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제지 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ㅇㅇ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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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6일 동안 있었던 일로 직장 낸 괴롭힘 가해자로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동안 쌓아왔던 상식이라는 기준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글 남깁니다. 몇 날 몇 일을 고민해 보고 내 행동에 문제는 없었나 고민도 해봤는데 도저히 잘못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의견도 그렇다면 제가 그 동안 인생을 잘못 산 것이겠지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과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1일 째_화요일)오전 파트 파임 근무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일한 기간은 약 20개월 정도로, 데스크에서 학생 응대와 학원 내 자습실 관리 및 행정업무가 주업무였습니다.

저희 학원은 수업 외 일정 시간까지 자습실에서 자습을 해야 하는 강제 자습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은 개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데스크에서 사유를 말한 후  승인 이 후 귀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주로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자습실 순찰과 데스크 응대 업무 특성상 그 일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매우 적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통 타이핑 등 행정적인 업무를 진행합니다. 주로 문서 타이핑이나,  휴게실 청소 등 간단한 업무들 위주로 진행하죠.

그런데 이 직원은 관리하는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꼭 나이가 어려서 그런것 만은 아니겠지만, 순찰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타이핑 등 업무를 주면 노골적으로 기분 나쁜 티를 내면서 학생들에게 불친절하게 하거나, 책상 비품 세게 놓거나, 혼자말로 작게 들리는 욕설을 하는 등...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줄 때 좀 어려워 했습니다. 

아니 회사에서 그냥 시키면 되는거 아니야?? 업무지시 안 들으면 해고 하면 되는거 아니야?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회사는 다 합쳐 5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이고, 또 학원이라 다들 호칭도 '선생님' 으로 부르는 등. 뭔가 일반적인 회사랑 좀 달라서 뭔가를 강제적으로 시키는 분위기가 아니고, 요즘 사회 분위기상 해고는 더더욱 어렵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문제가 쌓여왔던 것 같습니다. 

그 날도 관리하는 직원이 기출문제를 타이핑 칠 일이 있어 그 직원에게 타이핑 업무를 지시했는데, 그 직원이 혼잣말로 '이거 불법 아니야?' 라고 다 들리게 말했습니다. 일을 지시한 직원은 너무 속이 상해서 자리를 피해 있었고, 제가 마침 그 모습 발견해서 자초지종을 듣고 해당 직원에게 면담하자고 했습니다.(직원에게 시킨 타이핑 업무는 기출문제를 타이핑 하는 업무인데, 기출문제는 정부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학습참고 및 학생들에게 무료로 풀어보게 할 목적, 즉 비영리성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출문제 타이핑을 치는 행위 자체는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첫 면담 시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물어보니 기출문제 타이핑 하면 불법 아니냐고해서, 관련 내용 설명하며 불법이 아니라고 이야기 해줬습니다.(물론 그 직원이 불법인지를 물어보는 것은 그게 진짜로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 보다 본인에게 업무를 주는 것에 대한 거부 표시 입니다)

저작권법서부터, 사용 목적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는데 

“그런거는 잘 모르겠고, 내가 생각했을 때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업무지시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묻더군요. 그래서 본인이 법적근거도 없으면서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법이라 말하며 업무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 말하면서, 사실 본인이 업무 거부하는 이유는 불법성 여부 때문이라기 보다는 업무를 시켜서 그러는 것 아니냐. 만약 업무가 많으면 줄여 달라고 하던지 해야지, 이런식으로 근거 없이 업무를 불법이라 단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불법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부터 확인해 보면 되고요”



이렇게 말하더군요...그러면서 핸드폰 책상 밑으로 내려 만지작 거리길래 혹시 지금 대화 녹음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말해줄 의무 없는데요?”



라고 말해서, 나는 지금 면담하는 거고 내 목소리가 녹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니.

"내 스마트폰으로 내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사장이라고 해서 이것을 제지할 권리는 없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소송 등 목적으로 당사자간 대화 녹음하는 것은 통신기밀보호법 위반은 아니지만, 헌법상 음성권 침해로 향후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될 수 있으며, 그런거를 떠나서 면담을 진행하는데 녹음을 당하는거 자체가 좀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말하며 다시 녹음 중단을 요구하자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당사자간 대화는 불법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음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 판례 바로 찾아서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자신이  모르는 내용이니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특히 이 직원은 이 전에도 학생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다 학생에게 걸려서 문제가 된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상습적으로 아무 상황이나 녹음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니

“그러면 고소하시던가요”



라고 말하더군요.더 이상 대화가 안될 것 같고, 좀 화가 날 것 같아서 잠시 면담실 밖으로 나와 5분 후에 다시 들어가서 면담을 다시 하려고 하니, 

“제가 업무 시간이 끝나서요. 할 말 있으시면 내일 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그대로 일어나 나가 버렸습니다. 




