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아내를 가볍게 봐?"…내연남 때려 사지마비 만든 40대 / 한국경제 홍민성 기자 2023.5.29 }}} 언론기사를 접하고 나니까, 아직도 꽃뱀 과 기둥서방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착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꽃뱀 뒤에는 늘 기둥서방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95% 이상은 꽃뱀 또는 기둥서방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3. 05. 29)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살인과 전쟁의 갈림길에서
작성 : 최대우 (2021. 02. 16)
하나의 국가가 군인을 육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듯이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군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에 일어나는 싸움을 우리는 싸움이라고 하지않고 전쟁이라고 정의한다. 그 이유는 국가간의 전쟁은 개인간의 싸움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만, 전쟁중에 적을 사살하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훈장을 받기 때문에 개인간의 싸움과 국가간의 전쟁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국가간의 전쟁을 마치 개인간의 살인사건처럼 몰고가서 오히려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마치 자기집의 현관문(대문)은 단단히 걸어 잠그면서도, 나라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전쟁이라는 대규모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듯한 괘변을 늘어놓고 있어서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방력을 약화시킨 후 적의 침략군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대규모 살인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짓이다.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총력전 개념으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고 적군도 적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희생은 피할 수가 없다. 물론 저항하지 않는 민간인이나 항복하는 적군은 해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극심한 혼란이 동반되는 전쟁중인데 어떻게 민간인과 적군을 가려가면서 전투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지만 전쟁터에 나간 남정네(男丁네)들보다는 집에 남아있는 아녀자(兒女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는 것이 전쟁의 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감히 처들어오지 못하도로 군을 유지해서 국방을 튼튼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보다는 민간인의 희생이 더 많은 것이 정답인데 어떻게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지껄여대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므로 민간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군 병력을 더 늘려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민간인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군 병력을 줄여서 선량한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자초하는가.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 국민이 총력전을 펼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되는 것이고 적군은 당연히 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인이 오히려 더 많이 죽을 수 밖에 없는것이 전쟁의 참상이고 그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미친사람처럼 말하는가.
[펀글] "내 아내를 가볍게 봐?"…내연남 때려 사지마비 만든 40대 - 한국경제 홍민성 기자 (2023. 05. 29)
아내의 내연남을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가해자는 20대인 내연남이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사지마비 환자가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자정께 아내의 내연남인 20대 B씨를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했다. 이에 B씨는 사지마비와 보행장애 등 난치성 질병을 입게 됐다.
A씨는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B씨가 난치병을 얻게 된 점을 고려해 중상해죄로 인정했다. A씨는 B씨와 대화하던 중 B씨가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얼굴 부위 등을 계속해서 폭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통해 현재 상당한 기능을 회복했고 앞으로 호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꽃뱀 & 기둥서방 (2)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살인과 전쟁의 갈림길에서
작성 : 최대우 (2021. 02. 16)
하나의 국가가 군인을 육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듯이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군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에 일어나는 싸움을 우리는 싸움이라고 하지않고 전쟁이라고 정의한다. 그 이유는 국가간의 전쟁은 개인간의 싸움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만, 전쟁중에 적을 사살하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훈장을 받기 때문에 개인간의 싸움과 국가간의 전쟁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국가간의 전쟁을 마치 개인간의 살인사건처럼 몰고가서 오히려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마치 자기집의 현관문(대문)은 단단히 걸어 잠그면서도, 나라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전쟁이라는 대규모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듯한 괘변을 늘어놓고 있어서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방력을 약화시킨 후 적의 침략군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대규모 살인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짓이다.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총력전 개념으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고 적군도 적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희생은 피할 수가 없다. 물론 저항하지 않는 민간인이나 항복하는 적군은 해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극심한 혼란이 동반되는 전쟁중인데 어떻게 민간인과 적군을 가려가면서 전투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지만 전쟁터에 나간 남정네(男丁네)들보다는 집에 남아있는 아녀자(兒女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는 것이 전쟁의 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감히 처들어오지 못하도로 군을 유지해서 국방을 튼튼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보다는 민간인의 희생이 더 많은 것이 정답인데 어떻게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지껄여대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므로 민간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군 병력을 더 늘려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민간인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군 병력을 줄여서 선량한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자초하는가.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 국민이 총력전을 펼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되는 것이고 적군은 당연히 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인이 오히려 더 많이 죽을 수 밖에 없는것이 전쟁의 참상이고 그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미친사람처럼 말하는가.
[펀글] "내 아내를 가볍게 봐?"…내연남 때려 사지마비 만든 40대 - 한국경제 홍민성 기자 (2023. 05. 29)
아내의 내연남을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가해자는 20대인 내연남이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사지마비 환자가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자정께 아내의 내연남인 20대 B씨를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했다. 이에 B씨는 사지마비와 보행장애 등 난치성 질병을 입게 됐다.
A씨는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B씨가 난치병을 얻게 된 점을 고려해 중상해죄로 인정했다. A씨는 B씨와 대화하던 중 B씨가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얼굴 부위 등을 계속해서 폭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통해 현재 상당한 기능을 회복했고 앞으로 호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