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아동학대(아이돌봄)영상有 여러분의자녀를 맡기시겠습니까?

아동학대피해자엄마2023.03.22
조회39,087



아이돌보미 8개월 아이 아동학대 (동영상 有)


저는 현재 19개월의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작년 2022년 4월 제 아이는 당시 생후 8개월 아이 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하다, 코로나가 완화되어 갑자기 일이 바빠져 아이돌보미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5일 월요일에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처음 오셔서 오후12시부터 5시까지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4월 25일 월요일과 26일 화요일 이틀동안은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아이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집에서 업무를 보며 선생님과 아이와 셋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4월 27일 수요일에 발생했습니다.

27일 오후 12시부터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는 방과 거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 아이가 선생님이랑 적응한지가 얼마 안되었다고 얘기하며, 양해를 구하고 CCTV를 켜놨습니다.


그 시간이 오후 1시경이였습니다.

아이는 당시 보통 12시에서 1시사이가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제가 화면을 켰을때는 12시50분경이였습니다.

아이가 낯설어서인지, 제대로 잘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있더라구요.

그 후 자연스레 CCTV를 틀고 함께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오후 1시 전후 CCTV모습의 아이는 혼자 있고, 누워계시는 선생님 모습을 저와 함께 자리하고 있던 2명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당시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연세도 있고, 우리집에 오기전 앞타임 8시부터 다른 아이를 돌보고 저희 집으로 오셔서인지 피곤하신가보다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은 오후 1시부터 오후 1시40분정도까지 누워계시더라구요.

같이 CCTV를 보고있는 지인들은 계속해서 이건 좀 아닌거같다고, 제 딸아이 혼자 이렇게 어린데 그대로 두고 본인은 눈감고 누워있는모습을 계속해서 보며 방치하는거 같다며, 선생님 바꾸라고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이 CCTV를 같이 봤던 2명은 이날의 장면이 다 생생히 기억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자리를 하면서 CCTV를 계속 같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후 1시 40분부터입니다.

선생님이 일어나 앉으시더니, 처음엔 아이를 안아 위아래로 내리는 행동을 계속했고, 그뒤로는 옆으로 들어 던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행동이 약 10분 이상 이어졌습니다.

CCTV를 보고 있던 신랑은 더 이상안될거 같은 생각에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신랑이 근무상 전화를 통해 업무를 보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영상 녹화가 힘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던 저희 신랑은 바로 집으로 가서, 선생님을 당장 집에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 영상을 풀로 올리고싶은데, 유튜브에 올려 가져오려했는데 미성년자의 신체적,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를 묘사하는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해 GIF 파일로 올립니다. 


영상 1. 

영상 2. 

 

영상 3. 

영상 4.

 

영상 5.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심으로 모자이크 하지않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얼굴, 아이의 표정 모두 진실되게 표현되어있으니깐요.

아이는 아래 영상과 같이 몇십회 던져졌고, 그뒤로 선생님은 바로 간지럼 태우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선생님의 변명은 아이가 과격한걸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장난이겠지 하며 넘기려고 했던 영상을 아무리 곱씹어봐도,

마지막 영상에 2022/4/27/ 14:07:11 사이의 아이는 구르기라고 표현하였는데, 

아이는 굉장히 놀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웃지도 않구요. 

아이는 처음부터 구르기를 즐긴게 아니고, 구르기후 놀란 아이에게 간지럼을 태운걸 순간에 웃음으로 표현한거지요.


마지막 5. 영상보시면 아시겠지만,

굴리고 간지럼을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놀이로 착각하게 만든거라고 생각되진 않으신가요? (GIF 파일이여서 얼굴이 잘 안보일수있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 아이의 얼굴이 나온 동영상을 올리고싶습니다.)


이후의 사건이 더 가관입니다.


4월 27일 아이가 그런 상황인걸 발견하고, 엄마인 제가 센터에 이런상황이 있었다고 알리니 센터에서 이건 아동학대의 정황이라고 본인들이 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본인들이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일을 키울 생각은 없었지만, 그게 의무라고하니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면되니 알겠다고 하고 그 이후 4/29 있는 그대로 경찰관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주위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용이 인터넷 기사로 퍼지더군요.

링크 첨부:

http://kwangju.co.kr/article.php?aid=1651403400737788006


본인들 기관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어, 본인들이 의무가 있어 신고하겠다고 얘기하니 경찰서에가서 조서를 쓰고

동구 아이돌보미 센터장 및 직원, 동구청 여성아동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추후 똑같은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진술서를 쓰고 어떻게 진행되냐고 물으니 아동학대 전담반이 꾸려져 이 영상을 보고 5명이서 판단해 과반수가 넘게되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거라 하더군요.


