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짜 참다 참다 이젠 도저히 못 참겠어서 올려봅니다
정말 이런 정신나간 세입자를 어쩌지도 못하는 이나라 법이 원망스럽고.. 물론 최근에 전세사기다 뭐다 해서 많은 일들에 비하면 어쩜 아무것도 아닐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 틀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들이 좀더 신속하고 엄벌이 있어야 또 다른 비극을 막을수 있다 생각합니다. 법을 알고 법의 취약한 점을 파고드는건 이 임차인도 마찬가지기에 송구한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저는 지금 명도소송 중입니다. 잠실에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고요. 그저 잠실에서 오랜 기간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 잠실에 이사갈 집을 사 두었습니다. 2018년에 처음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2020년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임대차3법이 생겼죠. 당시 만기 약 4개월인가 전부터 임차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당시 집안에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겨 도저히 이사 등을 할 여력이 되지 않았거든요..
“만기를 앞두고 계약 연장 원하시는지요” 라고 문자 카톡을 보내자
임차인은 한 일주일 뒤에서야 자기가 출장중이니 나중에 연락 한다고 하더니 한 한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 저희가 빨리 결정해 달라고 하니 답장이 왔습니다 (당시에도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랬습니다)
“계약 갱신을 요청 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고
따라서 저희는 5프로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을 인상해 줄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한참뒤에 인상분 만큼을 월세로 환산해서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당시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알았다 하고 계약서를 보낼테니 도장 찍어서 보내달라 하였더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계약만기일 한달을 앞두고도 연락이 되지 않더니 한달이 되는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 라는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월세를 내지 않고 임대료를 동결하겠다고 제시하더군요..
무슨 소리냐. “계약갱신 요청 드립니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
자기는 ”계약갱신을 요청한다 하였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는 겁니다. 자기가 2년 뒤에 쓸건데 왜 지금 쓴다고 그러느냐며 막무가내 더군요 당시 부동산에서 만났는데 부동산 중개사 분들도 아무튼 이런사람 처음 본다고 할 정도였으니...
그리고 이미 한달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내 쫒을수 없다면서요... 일부러 한달이 되는 시점까지 기다린것 같더라구요..
아무튼 당시 내용증명도 보내고 난리를 쳤지만 전부 폐문부재 로 돌아오더니 한달이 지나서는 갑자기 월세 를 또 보내 오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2년 뒤에 어차피 실거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
2년 후 만기 6개월을 앞두고. 임차인에게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모두 보내보았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를 하다가 결국 한번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받자마나 실거주 할테니 퇴거해 달라고 하자 끊어버리더군요. 내용증명은 폐문부재로 계속 반송 되고요
제가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명도 소송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을 했지만.. 이인간은 법원에서 보내는 소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폐문부재로 시간만 흘러갔구요. 결국은 공시송달로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기가 지났고 재판부는 만기가 한참 지나서야 1심 승소 선고를 내립니다.
이제 다 끝난거 같죠?
이 인간은 강제집행을 앞두고 계고장이 붙어있는 것을 보더니. 협상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 제가 인근에 집을 구매하였는데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중도금이 필요하니 중도금 80프로를 미리 달라
그 이후 상황에 따라 집을 구하고 나가겠다... ”
중도금 80프로요? 중도금 80프로를 주고 안 나가면 어떡하구요.. 살다 살다 전세금 중도금 80프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조건 이었습니다. 10프로 줄테니 한달 안에 나가면 변호사 비용도 각자 부담하는걸로 해 주겠다 했으나 거절했구요
협상이 불발되니 본인은 소송에 대해 몰랐으니 추완항소 를 하더군요
그렇게 강제집행은 정지가 되었고. 몇달동안 추완항소 중인데. 시간만 질질 끌며. 아직 기일도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구요. 심지어 석명준비명령 제출 기일이 되자, 또 열흘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더군요.
현재 저는 임시 거주중이라 아이는 전학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송중 알게된 사실은 이사람 법대 출신이더군요? 법대 나와서 변호사랑 친구 인거 같은데. 지도 쪽팔린지 변호사한테 자기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집주인이 갑자기 명도소송을 걸었다고... 아니 저희가 미쳤다고 연락을 안하고 소송을 걸겠어요... 연락을 해도 안 받고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서로 합의해서 날짜를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엄동설한에 나가라고 하면 어떡허냐며 말을 하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거 같더군요.저는 이 인간 보증금 차질없이 주려고 "엄동설한" 에 단기임대 구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이 보증금 가지고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엄동설한" 말하고 의도적으로 신의를 저버린 일을 해 놓고 이런식으로 말하면 안되지 않나요..
이사람 대기업 이메일 쓰고 있길래 하는일을 알아보니 대기업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보는거 같은데....
댁이미 알았던거 같어요. 시간 끌면 몇년이고 더 살수 있다는걸...
진짜 이제는 이 임차인 때문에 제 영혼이 썪어 들어가는거 같습니다.....
긴글 .. 넋두리 읽어쥬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이 글을 읽고 저랑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연락 주세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이나마 알것 같으니까요
저는 지금 이 임차인 때뮨에 단기 임대로 비싼 임대료 이사비 다 물고 있어도 손해배상도 못 받고 있는데... 진짜 법이 이게 뭡니까.... 대체 제가 어떻게 했었어야 했던 걸까요 왜 대체 법원에서는 이렇게 큰 돈이 서로 움직이는 전세에 대한 소가를 이리도 작게 책정하는 걸까요 소가가 작아 소송에서 이긴들 변호사비용의 절반도 보상 못 받습니다 .
