(엄마는 그냥 가려고 하길래 차를 따라가면서
붙잡으려고 했다는 상황은 기억하지만,
치인 직후에 바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같은 상세한건 기억 못하세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쟁점이 되기 때문에
뺑소니로 인정할수 없거나
처벌이 어려울수 있다고 합니다.
뺑소니로 인정 안될수도 있다,
그러니 빨리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아라 라는 말만 반복했지만
이것만으로 의심하는건 아니에요.
더 수상하고 의심이 되는 부분은
사건 접수처리를 안해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엄마 탓을 하는 것 같은 뉘앙스 때문에
전화하는 내내 찜찜한 느낌이 들어서
주변에 좀 알아보거나 변호사 상담이라도 해보려고
사건번호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사고 접수를 안했대요.
조사관이 배치되자마자 가해자를 찾아서
가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왔고
피해자 진술까지 들었지만
사건 접수는 안했다고 합니다.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사고지역 경찰서로 이관되어
조사관이 배치되는데까지 20분도 안걸렸어요.
근데 사건은 등록이 안돼있대요.
사건번호가 나오려면
1.교통사고 접수
2.형사사법포털 등록
3.사건번호 등록
이 순서로 먼저 해야할 단계가 있어서
바로 사건번호 나오기 어렵대요.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접수는 되었지만
형사사법포털 등록부터는 시간이 걸린대요.
우선 엄마가 경찰서에 나와서 진술을 하고난 뒤에야
자기가 사건에 대해 판단할수 있어서
그때 사건번호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사고는 이미 발생했고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든 사건이 없어지는게 아닌데
사건번호는 우선 등록해놓고
조사는 천천히 하면 되는거 아니냐,
꼭 조사를 먼저 해야만 사건번호가 나오는거냐,
라고 물었더니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지만 지금 밀린 일이 너무 많아
다른 일부터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번호를 등록할수 없다고 합니다.
조사를 언제 시작하든
우선 사고가 생겼다는 사실부터 등록해달라,
최대한 빠르게 언제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니
최소 다음주는 되어야 가능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사건번호가 왜 필요하냐고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지를 물어봤어요.
가장 충격이었던건
전화로 피해자 진술을 듣는 자리에
가해자가 함께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낮 12시에 사고가 났고
저희가 경찰서에 방문한 것이 저녁 5시 30분,
조서 쓰고 정식 접수한 것이 대략 6시,
바로 이관 처리되어 담당 조사관을 배치받은 것이
6시 10분쯤었어요.
그리고 담당 조사관에게 처음 전화 온게 6시 30분이에요.
나중에 보니 6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부재중 전화가 몇통씩 찍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밤 10시에 또 전화가 와서 조사관과 통화를 했어요.
저희는 당연히 그 늦은 시간까지
경찰과 가해자가 같이 있을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우연히 가해자가 그 시간에 경찰서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앞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가해자가 경찰서에 와 있어서 같이 CCTV를 봤는데
엄마의 제스처가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길래
지금 가해자가 옆에 있는거냐고 물어보니까
절대 아니라고 했거든요.
밖에 나와서 전화받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병원치료 전까지는 절대 못간다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치료까지 받아야 경찰서 가겠다고 하니까
바로 가해자랑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거에요.
가해자와 떨어져있다면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시간이 걸릴텐데
제가 물어보자마자 진짜 바로 즉시
옆에 있는 가해자에게 보험 접수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그리고 가해자는 안했다고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고요.
담당 조사관이 배치되자마자 20분만에 전화가 걸려오고
밤 10시까지 몇번이나 전화를 걸어댈 정도로
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사건 접수는 어렵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돼요.
더 이상한건 엄마가 자고 있어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지금 아픈 상태라 약먹고 자고 있어서 내일 전화 드리겠다고 했더니
자고 있는 엄마를 깨워서라도 꼭 지금 연결해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더 의혹이 들었어요.
처음 전화했던 6시 반부터 10시까지
경찰과 가해자가 계속 같이 있었나 생각이요.
엄마 진술을 함께 듣기 위해서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밤 10시에 전화 받을때까지 계속 전화한 것도 이해가 되고
자는 엄마를 깨워서라도 지금 얘기할수 있게 해달라 한것도 이해가 되더라구요.
다른 사건이 밀려있어서 사건등록도 힘들다면서,
정작 신고한지 몇 시간도 안돼서
CCTV도 보고 가해자 불러서 면담도 하고
몇시간 동안 계속 부재중 전화 걸면서
바쁜 와중에 이 사건만 붙들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밤 10시에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까지 통화하려는 것도 너무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우연찮게 그 시간에 가해자도 같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가 국회의원인가? 검사인가? 구청장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목격자 일행분 말로는 운전자 얼굴 상태가 많이 이상했다고 하거든요.
조사관과 통화하기 전까지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거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창문조차 내리지 않고 도망간게 이해가 안되거든요.
==================================
제가 궁금한 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아요.