그 후, 저희 사건은 과반수 이상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거라고 했습니다. 보통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되면 실형 또는 벌금형이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2022.10.26.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이유 : 증거 불충분 이였습니다. 매트리스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은 인정. 그치만 MIR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점, 울음보다는 울음에 해당하는 놀람 반응으로 보인다,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고통을 느낀것으로 보이지 않는점 아이돌보미로 근무한 4년동안 학대관련 민원이 없었던점. 이유등으로 불기소 되었다고 합니다.


* 이 사진과, 영상만으로도 증거불충분이라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불기소 이유 중 : “MRI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점"

-> 저희는 조사관에게 검사를 받았다고 말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아이는 MRI 또는 CT를 찍기에는 너무 어린 8개월이라 권장하지 않으셨고, 좀더 지속적으로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피해아동이 고통을 느낀것으로 보이지 않는점.”

-> 8개월 아이가 고통을 표현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영상 당시 아이는 8개월입니다. 영상5번의 마지막 아이표정이 나오는데요. 누가봐도 상기된 표정입니다. 8개월 아이의 공포라고 하면 울음보다는 저런표정이 나오는게 맞지않을까요?


“영상에서 보이는 피해아동의 표정은 놀람 반응으로 보인다.”

-> 생후 8개월 아이를 진정한 부모라면, 저렇게 굴리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며 아이에게 간지럽힘을 태워 태세전환을 시킬수 있는 부모가 있나요?

2022/4/27/ 14:07~08 사이의 아이 영상의 표정을 봐도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아이돌보미로 근무했던 약 4년동안 피의자에 대하여 학대관련 민원이 전혀 없었던점”

-> 저희 아이를 보시기전, 어떻게 아이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집에 CCTV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4년동안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않았다가 중범죄를 저질러도 그전에 전과가 없으면 이런식으로 처리되는건가요?


그 이후, 항고를 진행했습니다.


2023.3.7.

항고기각

* 항고기각사유 내용중 : 기록상 광주 동구청의 아동학대 조사서에 의하면 피해아동의 부친이 사고 다음날 MRI검사를 비롯한 각종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특이한 증상이 없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원처분이 사실오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저희는 진술서 및 동구청 여성아동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한번이라도 MIR 및 각종 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한적이 없습니다. 당시 아이는 8개월이였고, 말도 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뇌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 너무 걱정되 2022년 4월 28일 광주기독병원에 방문해 진료받았습니다.

아이가 사건당일과 저녁 평소와 다르게 여러번 깼고,

병원방문일 당시 먹는양의 이유식을 잘 먹지 못한부분등을 설명하니, 당시 원장님은 아이의 외관상의 문제는 없어보이고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MIR또는 CT촬영보다는 좀더 지켜보고, 아이가 이상행동이 있을 경우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오라는 안내를 받고 귀가 했습니다. 그 이후 아이는 평소와 다르게 밤에 몇 번이나 깨고 울고, 이유식을 잘 먹지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구청 직원이 방문했을때도 얘기했습니다.


항고 기각서류를 받고나서,

아동학대 조사서를 받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하지않은 말과 다른 MRI검사를 비록하여 각종 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고, 별다른 특이한 증상이 없어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이 있었다고 버젓히 적혀있었습니다. 그게 불기소와 항고기각사유에 버젓히 적혀있는데 없는 사실로 인해 결과가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않아요?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없는 조사관이 어떻게 없는 사실을 적을수가 있나요?


조사 내용뿐 아니라,

대상자(돌보미 선생님) 특성에 (우리아이)

*** 아동 – 현재 식사도 잘하고 병원에서 MRI 검사도 이상이 없다고 들었다고함. -> 사실과 전혀 다름, 당시 8개월 아이에게는  MRI나 씨티가 무리갈수있으니 지켜보자는 의사소견에 따라 저희는 아무 검사도 받지않고 집으로 돌아와 몇일동안 아이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선생님.

진짜 진심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 조사 내용의 아이돌보미 선생님 답변

1)아이돌보미를 4년 넘게 일하였지만 한결같이 아동만을 생각하고 아동에게 잘하려고 일을 했다고 함. -> 진심이신분이 아이를 두고 40분이상을 누워계실수있습니까?


