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쓰네요ㅠ
제가 바람난남편때문에 이혼 소송중에 아이를 양육한다 하였지만 저는 회사때문에 아이 양육하는거에 있어서 안된다는 판사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같은 지역에 부모님이 살고 있지 않아서
전남편우 같은지역에 엄마가 계시고 프리렌서인 아빠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애기를 양육하라는 거지같은 판사 결정이 있어서 전남편에게 뺏겼습니다
위자료 또한 아이아빠가 돈이 없다 아이를 키우니 위자료를 퉁치라는 판사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몇년동안 만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이몸에서 알수없는 상처들과 멍이들어서 오는거에요
아이에게 물어봐도 아이가 어려서 횡설수설 만 할뿐 정확하게말을하지 않아서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에 신고를 하였어요
그런데 돌아온 말은 출동했지만 아이가 말을 안한다는 이유와 계모(상간녀)와 아빠랑 얘기 했을때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로 계속 종결되어버리는거에요
그러던 어느날 다쳐서는 안될 곳 아이 성기가 멍과함께 처참하게 까지고 손톱자국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니 외부에 의한 철과상이라고 하더군요 의사가 자기가 의사 생활하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다쳐온거는 충격이라더군요 애아빠와 얘기를하니 아이가 간지러워서 긁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보호기관에또 신고를 하니 아이가 육하원칙에말을 안해서 정확하게말을 안해서 분리시킬수가 없다는 답을 하더군요...
시간이 흘러 아이가 쫌더 나이를 먹었습니다
면접교섭 시간이 끝나고 데려다주는 장소로 가니 갑자기 가기싫다고 계모(상간녀)보기싫다고 울더라고요
아이를 안심 시키고 아이에게 차근차근 물어보니 그동안 계모(상간녀)가 때렸다고 아빠는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다.친할머니도 자기 옷을 벗기고 혼냈다는등...별별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찍어놓은 사진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니 행동으로 새엄마가 주먹으로 때렸다 꼬집었다 옷에손을넣어서 성기를 꼬집었다 때렸다 구두 주걱이 부러질때까지 때렸다고..이사실을 저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세뇌교육도 하고 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도 했다네요
참 대단한 미친년인줄 알았습니다
그말을 들으니 전남편이나 그년이나 찢어죽기고 싶었습니다 ...
아이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아동보호기관에 또 신고를하고 아이를 아빠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녹화진술이라는것도 함께받고 고소장 제출을 하였어요
친권 양육권 소송과 함께 계모도 고소를 진행중인데
계모가 조사기일을 계속 미루더니 조사 받으러 오는날 아이가 썼다고 하는 일기장을 가지고 제가 학대자라고 역고소?를 했네요..
저도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학대를 했다면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고도 따졌어요...저 정말 억울 하더라고요
아이가 혼자 쓴건지 아님 시켜서 쓴건지 정확히 해달라 했는데 경찰분 제말은 다무시하고 판사가 판단해주겠죠..이런말하면서 일기장 내용이 사실이면 실망이라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수사 제대로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검찰에 넘겨버리더군요..
아동학대 경찰이 출동해서 학대하는 그상황을 경찰과 아동보호 기관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해야 한다네요
이게 무슨 말같지도 않은 말인건지..
지금은 다 끝나서 제가 친권도 양육 권도 가져와서 아이와 살고 있지만 계모는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도 안받고 본인 자식 과 전남편과 살고 있네요..
사람으로써 정말 할짓 아닌짓 해놓고 어찌 저리 뻔뻔하게 사는건지...계모 주변 사람들은 그런 사실도 모른체
저만 애 뺏어간 나쁜년으로 말하고 다니고 혼자 착한사람 코스프레...하면서 사네요 다 말하고 싶어도 법이 참 거지 같아서 그러지도 못하고..
전남편은 본인 가정 있어서 양육비 40만원
주는것도 힘들다고 징징 거리며 그마저도 주기 싫어서 법원다툼 에서도 판사앞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죽는 소리를 하네요 그러면서 아이를 안볼테니 양육비도 안주겠다고 하네요..
그여자 자식은 친양자 입양해서 발레며 태권도 미술 참 많은 투자를 하네요...
뭐 저런 생물학적 아빠인건지 아빠라는 단어도 아깝네요..
