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전세 사기 해법.jpg

GravityNgc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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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인정해주면 돼,


전세 보증금이 3억 이상이거나 매매 가격의 50%를 초과하는경우 유치권을 인정해주는거야.


1억인데 매매 가격이 1억 9천이면 유치권을 인정해주는거지.


매매가격은 거래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지.


그러면 전세 사기 문제가 손쉽게 해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