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전 이사 집주인 중개수수료도 내줘야하나요?

ㅇㅇ2023.04.13
조회4,977

조언이 너무 필요하여 글 적습니다.방탈 죄송합니다..
계약 기간 전에 이사가야해서 집주인분께 말씀드린 후 집을 내놓았습니다.
집주인분은 저희집이 안나가면 본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놓고 제가 살던 집으로 들어와 살 계획이라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도 내놓았는데 안나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집도 계약이 안되고, 집주인분이 현재 거주하시는 집도 계약이 안되어서 결국에 소량의 짐을 두고 먼저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너다 제가 직거래매물로 올린 글을 보고 이번주에 집을 보러 온다는 분이 계셨는데. 이번주 주말에 집을 계약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직거래로 올린 거라 따로 중개수수료는 들지않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분께서 살고계신 집이 계약이 되었다며, 계속 지금 살고계신집에서 살고싶지만 제가 계약기간전 이사한다하니 어쩔수 없다는식으로 말씀하시며
이번주 토요일에 계약하기로 한 것은 취소해야한다고 하시며, 집주인분께서 사시던 집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살았던 집은 중개수수료가 30이였는데 두배이상의 중개수수료 였습니다. 저는 이번주에 계약을 하면, 중개수수료도 안드는 상황이였는데 제가 다 부담하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집주인분은 제가 계약만료전에 집을 내놓는다하여 집주인분께서도 지금 살고계신집을 계약만료전에 내놓았으니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