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사유로 1,000을 달라는 무개념집안

돌싱준비중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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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결혼해 다른 사람은 신혼이라 불리고 있을 저는 현재 돌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사연은 참.. 억울하면서도 깁니다..
작년 2월 어렵게 아내가 대출을 받아 그돈으로 월세를 시작하였으며, 저는 직장인, 아내는 프랜차이즈점 사장으로 성실히 살았습니다.. 작은돈으로 알콩살콩 동거를 시작하면서 작년 12월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올해 2월 세상에 밝혀 지면서 큰 반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작년 10월부터 집사람은 제가 잠든 틈을타 SNS를 보고 사기성 코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후 자금이 필요해져 가게돈, 친척돈, 제 주변 사람에게 까지 돈을 빌려가며 계속 투자를 하였으며, 손해를 메꾸기 위해 사채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사채를 썻다는 것을 올해 2월에 알게 되었죠... 이때부터 저희들의 결혼생활은 금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사람이 대출받은걸 왜 모르냐? 얘기안하냐? 등 부부는 서로가 다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이 이야기를 안해주는데 제가 무속인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딸은 호기심에 의해서 사채를 쓴거고 엄마인 내가 뭐라 했으니 저더러 집사람한테 화 내지말라고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뒤늦은 호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결혼전에 대출있는걸 이야기 왜 안했냐고? 라는 등등.. 예~ 저 빚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빚이 1억도 10억도 되는 빚도 아닌,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면목으로 해서 다 합치면 3~4,000 수준입니다.. 
이 1차 사채사용 사건으로 인해 저는 처가식구로 부터 '거짓말쟁이' 라는 닉네임을 얻었으며, 그때부터 천대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작 자기네 딸은 사채를 쓰고도 또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사채를 어디에 얼만큼 썻는지 당사자도 모르는게 가장큰 문제입니다.. 2월 중순에 사채를 쓴 사실을 알게되었고, 처가 식구에서는 변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가족들이 변재하는 와중에도 계속 사채를 썻습니다.. 왜? 이번에는 사기성 주식에 손을 데서 또한번 당하게 됩니다.. 
3월달 부터 어떻게든 빚을 갚고 알바비도 줄이기 위해 저는 회사를 일찍이 퇴근하고 저녁에 집사람 가게일을 도왔습니다. 지출관리가 안되는것 같아서, 가게장부도 만들어서 '오로지 가게를 위해 쓴 돈을 기입해라' 라고 엑셀 파일도 만들어 줘서 작성을 해나갔습니다.한달이 지났을까요? 장모의 호출이 왔습니다.. 3월 매출액 다 어디다 썻냐고.. 그 매출액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집사람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저에게 욕 한바가지를 퍼부우면서 돈 어쨌냐고 따지셨습니다.. 가게 매출에다 저몰래 장모한테 400을 더 빌려서 썻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매출액이 어디에 얼만큼 썻는지 궁급했습니다. 집사람 말로는 다른 빚을 갚은데 다 썻다고 했습니다.. 가게장부에 자재비, 알바비 등등 여러 항목으로 썻다고 기록한것들은 전부다 거짓말이었습니다.. 
2번의 뒷통수(코인사건, 주식사건)를 맞고도 끝까지 이여자랑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헌데 3번째 가게장부도 거짓으로 쓰고, 제 월급으로 먼저 사채 빚갚는데 쓰고나면 제 고정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장사해서 번돈으로 조금씩 받는걸로 협의를 하였는데 약속이행도 안되고.. 거짓말은 늘어나고.. 처가식구에서는 오히려 제가 거짓말 쟁이라 하고.. 
현재는 신혼집에서 쫓겨나오다 싶히 해서 홀로 원룸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생활을 하면서 저는 아무잘못이 없던것은 아니었습니다. 신혼집에 들어갈때 대출이 안나왔지만, 몇개월뒤 코로나관련 자영업자 대출이 나와서 그걸로 진행해서 돈이 나왔었습니다. 헌데 제 본가가 어려워서 그 대출금은 모두 친정에 줬었습니다. 대출나온것에 대해 처가에 이야기 안한거?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이자 낼것이 늘어나서 신혼집에 대한 방세를 못내서 연체된거.. 잘못한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결혼전에 대출있던거 왜 이야기 안했냐고요? 물어본적도 없고, 그 빚들은 제 한달수입으로 충분히 감당되는 부분이었기에 별도로 말을 안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묻고픈것은.. 현재 처가 쪽에서는 신혼집들어갈때 보증금(1,000만원)에 대해 대출을 1,4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절반의 책임.. 그러니 700만원과 여지껏 이자부분에 대해 절반 약300만원 해서 700~1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자의 빚갚는데 쓴돈이 약 1,000만원 입니다. 제가 빚갚느라 쓴건 뻘짓이라 하면서 그건 모르겠으니 보증금에 대한 절반을 달라고 하는데 이혼소송으로 가는게 맞겠죠..?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런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도움을 얻고자 용기내서 적어봅니다..
* 제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한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단예물로 서로 주고 받은 팔찌.. 저는 그 팔찌를 팔아서 일부는 저에게 쓰고(150만원), 나머지 금액(200만원)은 집사람 빚갚는데 썻습니다. 여기서 문제! 그럼 이 여자의 빚 200만원은 누가 갚은건가요? 1번 남편 , 2번 장모.. (지금 처가 식구는 장모가 갚은격이라고 제가 빚변제 한 1,000만원에서 200만원은 빼라고 우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