1. 피해자가 그냥 가라는듯한 행동을 했고
들릴정도로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뻉소니 처리가 안될수 있다는게 사실인지?
(사고 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는 엄마가 가라는 제스쳐를 해서 간거고
또 엄마가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따라오는걸 몰랐다고 주장하는것 같아요.
엄마는 차를 따라가면서
차가 멈칫멈칫하는걸 봤대요.
엄마가 따라가는걸 못봤을리가 없다고 해요.
2. 사건접수를 바로 할수 없는게 사실인지?
(계속 경찰서 출두 먼저 하라고
그 후에 사건등록을 하겠다는게 이해가 안돼요)
3. 가해자 앞에서 피해자 진술을 청취해도 되는지?
(가해자는 저희쪽 통화 내용은 못듣고 경찰 목소리만 들었다고 해도
피해자 의견 청취를 하는 중에 가해자가 동석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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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당했는데 경찰이 가해자 편인 것 같아요...
1. 피해자가 그냥 가라는듯한 행동을 했고
들릴정도로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뻉소니 처리가 안될수 있다는게 사실인지?
(사고 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는 엄마가 가라는 제스쳐를 해서 간거고
또 엄마가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따라오는걸 몰랐다고 주장하는것 같아요.
엄마는 차를 따라가면서
차가 멈칫멈칫하는걸 봤대요.
엄마가 따라가는걸 못봤을리가 없다고 해요.
2. 사건접수를 바로 할수 없는게 사실인지?
(계속 경찰서 출두 먼저 하라고
그 후에 사건등록을 하겠다는게 이해가 안돼요.)
3. 가해자 앞에서 피해자 진술을 청취해도 되는지?
(가해자는 저희쪽 통화 내용은 못듣고 경찰 목소리만 들었다고 해도
피해자 의견 청취를 하는 중에 가해자가 동석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없는건지)
====================================
엄마가 길을 가다 맨몸으로 차에 치이셨는데
백미러가 접힐 정도로 충격이 강했다고 해요.
가해자 차량이 잠깐 멈췄다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심지어 창문을 내려보지도 않고
접힌 백미러를 다시 펴고 그냥 가버렸대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엄마한테 괜찮냐고
어떻게 사람을 치고 그냥 도망갈 수 있냐고 걱정해주시고
사고 당하고 엄마가 경황이 없어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먼저 엄마를 불러세워서 꼭 신고하시라고
목격자가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드리겠다고 명함까지 주셨대요
그리고 제가 경찰서에 같이 가서
뺑소니 신고를 했고 조사관이 배치됐어요.
그리고 방금 조사관과 통화를 했는데
가해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조사관의 말로는 CCTV를 확인해보니
엄마가 걷는 중에 차에 치이고 나서
그냥 가라는듯한 제스처를 하고 조금더 걸었대요.
그리고 잠시 후 뒤돌아서 차를 따라갔다고 하고요.
저희 엄마 말로는 그 제스처가 뭔지는 모르겠대요.
차에 치이고 "바로" 쫓아갔는지,
"조금 뒤에" 따라갔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어쨌든 멈추라고 차를 쫓아가셨대요.
근데 엄마가 따라가니까
차가 저 앞에서 잠깐 멈추면서 멈칫대다가
백미러만 편 상태로 그냥 가버렸대요.
경찰이 추궁하기를
1. 엄마가 차에 치인 직후 가라는 제스처를 했다.
그 제스처의 의도가 무엇이냐.
2. 차를 쫒아가면서 세우려고 했다는데
소리를 질렀냐, 안질렀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냐;
그 제스처가 진짜 가라고 한건지
놀라서 무의식 중에 나온건지는 몰라도
만약 진짜로 가라고 했다고 해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창문조차 내리지 않은채
그냥 가도 되는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가라고 표현한거면
뺑소니 처리가 안될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엄마가 소리를 쳤는지, 안쳤는지를 계속 물어봅니다.
가해자가 못 들어서 그냥 간걸수도 있다구요.
(엄마는 그냥 가려고 하길래 차를 따라가면서
붙잡으려고 했다는 상황은 기억하지만,
치인 직후에 바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같은 상세한건 기억 못하세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쟁점이 되기 때문에
뺑소니로 인정할수 없거나
처벌이 어려울수 있다고 합니다.
뺑소니로 인정 안될수도 있다,
그러니 빨리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아라 라는 말만 반복했지만
이것만으로 의심하는건 아니에요.
더 수상하고 의심이 되는 부분은
사건 접수처리를 안해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엄마 탓을 하는 것 같은 뉘앙스 때문에
전화하는 내내 찜찜한 느낌이 들어서
주변에 좀 알아보거나 변호사 상담이라도 해보려고
사건번호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사고 접수를 안했대요.
조사관이 배치되자마자 가해자를 찾아서
가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왔고
피해자 진술까지 들었지만
사건 접수는 안했다고 합니다.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사고지역 경찰서로 이관되어
조사관이 배치되는데까지 20분도 안걸렸어요.