2. 사건의 시작 - 녹음 중지 거부 및 업무시간 중 휴대폰 보관 거부(2일 째_수요일)
면담 시 상황을 되집어 봤을 때 1) 회사의 정상적 업무를 불법행위라 자의적 판단한 점2) 회사에 불법이 있는지 파보겠다고 말한 점3) 면담 시 녹음 중단 요청에도 무시한 점4) 이전에도 학생과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문제를 일으킨 점5) 사무실 구조(저희 데스크 구조가 학생들이 응대하는 데스크 바로 뒤에 업무 책상들이 있는 형태여서 데스크에서 녹음을 하는 경우 학생 개인정보, 개인사는 물론 직원들간의 사담, 업무상 내용이 모두 녹음 가능)
을 종합해 보면 근무시간에 정말로 녹음기를 켜놓는 등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다음날인 2일째 관리직원에게 데스크에서 녹음을 절대 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녹음은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해서 업무시간에 휴대폰은 휴대폰 보관함에 보관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사무실에는 자습실 회원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보관함이 있고, 그 직원이 녹음할 것임을 예고한 상황에서 녹음을 실제하고 있는지 물리적으로 확인해 볼 수 도 없어서 그렇게 지시 했습니다(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ㅜㅜ)

그러나 해당 직원은 휴대폰 제출과 녹음 중단 둘 다 할 수 없다고 말하며, 가볍게 무시하고 평소대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무 중 계속 녹음하고 있는 것 같아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계속 불편해 하고 혹시나 학생들이 알게되면 어떻게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확인할 수도 없으니 좀 당황스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학원은 성인 수험생들이 많은데 평소에도 데스크에 와서 자습실 이탈 사유를 말하는데 각종 개인사, 건강, 헤어짐, 보건, 위생 등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대화중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것도 있어서 녹음을 진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불법적인 정보 수집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이 가운데서 다른 직원들과 학생들의 대화를 녹음한다면 통신기밀보호법상 불법도청이됩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 구조상 직원들 간 업무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게 되면 이는 영업기밀의 불법 수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는데에도 막무가네로 녹음을 한다고 하니 직원들 모두가 스트래스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에 관리 직원이 다시 한번 카톡으로 녹음을 하지 말 것과 기타 회사 업무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고 보내니, 바로 퇴사할 거라고 답변이 오더군요.




3. 계속적인 녹음 중단 거부와 업무 방해 (3~4일 째_목, 금요일) 저희 회사는 소규모 사업장이라 갑자기 사람이 그만두면 업무상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날 퇴사통보에 대해 퇴사를 하더라도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해야 하고, 계약서상 1개월 전에는 말해 주기로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알아서 할께요”



라고 말하더군요. 역시나 계속 녹음하는 제스쳐 취하고 있어 관리직원이 녹음 중단과 휴대폰 보관함에 보관 요구 했는데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특히 직원이 녹음하는 화면(상단에 녹음 붉은색 띠)를 확인하여 바로 지워달라고 하니, 자신의 목소리가 일부 녹음되어 있으니 못 지우겠다 답변 하더군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부터 자신이 이용하는 벤츠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거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강의실에서 밥을 먹겠다고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저도 적지 않은 기간 사업을 했지만 이런 직원은 또 처음이어서 이건 내 능력으로 해결이 어렵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노무사를 빠르게 찾아보고 선임 계약을 했습니다. 노무사님 말로는 요즘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부터는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모든 업무를 문서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5명. 그것도 동시간대에는 2~3명 일하는 사업장에서 업무 지시를 문서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노무사님이 시키는 대로 휴대폰 녹음 중단 및 업무시간 중 휴대폰 제출을 문서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업무 지시서라는 제목으로 문서로 뽑아서 주니 바로 쓱 보고는 파쉐기에 가서 갈아버리더군요............... ㅠㅠ

