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게 음슴체 갈께요~ 양해 부탁드립니다.5월 31일에 가족들과 함께 가려고 7월 21일 부터 23일까지 2박 3일로 네이버에서 리조트 예약했음!!!! 다음날(6월 1일) 소셜커머스 카드 할인이 10만원 가량 저렴한 걸 지인을 통해 알게 됐고 해당 숙소를 할인 받아 재예약함, 그리고 네이버 예약건 취소함! 전액 환불 받음!!!!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음.그러다 일행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돼서 6월 11일에 소셜커머스 예약건을 취소했는데 취소수수료 6만원을 빼고 환불해줌.나는 소셜커머스로 할인 받아 49만몇천원에 결제했는데, 아직 숙소 이용일까지 한달하고도 10일이 더 넘게 남았는데, 취소수수료가 10%가 있다고 함. 이게 말이 돼나요??????????그리고 결제 금액은 49만5000원인데 원래 해당일 숙소 가격이 60만원이라 60만원의 10%인 6만원이 취소수수료라고 함;;;; 그건 이해 하겠음.근데 숙소 입소 전 한 달이 넘게 남았는데, 그런거랑 상관없이 취소하면 무조건 취소수수료가 있다고 상담직원이 말함... 사이트 상에도 기재가 되었있고(예약당시 미처 확인 못함, 보통 숙소 예약시 입소 7일전까지 수수료 없음, 6일전 10%, 5일전 20%, 3일전 50%, 2일전 70%, 하루전 90%, 당일 100%로 인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줄 알았음, 확인 못한 건 내 잘못은 맞음) 일부 많이 할인이 들어간 상품의 경우에만 취소수수료가 있다고 이야기 함. 그런데 리조트 다이렉트로 예약해도 방값은 차이가 없고, 소셜커머스 자체 카드 할인을 받은 거임.이런경우 취소수수료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숙박 예약 대행 업체 취소 수수료 못 돌려 받나요??????