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달살기 플랫폼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올 2월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고 5월 중순경 불인정 판정을 받고 회사로 복귀 하였습니다. 복귀한 첫날 저녁 9시에 회사의 모든 인프라에 접근 금지가 되면서 대기발령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부하직원들의 횡령을 방조 하고 저역시도 횡령을 하기 위해 은폐했다는 죄였습니다. 너무나 어이 없는 회사의 대기발령에 5/26(금) 저는 조목조목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대표와 인사팀장이 저를 범죄자 취급하며 횡령범으로 몰고 갔고 저는 횡령을 입증해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5/31일자로 저를 6/9일까지 추가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저는 회사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봐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보복성 징계였습니다.
횡령이라 하는것은 회사에서 복지로 주어지는 50만원 상당의 일주일살기를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고 예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로세스라는것이 예약전 재무팀 직원에게 공유한다였는데 그걸 공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범, 횡령 방조범이 되었습니다. 프로세스가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는 재무팀 담당자가 한달전 퇴사로 담당자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횡령죄로 해고를 운운하는 중요한 프로세스를 담당자 변경도 하지 않은 상태로 한달이 넘게 방치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은 대표와의 면담에서 일주일 살기를 예약했고 다녀오겠다고 인사까지 하였습니다. 대표가 알고 있는 횡령죄가 있을까요? 또한 감사의 대상이 된 사람은 전직원이라고 하였지만 전직원이 아닌 저와 함께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 사람만 징계에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항을 국민청원에 올렸고 내용좀 살펴보시고 동의좀 부탁드립니다. 횡령죄라니요? 직원을 자르기 위해 범죄자로 몰고가는 회사의 처사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바쁘시겠지만 동의 한번씩들 부탁드리고 저의 억울함을 전파 부탁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하루 하루가 지옥 입니다.
올 2월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고 5월 중순경 불인정 판정을 받고 회사로 복귀 하였습니다. 복귀한 첫날 저녁 9시에 회사의 모든 인프라에 접근 금지가 되면서 대기발령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부하직원들의 횡령을 방조 하고 저역시도 횡령을 하기 위해 은폐했다는 죄였습니다.
너무나 어이 없는 회사의 대기발령에 5/26(금) 저는 조목조목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대표와 인사팀장이 저를 범죄자 취급하며 횡령범으로 몰고 갔고 저는 횡령을 입증해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5/31일자로 저를 6/9일까지 추가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저는 회사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봐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보복성 징계였습니다.
횡령이라 하는것은 회사에서 복지로 주어지는 50만원 상당의 일주일살기를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고 예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로세스라는것이 예약전 재무팀 직원에게 공유한다였는데 그걸 공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범, 횡령 방조범이 되었습니다.
프로세스가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는 재무팀 담당자가 한달전 퇴사로 담당자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횡령죄로 해고를 운운하는 중요한 프로세스를 담당자 변경도 하지 않은 상태로 한달이 넘게 방치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은 대표와의 면담에서 일주일 살기를 예약했고 다녀오겠다고 인사까지 하였습니다. 대표가 알고 있는 횡령죄가 있을까요?
또한 감사의 대상이 된 사람은 전직원이라고 하였지만 전직원이 아닌 저와 함께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 사람만 징계에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항을 국민청원에 올렸고 내용좀 살펴보시고 동의좀 부탁드립니다.
횡령죄라니요? 직원을 자르기 위해 범죄자로 몰고가는 회사의 처사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바쁘시겠지만 동의 한번씩들 부탁드리고 저의 억울함을 전파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내용]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C2ECFFFAA640A00E05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