그렇게 악몽 같은 목, 금요일이 지났고, 노무사님이 이 사안은 정식 징계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하니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4. 무단퇴사(6일 째_월요일)
주말 동안에 걱정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 해당 직원을 관리하는 직원이 연차였는데, 그렇다면 오전 11시까지 동안 해당 직원 1명이 근무를 해야 합니다. 여지까지 문제들을 봤을때 어떤 일을 또 벌이지 걱정이 되고, 특히 가장 우려 했던 점은 1명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으니 일부러 그날 퇴사를 하여 회사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무실 프로그램 개발 직원에게 자리만 지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출근하자 마자 사직서 쓰고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데스크에 응대할 사람이 없어 학원업무에 큰 혼란이 있었던 것은 당연하고, 관리직원이 복귀하는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자습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학생들 30%가 퇴실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서 이건 소송으로라도 피해 보상을 받아야 겠다고 생각했지만, 노무사님 말로는 입증하기도 힘들어서 그냥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쪽이 낫겠다고 했고, 직원들도 그 직원 성격상 문제제기 하면 더 이상한 행동할 수 있으니 그냥 나간게 오히려 다행이니 더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냥 퇴사처리하고 마무리 하였...는지 알았습니다. 




5. 약 한 달 후 고용노동부 신고퇴사하고 퇴직금 줄 것 다 처리하고 끝난 문제인 줄 알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관리직원들에게 출석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한 직원이 그러더군요.. 실업급여 때문에 그럴거라고.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으니 그것 때문에 그런것 같고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고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용노동부 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나갔다고 실업급여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래서 관리직원들 가서 조사받고 저 역시 진술서 제출하고 직접 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휴대폰 관련 문제 외에도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한것, 강의실에서 쉬지 못하게 한 것 등 6가지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직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불법녹음을 하겠다고 해서 녹음 중단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해서 딱 세 번 업무시간 중 휴대폰을 보관함에 보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물론 녹음 중단이나 휴대폰 제출도 하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괴롭힘 사유로 쓴것들도 말이 안된다고 판단되고, 제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처분이 나왔는데, 총 6가지 민원 중 5가지는 문제되지 않지만, 휴대폰 제출을 세 번 요구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폭언이나 물리력 행사도 없었고 제출 요구한 이유도 불법 녹음을 예고 했고, 실제 녹음 중단에 대한 거부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다니는 학원에서 제 이야기를 학원 직원이 몰래 녹음한다면 저는 환불신청하고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것을 떠나 사업주로서 고객과 다른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학원장으로서의 의무 등 피해 예방과 방지에 대한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니 노동부 답변은 1) 실제 녹음을 했는지 증거자료가 없고, 2) 학원이나 직원이나 회사에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며,3) 핸드폰 제출 지시 요구가 아닌 징계 처리하면 될 것을 세 번이나 요구했으니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6. 행정소송 준비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는데 처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제가 뭘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용 노동부가 처분한 근거도 이해가 안됩니다. 

1) 실제 녹음을 했는지 증거자료가 없고,   >>>  해당 직원에게 녹음 중단 및 업무중 휴대폰 제출 지시 내용과 '제 목소리가 들어가 있으니 안 지웁니다' 라고 답변하는 등 모든 사내매신저 기록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관리직원이 직접 봤고, 녹음 중단 요청에도 안 지운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 녹음여부가 중요한가요? 현실적으로 휴대폰을 빼앗아 확인하지 않는한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오히려 그게 더 문제 되지 않을까요? 

2) 학원이나 직원이나 회사에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며,  >>> 녹음을 한다고 하고, 녹음 중단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지시를 한것인데,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먹을 날리기는 했으나 맞아서 다치지 않았으니 아무문제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만약 학생이나 직원 중 그 직원의 불법도청을 문제 삼아 사장인 저에게 이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다면 제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3) 핸드폰 제출 지시 요구가 아닌 징계 처리하면 될 것을 세 번이나 요구  >>> 수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징계 절차라는 것을 해보지도 않았고, 5명이 안되는 사업장에서 법적인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지 의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말이 맞다고 양보를 해도 총 세 번 휴대폰 녹음 중단과 업무시간 중 휴대폰 제출을 지시한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만큼 기간, 회수, 절차, 방법이 과중한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참고> 실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휴대폰 녹음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저에게 발생할 책임에 대한 진술내용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정식으로 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 절차로 인한 조사 기간, 징계 절차 기간 동안 직원의 녹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없으며, 그 책임은 오로지 저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으로도 피해 발생에 따른 징계조치 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막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이는 앞서 말씀드린, 민법, 상법상, 학원법상,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장인 저에게 부여되는 의무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통념상으로 제가 한 일이 이해 받지 못할 말이라고 규정하며 파렴치한 직장 내 가해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이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궁금합니다. 제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