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계약금 반환 받기 어려울까요??

ㅇㅇ2023.05.08
조회2,670

안녕하세요
올해 겨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목과 같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장을 취소하게 되어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식장측에서는 절대 환불 불가하다고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기적이고 무리한 환불 요청인지, 정당한 환불 요청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__)(--)(__)



[내용]
2.25 예식예정일 홀딩비용 10만원 입금
- 당일계약 혜택을 포함하여 예식예정일을 1주일간 홀딩 해주겠다고 함
- 취소시 환불가능하다고 고지 받음
- 견적만 받고, 따로 계약서나 규정 안내 없었음

3.04 전화로 계약하겠다 말씀드려, 계좌를 안내받아 잔금 100만원 추가 입금
- 입금 후, 계약서는 카톡으로 사진 수취
- 입금 전,후 별도 환불 규정 안내 받지 못함
- 서명을 위한 방문 필요하다 함 (서명 안했음)

3.31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환불 요청


[덧붙이는 말]
예식예정일로부터 약 8개월 이전에 요청했으며

몇십차례 전화를 드렸으나
확인이 필요하다며 확인 후 전화준다고 하면서 답변전화가 전혀 오지 않았음..

매번 담당자 휴무 등 의 핑계로 3주 이상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는 답변만 받음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계약해지 통보 시 : 계약금환불

소보원에 심의요청 했으나 결혼식장측에선 환불의사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 TMI 추가합니당...

남편쪽에서 알아서 환불받겠다고 해서
계약서 싸인도 안했고, 일자가 많이 남아 쉽게 환불 받을 수 있겠거니 했는데
제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이 상황을 얘기 안하고 있었더라고요... ㅠ


이 카톡을 보냈을때도 바로 읽기만 하고 답장이 없길래
1시간뒤 전화해서 왜 답변을 안주시냐고 따졌더니 

실장님 휴무일이라며 확인해보고 꼭 전화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저한테 직접 전화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으나........ 

결국.. 마지막까지 회신 전화는 안왔었어요


의견이나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댓글 6

ㅇㅇ오래 전

이래서 계약금을 현금으로 보내면 안됌. 왠만하면 카드 할부로 하세요. 그래야 카드사에 요청해서 그나마 할부정지를 시킬수가 있음

ㅇㅇ오래 전

소송 갈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받을수 있을 듯. 소보원에 분쟁조정 요청하시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쓰니오래 전

이건 그냥 소보원에 신고를 해야할 거 같은데요

ㅋㅋㅋ오래 전

진짜 소비자 호구로 보는거 개심함. 예식장도 유명하지만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보면 더 심각함 . 우리나라만큼 소비자 권익에 대해 손놓고있는곳도 없음 ㅋㅋㅋㅋ 결국 소비자가 자료 다 만들어서 소보원 신청하고 법적인 강제사항 없어서 여차하면 소송까지 가야됨 (경험담) ㅋㅋㅋ 소송진행해보면서 선진국들 사례 우연히 보는데 사례가 극히 드뭄. 소비자 권리에 대해 확실히 보장되어있고 업체에서 저딴 장난질치면 몇배에서 몇십배로 토해내야됨 ㅋㅋㅋㅋ

ㄹㅇ오래 전

코로나 끝나고 예식장 잡기 어려워지면서 이딴 갑질 개많아짐 ㄹㅇ ㅡㅡ 상식적으로 8개월전에 취소한걸 계약금 안돌려주는게 맞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 개양아치네여

오래 전

한국소비자원에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 9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통지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증가한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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