2) 인터넷 기사가 말도 안되기 뜨고 아동을 던지거나 폭행했다고 나와 억울하고 트라우마로 몸이 떨린다고함. -> 정말 트라우마로 몸이 떨리십니까? 그당시 저희 아이와 비슷한 손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손자분한테도 똑같이 행동하실수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그날 저녁부터 몇날 몇일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런일이 일어나게 한게 너무 미안해서요. 저야말로 온몸이 떨리고, 아이를 아무에게나 못맡기겠다는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3)아이가 좋아서 아이돌보미를 택했는데 아동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을줄 몰랐다고 함 -> 

-> 저희 아이에게 대체 어떤 상처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본인때문에 상처받은 저희 아이, 저희가족들 , 저희주변분들은 어떻게 책임지실건가요?




4)영상을 보았으나 본인은 과격하거나 심하게 했다는 생각이 안들었다고 함.

이부분, 본인 손주에게 똑같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을 구르기 놀이할 때 머리부터 떨어지게 하지 않고 손으로 머리와 배를 잡아서 푹신한 매트에 굴렸을 뿐이었다고 함. -> 이동영상을 보시고도 뇌형성도 안된 8개월 짜리의 아이의 머리와 배를 잡아서 푹신한 매트에 굴렸습니까? 단 1분만이 아니란걸 본인은 아시지 않으세요???


5) 아동 머리가 먼저 떨어진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함

->.....? 매트에 아이 얼굴먼저 박힌다고 정말 안보이신다구요?

선생님께서 진심으로 조사에 임하시고 하신 말씀이신지 너무 궁금하네요.




처음에 한 아이의 엄마로써, 한 부모의 딸로써 좋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사건 이후, 저희 아이에게 누구하나 진심어린 걱정, 미안함을 가지신분이 없더라구요.

부모를 가진 입장으로써 제 아이가 건강하기만을 바랄뿐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없던 사실이 있는사실이 되고, 있는 사실을 아무렇지 않은 단순놀이로 무마하며 그 어린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을 보니 이대로는 저희 아이를 위해 넘어갈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이를 돌봐주시는게 쉬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돌봐주실분들만 봐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다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일하면서, 왜 아이돌보미에게는 그런 자격조건이 따르지 않고 쉽게 자격이 주워지는지~ 물론 좋으신분들이 더 많겠지만 정말 아이를 돌볼 역량이 되시는분들이 일하는건지 정말 궁금하네요ㅠㅠ

정말 마음으로 아이들 봐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실 자격되시는분들만 아이돌보미 및 보육자 역할을 해주시게끔 국민청원올리고싶습니다ㅠㅠㅠㅠ

또한, 있지도 않은 사실가지고

그것도 여러번 조사서에 적은 공무원의 과실여부가 없는건지 따져보고싶습니다.



<사건의 요약>

자리를 비운사이,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뇌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8개월 아이를 던지듯한 행동을 수차례함.

동영상에 보면 당시 아이의 매트는 성인 여성의 발목 두깨정도의 높이의 매트이며 평균 4~5CM의 매트였음.

아이돌보미 센터에 이야기하니,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니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경찰 신고 후 조사


-> 경찰 조사후 검찰로 송치


-> 동구청 여성아동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있지도 않는 사실을 아동학대조사서에 기재. (MRI결과 및 모든 검사를 진행했고 이상없다고 기재)


-> 불기소 이유 중 : “피해아동 아동에 대한 MRI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점" , "피해 아동의 표정은 놀람 반응으로 보인다." , “피해아동이 고통을 느낀것으로 보이지 않는점.”, "4년동안 피의자에 대하여 학대관련 민원이 전혀 없었던점.", 


-> 검찰 항고기각 사유 : "기록상 광주 동구청의 아동학대 조사서에 의하면 피해아동의 부친 사고 다음날 MRI 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특이한 증상이 없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원처분이 사실오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그후 아이돌보미선생님은 아동에게 상처받고 온몸이 떨리고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함. 



어제(2023.3.21.)로 보도된 뉴스영상입니다.

뉴스영상 주소 남깁니다. 

https://kjmbc.co.kr/article/-acSVkCSQ-7T4__

https://kjmbc.co.kr/article/-acSVkCSQ-7T4__



피해아동아빠 끝인사: 재정신청을해도 기각이 된다면 이분은 다시 누군가의 가정으로 들어가 돌보미 일을 하실겁니다. 자신의 자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제2의 피해아동이 생기면 절대 안됩니다! 

검찰의 불기소 또한 너무 원망스럽고, 학대를 인정하지않는 태도로 일관하시는 아이돌보미선생님, 동구청 직원의 실수 또한 너무 화가 납니다. 많은관심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을 받게 주변에 다들 공유해주시고 꼭 이 선생님을 우리의 가정안으로 들어오지 못 하게 도와주십시요. 

