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고향으로 내러와서 어머니와 함께 동거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한 달 지출 비용이 월급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 2021년 12월 부업을 알아보다가 문자 한 통을 받고 2022년 1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대출 채권 추심 업무였는데 이게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에 연루가 되어 사기방조 등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국선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1차 재판에 출석을 했을 때 판사님이 돈을 받고 이체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 된 것을 인지하였는지 물었고,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있어 재판에 앞서 변호사님을 만났을 때 인정을 하고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판사님 질문에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답변을 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님과 의견이 갈려판사님은 변호사와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오라하여 퇴장하였고, 3주 후 2차 재판에 출석 예정입니다.피해 금액은 800만원으로 1건인 상황이고,재판장을 나온 후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판사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안면식이 없어도 이상한 점을 인지했는 지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 물어 보는 것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저는 이체 당시에 인지를 했는 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한 상황이었구요.전과가 없고, 1건으로 기소가 되어 다행이라 말씀하셨고,몰랐다로 가면 불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피해자에게는 90만원을 돌려 주었다고 했는데 피해 금액이 적어서 피해자에게 조금 더 돌려 주고 합의를 받아내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불구속 수사로 진행이 되고 있어 2차 재판을 앞두고처음 조사를 받았던 경찰서에 수사 진행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사건의 진범을 잡는 수사는 중지되었다고 합니다.저를 조사했던 수사관은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옮긴 상황이구요.사기방조 등 관련 하여 세 가지 죄명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진범을 잡는 수사가 중지되었다고 하니 형벌은 피할 수 없을 듯합니다.그런데 징계가 나온 후 상대방 측에서 민사 소송을 하게 된다면 피해 금액을 온전히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저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일을 하게 되어 피해를 입은 상황이구요.당시 현장에서 돈을 받을 때 제가 강제로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그 분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통화를 하고 제게 돈을 주었는데 그 책임을 저한테 묻고 있어서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현금전달책 연루 보이스피싱 수사가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고향으로 내러와서 어머니와 함께 동거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한 달 지출 비용이 월급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 2021년 12월 부업을 알아보다가
문자 한 통을 받고 2022년 1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채권 추심 업무였는데 이게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에 연루가 되어
사기방조 등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1차 재판에 출석을 했을 때
판사님이 돈을 받고 이체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 된 것을 인지하였는지 물었고,
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있어 재판에 앞서 변호사님을 만났을 때
인정을 하고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판사님 질문에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님과 의견이 갈려
판사님은 변호사와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오라하여 퇴장하였고,
3주 후 2차 재판에 출석 예정입니다.
피해 금액은 800만원으로 1건인 상황이고,
재판장을 나온 후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판사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안면식이 없어도 이상한 점을 인지했는 지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
물어 보는 것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체 당시에 인지를 했는 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한 상황이었구요.
전과가 없고, 1건으로 기소가 되어 다행이라 말씀하셨고,
몰랐다로 가면 불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피해자에게는 90만원을 돌려 주었다고 했는데 피해 금액이 적어서
피해자에게 조금 더 돌려 주고 합의를 받아내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불구속 수사로 진행이 되고 있어 2차 재판을 앞두고
처음 조사를 받았던 경찰서에 수사 진행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사건의 진범을 잡는 수사는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저를 조사했던 수사관은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옮긴 상황이구요.
사기방조 등 관련 하여 세 가지 죄명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범을 잡는 수사가 중지되었다고 하니 형벌은 피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징계가 나온 후 상대방 측에서 민사 소송을 하게 된다면
피해 금액을 온전히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일을 하게 되어 피해를 입은 상황이구요.
당시 현장에서 돈을 받을 때 제가 강제로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분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통화를 하고 제게 돈을 주었는데 그 책임을 저한테 묻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