근데 사건은 등록이 안돼있대요.
사건번호가 나오려면
1.교통사고 접수
2.형사사법포털 등록
3.사건번호 등록
이 순서로 먼저 해야할 단계가 있어서
바로 사건번호 나오기 어렵대요.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접수는 되었지만
형사사법포털 등록부터는 시간이 걸린대요.
우선 엄마가 경찰서에 나와서 진술을 하고난 뒤에야
자기가 사건에 대해 판단할수 있어서
그때 사건번호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사고는 이미 발생했고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든 사건이 없어지는게 아닌데
사건번호는 우선 등록해놓고
조사는 천천히 하면 되는거 아니냐,
꼭 조사를 먼저 해야만 사건번호가 나오는거냐,
라고 물었더니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지만 지금 밀린 일이 너무 많아
다른 일부터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번호를 등록할수 없다고 합니다.
조사를 언제 시작하든
우선 사고가 생겼다는 사실부터 등록해달라,
최대한 빠르게 언제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니
최소 다음주는 되어야 가능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사건번호가 왜 필요하냐고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지를 물어봤어요.
가장 충격이었던건
전화로 피해자 진술을 듣는 자리에
가해자가 함께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낮 12시에 사고가 났고
저희가 경찰서에 방문한 것이 저녁 5시 30분,
조서 쓰고 정식 접수한 것이 대략 6시,
바로 이관 처리되어 담당 조사관을 배치받은 것이
6시 10분쯤었어요.
그리고 담당 조사관에게 처음 전화 온게 6시 30분이에요.
나중에 보니 6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부재중 전화가 몇통씩 찍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밤 10시에 또 전화가 와서 조사관과 통화를 했어요.
저희는 당연히 그 늦은 시간까지
경찰과 가해자가 같이 있을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우연히 가해자가 그 시간에 경찰서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앞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가해자가 경찰서에 와 있어서 같이 CCTV를 봤는데
엄마의 제스처가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길래
지금 가해자가 옆에 있는거냐고 물어보니까
절대 아니라고 했거든요.
밖에 나와서 전화받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병원치료 전까지는 절대 못간다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치료까지 받아야 경찰서 가겠다고 하니까
바로 가해자랑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거에요.
가해자와 떨어져있다면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시간이 걸릴텐데
제가 물어보자마자 진짜 바로 즉시
옆에 있는 가해자에게 보험 접수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그리고 가해자는 안했다고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고요.
담당 조사관이 배치되자마자 20분만에 전화가 걸려오고
밤 10시까지 몇번이나 전화를 걸어댈 정도로
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사건 접수는 어렵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돼요.
더 이상한건 엄마가 자고 있어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지금 아픈 상태라 약먹고 자고 있어서 내일 전화 드리겠다고 했더니
자고 있는 엄마를 깨워서라도 꼭 지금 연결해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더 의혹이 들었어요.
처음 전화했던 6시 반부터 10시까지
경찰과 가해자가 계속 같이 있었나 생각이요.
엄마 진술을 함께 듣기 위해서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밤 10시에 전화 받을때까지 계속 전화한 것도 이해가 되고
자는 엄마를 깨워서라도 지금 얘기할수 있게 해달라 한것도 이해가 되더라구요.
다른 사건이 밀려있어서 사건등록도 힘들다면서,
정작 신고한지 몇 시간도 안돼서
CCTV도 보고 가해자 불러서 면담도 하고
몇시간 동안 계속 부재중 전화 걸면서
바쁜 와중에 이 사건만 붙들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밤 10시에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까지 통화하려는 것도 너무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우연찮게 그 시간에 가해자도 같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가 국회의원인가? 검사인가? 구청장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목격자 일행분 말로는 운전자 얼굴 상태가 많이 이상했다고 하거든요.
조사관과 통화하기 전까지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거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창문조차 내리지 않고 도망간게 이해가 안되거든요.
==================================
제가 궁금한 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아요.
1. 피해자가 그냥 가라는듯한 행동을 했고
들릴정도로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뻉소니 처리가 안될수 있다는게 사실인지?
(사고 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는 엄마가 가라는 제스쳐를 해서 간거고
또 엄마가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따라오는걸 몰랐다고 주장하는것 같아요.
엄마는 차를 따라가면서
차가 멈칫멈칫하는걸 봤대요.
엄마가 따라가는걸 못봤을리가 없다고 해요.
2. 사건접수를 바로 할수 없는게 사실인지?
(계속 경찰서 출두 먼저 하라고
그 후에 사건등록을 하겠다는게 이해가 안돼요)
3. 가해자 앞에서 피해자 진술을 청취해도 되는지?
(가해자는 저희쪽 통화 내용은 못듣고 경찰 목소리만 들었다고 해도
피해자 의견 청취를 하는 중에 가해자가 동석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없는건지)
====================================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으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만약 저게 문제 되는 상황이 맞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