댓글 56

닉네임입니다오래 전

Best저런 사람이 아이돌보미를 해도 됩니까????

92년생오래 전

Best진짜 미쳤네..저 조그만 아기를 누가 패대기치듯 장난침...? 어휴 진짜 자기 새끼는 자기가 직접 키워야됩니다. 특히 아기가 뭐 당해도 당했다말할 수 있을때까진 직접 봐야죠ㅠㅜ어린이집가도 학대당하는 판에..

쓰니오래 전

Best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확실한 처벌이 나오길 !!! 광주 두암동 거주자 정 성 진

오래 전

Best더글로리에 동은이 엄마처럼보이지 왜..술먹고 몸에 힘풀린듯..애를 계속 왜저렇게 뒤집지? 애키워본 엄마들은 알거임..무조건 머리부터 받치고 눕히든 안아올리든 함..저때는 머리무게가 많이나가기때문에 중심이 다 머리로 쏠림..근데 무슨 아이고,.참.. 힘들고 지치면 일그만둬야됨..피해주시말고.

쓰니오래 전

Best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너무 속상하고 화가나네요ㅠㅠ

칠십억의선택오래 전

안녕하세요. tvN 70억의 선택 제작진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어 댓글 남깁니다! 아래 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0choice_snow@daum.net

쓰니오래 전

빠른 배속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음. 정상속도로 다시 봐야 할 것 같음.

네차례오래 전

너의 기준으로 학대라고 해서 고소한거지?? 근데 법은 아니라지?? 너의 그 엿같은 기준때문에 너의 엄마뻘되는 도우미는 벌벌 떨면서 센터장한테 불려가고, 동구청 불려가고, 경찰서 불려가고, 법원 불려갈때 너는 당연히 처벌 받을줄 알고 두발 뻗고 푹 잤지?? 법은 아니라고 해도 도우미는 두번다시 그 일 할 수 없겠지?? 그래도 너는 여기다 얼굴까지 까발리며 뭘 더 바라는건지 지껄이고 있는거지?? 내 생각엔 이제 너 차례일거야 - 너의 집구석에서 몇일 일했냐?? 그중에 단 하루 그 몇시간 니 애랑 단둘이 있었는데 그걸 학대라고 우겨?? 그 몇시간 사람도 못믿는너가 두번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니 애새끼 맡기면 너가 쓰레기다.

쓰니오래 전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짧은 영상으로만 봐도 내동댕이치고 아닌척하려고 하는데 너무 열이받네요. 저런 도우미분들은 일을 할 수 없게해야합니다. 제 애들도 저런상황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리네요.

ㅇㅇ오래 전

정말 괘씸하네요 무슨 하지도않은 mri를 찍었다고 거짓진술 하는인간들이면 이런 익명게시판에서 귀여워서 엉덩이팡팡하면서 놀아주는걸로 보인다는 물타기 댓글 떼거지로 다는건 일도 아니겠죠 진짜 교활하다

오래 전

댓글쓰려고 3년만에 로그인했어요 분통이터져요 신상공개해야돼요 욕 제대로쳐먹어봐야 그래도 정신못차림 또 반복함 그냥 본인이 저렇게 당해봐야 아 내가 빡대가리였구나 하고 그제사 정신차리면 다행임

ㅇㅇ오래 전

글쎄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무지한 사람이지 학대의도로는 안 보이는데?(=경찰쪽 의견과 같음) 학대를 하고 싶었으면 엉덩이 톡톡 할 때부터 쾅쾅 또는 찰싹찰싹 내리쳐야 그게 학대지. 살살 토닥거리는 것부터가 학대의도가 없어보임. 자꾸 던졌다고 표현하는데 애 다칠까봐 한손 받치기까지 하는 건 안 보임? 그냥 애 구르기 연습 도와주려는 의도로 보임. 애가 아팠으면 울었겠지. 멍한 표정을 보라니 그게 왜 뭐가 어떻단 거지? 애가 멍해지면 학대임?

ㅡㅡ오래 전

나 쫌 무서운게 같은글이 두개인데 여기랑 저기랑 반응이 왜 정반대야

ㅇㅇ오래 전

출산 정책이랍시고 돌보미 쓰면 지원금 주지 말고 친족(조부모, 고모, 이모 등)이 돌봐도 저 사람들 받는 거 만큼 돈 줘라. 돌보미라고 간신히 구해도 맘에 들게 하는 분도 없고 학대도 있고. 맘 편히 집안 사람한테 맡기면 오히려 손해인 이상한 구조.

눠눠오래 전

입이 안다물어짐;;;;...................... 내 애기도 아닌데 눈돌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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