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로 소액결제한거 신고되나요..

ㅇㅇ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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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펭수가 그려져있는 국민카드에요.
카드 뒤에 제 사인과 휴대폰 번호를 적어놨는데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잃어버린 날 서울대입구역 근처에 있는 뷰티마트봉# 이라는 곳에서 6,500원 긁었고 잃어버린 그 다음날 카드가 없어졌다는걸 알고 분실신고 했습니다. 근데 방금 또 그 카드를 쓰려고했네요? 분실신고 됐으니 당연히 승인거절된게 알림떴어요. 그 카드에 돈이 꽤많이 들어있었어요. 분실신고하고 다른 통장으로 다 옮겼구요..솔직히 휴대폰 번호로 연락주셔서 찾아주셨으면 사례했을거고 그럼 제일 좋았겠지만 6.500원 쓰고 멈췄으면 인생공부했다치고 넘어가려고했는데 또 긁으려했네요?똑같은 가게에서?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괘씸해서 안되겠어요. 다만 걸리는게 소액이니까 망설여져요.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