이런 파렴치한 인간앞에서 어쩌지도 못하는 이나라 법이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노답 세입자. 방법 없나요?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법 좀 안다고 위법 아니라고 막나가는 사람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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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참다 참다 이젠 도저히 못 참겠어서 올려봅니다
정말 이런 정신나간 세입자를 어쩌지도 못하는 이나라 법이 원망스럽고.. 물론 최근에 전세사기다 뭐다 해서 많은 일들에 비하면 어쩜 아무것도 아닐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 틀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들이 좀더 신속하고 엄벌이 있어야 또 다른 비극을 막을수 있다 생각합니다. 법을 알고 법의 취약한 점을 파고드는건 이 임차인도 마찬가지기에 송구한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저는 지금 명도소송 중입니다. 잠실에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고요. 그저 잠실에서 오랜 기간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 잠실에 이사갈 집을 사 두었습니다. 2018년에 처음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2020년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임대차3법이 생겼죠. 당시 만기 약 4개월인가 전부터 임차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당시 집안에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겨 도저히 이사 등을 할 여력이 되지 않았거든요..
“만기를 앞두고 계약 연장 원하시는지요” 라고 문자 카톡을 보내자
임차인은 한 일주일 뒤에서야 자기가 출장중이니 나중에 연락 한다고 하더니 한 한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 저희가 빨리 결정해 달라고 하니 답장이 왔습니다 (당시에도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랬습니다)
“계약 갱신을 요청 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고
따라서 저희는 5프로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을 인상해 줄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한참뒤에 인상분 만큼을 월세로 환산해서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당시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알았다 하고 계약서를 보낼테니 도장 찍어서 보내달라 하였더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계약만기일 한달을 앞두고도 연락이 되지 않더니 한달이 되는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 라는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월세를 내지 않고 임대료를 동결하겠다고 제시하더군요..
무슨 소리냐. “계약갱신 요청 드립니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
자기는 ”계약갱신을 요청한다 하였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는 겁니다. 자기가 2년 뒤에 쓸건데 왜 지금 쓴다고 그러느냐며 막무가내 더군요 당시 부동산에서 만났는데 부동산 중개사 분들도 아무튼 이런사람 처음 본다고 할 정도였으니...
그리고 이미 한달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내 쫒을수 없다면서요... 일부러 한달이 되는 시점까지 기다린것 같더라구요..
아무튼 당시 내용증명도 보내고 난리를 쳤지만 전부 폐문부재 로 돌아오더니 한달이 지나서는 갑자기 월세 를 또 보내 오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2년 뒤에 어차피 실거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
2년 후 만기 6개월을 앞두고. 임차인에게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모두 보내보았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를 하다가 결국 한번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받자마나 실거주 할테니 퇴거해 달라고 하자 끊어버리더군요. 내용증명은 폐문부재로 계속 반송 되고요
제가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명도 소송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을 했지만.. 이인간은 법원에서 보내는 소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폐문부재로 시간만 흘러갔구요. 결국은 공시송달로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기가 지났고 재판부는 만기가 한참 지나서야 1심 승소 선고를 내립니다.
이제 다 끝난거 같죠?
이 인간은 강제집행을 앞두고 계고장이 붙어있는 것을 보더니. 협상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 제가 인근에 집을 구매하였는데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중도금이 필요하니 중도금 80프로를 미리 달라
그 이후 상황에 따라 집을 구하고 나가겠다... ”
중도금 80프로요? 중도금 80프로를 주고 안 나가면 어떡하구요.. 살다 살다 전세금 중도금 80프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조건 이었습니다. 10프로 줄테니 한달 안에 나가면 변호사 비용도 각자 부담하는걸로 해 주겠다 했으나 거절했구요
협상이 불발되니 본인은 소송에 대해 몰랐으니 추완항소 를 하더군요
그렇게 강제집행은 정지가 되었고. 몇달동안 추완항소 중인데. 시간만 질질 끌며. 아직 기일도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구요. 심지어 석명준비명령 제출 기일이 되자, 또 열흘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더군요.
현재 저는 임시 거주중이라 아이는 전학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송중 알게된 사실은 이사람 법대 출신이더군요? 법대 나와서 변호사랑 친구 인거 같은데. 지도 쪽팔린지 변호사한테 자기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집주인이 갑자기 명도소송을 걸었다고... 아니 저희가 미쳤다고 연락을 안하고 소송을 걸겠어요... 연락을 해도 안 받고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서로 합의해서 날짜를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엄동설한에 나가라고 하면 어떡허냐며 말을 하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거 같더군요.저는 이 인간 보증금 차질없이 주려고 "엄동설한" 에 단기임대 구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이 보증금 가지고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엄동설한" 말하고 의도적으로 신의를 저버린 일을 해 놓고 이런식으로 말하면 안되지 않나요..
이사람 대기업 이메일 쓰고 있길래 하는일을 알아보니 대기업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보는거 같은데....
댁이미 알았던거 같어요. 시간 끌면 몇년이고 더 살수 있다는걸...
진짜 이제는 이 임차인 때문에 제 영혼이 썪어 들어가는거 같습니다.....
긴글 .. 넋두리 읽어쥬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이 글을 읽고 저랑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연락 주세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이나마 알것 같으니까요
저는 지금 이 임차인 때뮨에 단기 임대로 비싼 임대료 이사비 다 물고 있어도 손해배상도 못 받고 있는데... 진짜 법이 이게 뭡니까.... 대체 제가 어떻게 했었어야 했던 걸까요 왜 대체 법원에서는 이렇게 큰 돈이 서로 움직이는 전세에 대한 소가를 이리도 작게 책정하는 걸까요 소가가 작아 소송에서 이긴들 변호사비용의 절반도 보상 못 받습니다 .
이런 파렴치한 인간앞에서 어쩌지도 못하는 이나라 법이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