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이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신상공개 대상을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대상 범죄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수석대변인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범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법무부가 이를 지원한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속보] 당정 "아동성범죄·묻지마폭행 등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
신상공개 대상을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대상 범죄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수석대변인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범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법무부가 이를 지원한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