거짓말 하나 없습니다...저는 이모든게 차라리 거짓이었음 하고 아이와 마음 치료받으면서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학대 한사람들의 뻔뻔함
제가 바람난남편때문에 이혼 소송중에 아이를 양육한다 하였지만 저는 회사때문에 아이 양육하는거에 있어서 안된다는 판사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같은 지역에 부모님이 살고 있지 않아서
전남편우 같은지역에 엄마가 계시고 프리렌서인 아빠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애기를 양육하라는 거지같은 판사 결정이 있어서 전남편에게 뺏겼습니다
위자료 또한 아이아빠가 돈이 없다 아이를 키우니 위자료를 퉁치라는 판사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몇년동안 만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이몸에서 알수없는 상처들과 멍이들어서 오는거에요
아이에게 물어봐도 아이가 어려서 횡설수설 만 할뿐 정확하게말을하지 않아서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에 신고를 하였어요
그런데 돌아온 말은 출동했지만 아이가 말을 안한다는 이유와 계모(상간녀)와 아빠랑 얘기 했을때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로 계속 종결되어버리는거에요
그러던 어느날 다쳐서는 안될 곳 아이 성기가 멍과함께 처참하게 까지고 손톱자국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니 외부에 의한 철과상이라고 하더군요 의사가 자기가 의사 생활하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다쳐온거는 충격이라더군요 애아빠와 얘기를하니 아이가 간지러워서 긁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보호기관에또 신고를 하니 아이가 육하원칙에말을 안해서 정확하게말을 안해서 분리시킬수가 없다는 답을 하더군요...
시간이 흘러 아이가 쫌더 나이를 먹었습니다
면접교섭 시간이 끝나고 데려다주는 장소로 가니 갑자기 가기싫다고 계모(상간녀)보기싫다고 울더라고요
아이를 안심 시키고 아이에게 차근차근 물어보니 그동안 계모(상간녀)가 때렸다고 아빠는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다.친할머니도 자기 옷을 벗기고 혼냈다는등...별별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찍어놓은 사진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니 행동으로 새엄마가 주먹으로 때렸다 꼬집었다 옷에손을넣어서 성기를 꼬집었다 때렸다 구두 주걱이 부러질때까지 때렸다고..이사실을 저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세뇌교육도 하고 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도 했다네요
참 대단한 미친년인줄 알았습니다
그말을 들으니 전남편이나 그년이나 찢어죽기고 싶었습니다 ...
아이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아동보호기관에 또 신고를하고 아이를 아빠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녹화진술이라는것도 함께받고 고소장 제출을 하였어요
친권 양육권 소송과 함께 계모도 고소를 진행중인데
계모가 조사기일을 계속 미루더니 조사 받으러 오는날 아이가 썼다고 하는 일기장을 가지고 제가 학대자라고 역고소?를 했네요..
저도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학대를 했다면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고도 따졌어요...저 정말 억울 하더라고요
아이가 혼자 쓴건지 아님 시켜서 쓴건지 정확히 해달라 했는데 경찰분 제말은 다무시하고 판사가 판단해주겠죠..이런말하면서 일기장 내용이 사실이면 실망이라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수사 제대로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검찰에 넘겨버리더군요..
아동학대 경찰이 출동해서 학대하는 그상황을 경찰과 아동보호 기관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해야 한다네요
이게 무슨 말같지도 않은 말인건지..
지금은 다 끝나서 제가 친권도 양육 권도 가져와서 아이와 살고 있지만 계모는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도 안받고 본인 자식 과 전남편과 살고 있네요..
사람으로써 정말 할짓 아닌짓 해놓고 어찌 저리 뻔뻔하게 사는건지...계모 주변 사람들은 그런 사실도 모른체
저만 애 뺏어간 나쁜년으로 말하고 다니고 혼자 착한사람 코스프레...하면서 사네요 다 말하고 싶어도 법이 참 거지 같아서 그러지도 못하고..
전남편은 본인 가정 있어서 양육비 40만원
주는것도 힘들다고 징징 거리며 그마저도 주기 싫어서 법원다툼 에서도 판사앞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죽는 소리를 하네요 그러면서 아이를 안볼테니 양육비도 안주겠다고 하네요..
그여자 자식은 친양자 입양해서 발레며 태권도 미술 참 많은 투자를 하네요...
뭐 저런 생물학적 아빠인건지 아빠라는 단어도 아깝네요..
거짓말 하나 없습니다...저는 이모든게 차라리 거짓이었음 하고 아이와 마음 치료받으면서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