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개혁 현실화 하기.jpg

GravityNgc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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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부의 재분배의 기능과 국민 연금 취지에 부합하게 하자는거지.


고소득자들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저소득자들에게는 더 높은 연금액을 보장하는거야.


이렇게 방향을 정하면 그에 따른 문제가 생기기도해,


쉽게 말하면 적립금을 한번에 배당하면 당장 수급자들은 많은 돈을 받겠지.


그리고 적립금이 모두 고갈하면 다음 사람들은 적게 받게 될꺼야.


그래서 최고 연금액을 정하는거야.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지급했더래도, 


국민 연금이 아무리 많은 운용 수익을 발생시켜도,


월 200만원이상 받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거야.


대신 고소득자들의 경우,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기로 하는거야.


이 세금 면제권을 다른이에 양도할수있도록 하는거지.


연금 포기시 당장 20억원을 세제해택을 볼수있고, 


매년 국민 연금에 내는 세금의 대부분을 소득세에서 환급 받는거야. 


그리고 부가가치세율 환급 제도를 도입해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는거야.


세금 누락 없고, 세금 결손 없지. 부가가치세를 입증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거지.


핵심은 저 소득자일수록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낮다, 대신 세제 햬택을 준다.


부가가치세율 환급제도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높이고 소비를 늘려 경제를 촉진시킨다.


그리고 최고 연금 지급액을 정하는거야. 


그래서 월 200만원 이상은 못 받는거지.


가령 국민연금이 매년 30조원이 적립되고, 연금으로 20조원이 지급돼,


10조원의 차익이 생기지. 이것을 적금하면서 적립금을 쌓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10년이 지나면 30조원을 지급하고, 15조원을 적립해, 


15조원씩 적자를 보는거야. 이러면서 기금 고갈속도가 빨라지는데,


그래서 연금 개혁이라는 말로 연금을 조정 하는거야.


연금 적립금 고갈 속도를 늦추도록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게 해법인데,


소득이 높을수록 더 적게,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게,


그리고 난 다음에, 연금 지급 총액으로 결정하는거야.


쉽게 말하면 연금 소득자가 월 40만원씩 받는데, 2배로 받기로 되었어.


소득대체율 조정을 통해서, 80만원이 되었지.


그리고 다른 연금 소득자는 월 600만원을 받기로 되어있는데,


200만원으로 낮아졌어.


이렇게 조정한뒤, 연금 지급액 총액이 25조원인데, 납입금이 20조원이야.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20조원만 지급해야 돼.


그러면 모든 연급 수급자에게 20%삭감하는거야.


200만원 받아야 하는 사람은 160만원을 받게 되고, 


80만원을 받은 사람은 54만원을 받는거지.


이후에는 적립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적립금을 계속 존치하다가, 적립금보다 지급액이 높아져서,


적자가 생긴 시점에서, 매년 적립금의 5%안에서 적자분을 지원하는거야.


연금 적립금이 1000조원이면, 매년 50조원씩 더 지급할수있는건데,


5조원이 적자를 보면 5조원만 지급하는거지.


그러다 100조원이 적자를 보면, 최대 50조원만 지급하는거야.


50조원 적자분만큼 국민 연금 지급액이 감소하겠지.


자동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고, 


적립금이 모두 고갈하면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질꺼야.


대신 저 소득자일수록 더 많이 받고, 고소득자일수록 더 적게 받겠지.


여기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늦게 받도록 조정을 해서, 소득대체율을 높일순있지.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정을 하자는거야.


월 20만원으로 생활 하는사람에게 5만원 더 주는거랑, 


월 200만원 생활 하는 사람에게 5만원 더 주는거랑,


5만원을 누구에게 주는게 낫겠냐는거지.


그리고 나서 연금이 필요하면 기업의 사적 연금 가입하면 되겠지.


국민연금으로 월 1000만원씩 받겠다는것은 국민연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지.


부과, 자격 파트 축소 하고,  징수 파트 국세청과 통합하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